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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 콕! 콕!!) 공법 Sub-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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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50455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사회능력개발연구원,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5.13076 판사항(3)

      • ISBN

        89900990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알짜 콕! 콕!!) 공법 Sub-note / 최종우 [지음].

      • 기타서명

        부동산공법 최단기정복을 위한 최종우박사 특별자료집

      • 판사항

        개정증보판

      • 형태사항

        442 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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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주택거래신고제 Q&A = 2
      • 제14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철저 해설 = 18
      •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 (A)$$^+$$1 부동산공법의 체계도 = 47
      • 목차
      • 주택거래신고제 Q&A = 2
      • 제14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철저 해설 = 18
      • 부동산공법의 기초이론
      • (A)$$^+$$1 부동산공법의 체계도 = 47
      • (A)$$^+$$2 부동산공법의 의의·내용·성격 = 48
      • (A)$$^+$$3 물적공용부담법으로서의 부동산공법 = 49
      • (B)$$^+$$1 통지공개념이란? = 50
      • 제1과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제1장 총칙
      • (A)$$^+$$4 국토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52
      • (A)$$^+$$5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 54
      • (A)$$^+$$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와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 56
      • (B)$$^+$$2 일단 협의·승인·심의를 거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시 협의·승인대상임 = 57
      • (B)$$^+$$3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57
      • 제2장 계획분야
      • (A)$$^+$$7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비교정리 = 58
      • (A)$$^+$$8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비교정리 = 60
      • (A)$$^+$$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 = 62
      • (A)$$^+$$10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입안제안·입안특례 = 64
      • (A)$$^+$$1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발생·지형도면고시 및 결정의 실효고시 = 66
      • (A)$$^+$$1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견청취 = 68
      • (A)$$^+$$1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70
      • (A)$$^+$$14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수립기준·완화 적용되는 법규정 = 72
      • (A)$$^+$$15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74
      • (B)$$^+$$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75
      • (A)$$^+$$1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76
      • (B)$$^+$$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77
      • (B)$$^+$$6 지구단위계획결정의 효과 = 77
      • 종합보충정리 1 = 78
      • 종합보충정리 2 = 79
      • 종합보충정리 3 = 80
      • 제3장 도시관련시설과 도시계획사업시행
      • (A)$$^+$$1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설치기준과 보상, 결정의 실효 등 = 82
      • (A)$$^+$$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84
      • (A)$$^+$$19 광역시설의 설치·관리·지원 등 = 86
      • (B)$$^+$$7 공동구의 설치·관리 = 87
      • (B)$$^+$$8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련시설 = 88
      • (A)$$^+$$20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89
      • (A)$$^+$$2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과 이행담보 = 91
      • (B)$$^+$$9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보호조치 = 92
      • (A)$$^+$$2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특례 = 93
      • (B)$$^+$$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및 효과 = 95
      • 제4장 행위제한
      • 제1-개발행위허가제
      • (A)$$^+$$23 일반적 개발행위허가 = 96
      • (A)$$^+$$24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98
      • (A)$$^+$$25 개발행위 허가 절차 = 99
      • (B)$$^+$$11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 100
      • (B)$$^+$$12 개발행위허가 중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 100
      • 제2-기반시설연동제
      • (A)$$^+$$26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101
      • (B)$$^+$$13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102
      • (A)$$^+$$2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및 부담분 산정방법 = 103
      • (A)$$^+$$28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실효·지방채발행 등 = 105
      • (B)$$^+$$14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 비용납부시기 = 106
      • 제3-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 (A)$$^+$$29 용도지역의 지정 및 세분 = 107
      • (A)$$^+$$30 용도지구의 지정 및 세분 = 109
      • (A)$$^+$$31 용도구역의 지정 = 111
      • 종합보충정리 4 = 112
      • (A)$$^+$$32 용도지역의 지정특례·용도지역 지정의제 = 113
      • (A)$$^+$$33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적용법규 = 115
      • (A)$$^+$$3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117
      • (B)$$^+$$15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 118
      • (A)$$^+$$35 세분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 119
      • 종합보충정리 5 = 121
      • (A)$$^+$$36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요약정리 = 122
      • (A)$$^+$$37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24
      • (A)$$^+$$38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26
      • (B)$$^+$$16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27
      • (A)$$^+$$39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128
      • (B)$$^+$$17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등의 적용예외 = 131
      • 종합보충정리 6 = 132
      • 종합보충정리 7 = 135
      • 종합보충정리 8 = 137
      • 제5장 토지거래규제
      • (A)$$^+$$40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축소 = 139
      • (B)$$^+$$18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 = 141
      • (A)$$^+$$41 토지거래허가대상권리와 허가기준면적 = 142
      • (A)$$^+$$42 허가의 심사기준 = 145
      • (A)$$^+$$43 토지거래계약 허가의제·적용배제 = 147
      • (A)$$^+$$44 토지거래계약허가제와 사권보호제도 = 149
      • (A)$$^+$$45 토지선매제도 = 151
      • (B)$$^+$$19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기타 중요사항 = 153
      • 종합보충정리 9 = 155
      • 종합보충정리 10 = 156
      • 제6장 보칙·기타
      • (A)$$^+$$46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과 타인토지의 출입 등 = 158
      • (A)$$^+$$47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 159
      • (A)$$^+$$48 국토의 계획법상 행정심판 = 160
      • 종합보충정리 11 = 161
      • 제2과목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 (B)$$^+$$20 입법목적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 164
      • (B)$$^+$$2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165
      • (A)$$^+$$49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요약정리 = 166
      • 개발제한구역 허가대상행위 보충정리 = 168
      • (B)$$^+$$22 개발제한구역 안 허가 및 신고의 기준 = 171
      • (A)$$^+$$50 취락지구의 지정 및 취락지구정비사업의 시행 = 172
      • (B)$$^+$$23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4
      • (B)$$^+$$2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175
      • (A)$$^+$$51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매수 청구제도 = 176
      • (B)$$^+$$25 토지매수청구절차 등 = 179
      • (A)$$^+$$52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 180
      • (A)$$^+$$53 훼손부담금 감면사유·산정기준, 귀속 및 용도 = 182
      • 종합보충정리 12 = 185
      • 종합보충정리 13 = 186
      • 종합보충정리 14 = 187
      • 제3과목 도시개발법
      • (A)$$^+$$5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 189
      • (B)$$^+$$26 도시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립기준 = 194
      • (A)$$^+$$55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용도 지역 등의 환원 = 195
      • (B)$$^+$$27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196
      • (B)$$^+$$28 도시개발조합인 시행자 = 198
      • (A)$$^+$$56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실시계획 = 200
      • (A)$$^+$$57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200
      • (A)$$^+$$58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203
      • (B)$$^+$$29 환지계획 인가절차 = 206
      • (A)$$^+$$59 환지계획의 작성기준Ⅰ = 207
      • (A)$$^+$$60 환지계획의 작성기준Ⅱ = 208
      • (A)$$^+$$61 환지예정지 지정절차와 환지처분절차 = 210
      • (A)$$^+$$62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 212
      • (A)$$^+$$63 환지처분의 효과 = 216
      • (A)$$^+$$64 환지처분의 후속조치(Ⅰ) = 219
      • (A)$$^+$$65 환지처분의 후속조치(Ⅱ) = 220
      • (A)$$^+$$6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 222
      • (B)$$^+$$30 도시개발채권/도시개발법상 행정심판 = 223
      • 종합보충정리 15 = 224
      • 제4과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B)$$^+$$31 도시·주거정비사업의 의의·종류/법 제정의 목적 = 225
      • (A)$$^+$$67 도시·주거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226
      • (A)$$^+$$68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 = 228
      • (A)$$^+$$6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자 = 230
      • (A)$$^+$$70 시장·군수의 직접시행 또는 시행자 지정사유 = 233
      • (A)$$^+$$7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234
      • (B)$$^+$$32 도시주거정비법상 정비조합 관련 종합정리 = 236
      • (A)$$^+$$72 도시정비조합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37
      • (B)$$^+$$33 정비조합의 조합원·대위원회·주민대표회의 등 = 238
      • (A)$$^+$$73 정비사업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양도 = 239
      • (A)$$^+$$74 도시정비사업상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241
      • (B)$$^+$$34 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 = 242
      • (A)$$^+$$75 도시정비사업시행상 사업시행의 의무 = 243
      • (A)$$^+$$76 도시정비사업 시행상 사업시행자의 권리 등 = 245
      • (A)$$^+$$77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247
      • (A)$$^+$$78 도시·주거정비사업시행상 용익권자 보호제도 = 248
      • (A)$$^+$$79 관리처분계획(Ⅰ) = 249
      • (A)$$^+$$80 관리처분계획(Ⅱ) = 253
      • (A)$$^+$$81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 255
      • (A)$$^+$$82 정비사업 후 이전고시(분양처분)의 효과 및 후속조치 = 257
      • (B)$$^+$$35 정비사업비용 부담, 보조·융자 = 260
      • (A)$$^+$$8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우선매수 청구권 = 262
      • (B)$$^+$$3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263
      • 종합보충정리 16 = 265
      • 종합보충정리 17 = 266
      • 제5과목 건축법
      • 제1장 총직
      • (A)$$^+$$84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 = 268
      •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 그림설명 = 269
      • (A)$$^+$$85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 및 범위 = 270
      • (A)$$^+$$86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 271
      • (A)$$^+$$87 건축법상 건축의 개념 = 275
      • 건축법상 건축의 개념 그림설명 = 276
      • (A)$$^+$$88 건축법상 대수선행위 = 279
      • (A)$$^+$$89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요건 = 280
      • (B)$$^+$$37 지하층·거실·주요구조부 등 요약정리 = 282
      • (A)$$^+$$90 건축법의 적용범위 = 283
      • (B)$$^+$$38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위원회 = 284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A)$$^+$$91 건축허가대상과 사전승인대상 = 286
      • (B)$$^+$$39 건축허가의 거부·취소·제한 = 288
      • (A)$$^+$$92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289
      • (A)$$^+$$(B)$$^+$$40 건축법상 건축절차 흐름도 = 290
      • (A)$$^+$$93 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91
      • (A)$$^+$$94 건축물의 용도변경 = 292
      • (A)$$^+$$95 가설건축물 = 295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B)$$^+$$41 건축물의 철거·멸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등 = 296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A)$$^+$$96 대지의 안전기준 및 안전을 위한 조치와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98
      • (A)$$^+$$97 대지안의 조경 = 300
      • (A)$$^+$$98 대지와 도로 = 301
      • (A)$$^+$$99 건축선지정과 건축제한 = 302
      • 제5장 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 (B)$$^+$$42 피난규정 = 304
      • (A)$$^+$$100 방화규정 = 306
      • (B)$$^+$$43 안전확인규정/승강기 설치기준 = 308
      • 제6장 개별건축제한
      • (A)$$^+$$1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규정 = 310
      • 건축물대지가 2 이상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그림설명 = 312
      • (B)$$^+$$44 면적규제 = 314
      • 사례연구 - 대지면적 등 = 316
      • (A)$$^+$$102 건축물의 높이제한(Ⅰ) = 318
      • (A)$$^+$$103 건축물의 높이제한(Ⅱ) = 320
      • 사례연구 - 용적률·층수제한 = 324
      • (B)$$^+$$45 건축법상 재해관리구역 = 327
      • (A)$$^+$$104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328
      • (A)$$^+$$105 건축법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329
      • (B)$$^+$$46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331
      • 제6과목 주택법
      • (B)$$^+$$47 주택법의 주요내용 = 334
      • (A)$$^+$$106 주택종합계획 = 335
      • (B)$$^+$$48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및 규모 = 336
      • 종합보충정리 18 = 337
      • (B)$$^+$$49 주택건설사업주체의 구분 및 종류 = 339
      • (A)$$^+$$107 주택법상 주택조합 = 340
      • (A)$$^+$$108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및 운용 = 344
      • (A)$$^+$$109 국민주택채권 = 346
      • (A)$$^+$$110 주택상환사채 = 347
      • (B)$$^+$$50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입주자저축의 종류 = 349
      • (A)$$^+$$111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시행 = 350
      • (A)$$^+$$112 주택법상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 353
      • (A)$$^+$$113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한 저당권 등 설정제한 = 355
      • (B)$$^+$$51 부기등기의무의 예외/부기등기의 내용 = 357
      • (B)$$^+$$52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358
      • (B)$$^+$$53 기타 주택건설사업 관련제도 = 359
      • (A)$$^+$$11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 360
      • (B)$$^+$$54 주택공급방법 중 일반공급순위 = 363
      • 종합보충정리 19 = 364
      • (A)$$^+$$115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대상행위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 366
      • (A)$$^+$$116 주택거래신고제 = 367
      • (A)$$^+$$117 주택의 관리 = 371
      • (B)$$^+$$55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의무 = 374
      • 종합보충정리 20 = 375
      • 제7과목 산림법
      • (A)$$^+$$118 산림법의 적용대상 = 377
      • (B)$$^+$$56 산림의 구분 = 378
      • (A)$$^+$$119 공유림·사유림의 영림계획과 시업의무 및 시업대행 = 380
      • (B)$$^+$$57 산림법상 산림보전을 위한 제도 = 383
      • (A)$$^+$$120 산림법상 산림개발의 2유형 = 384
      • (A)$$^+$$121 보안림종류와 그 지정목적 = 386
      • (B)$$^+$$58 보안림 지정·해제절차 = 387
      • (A)$$^+$$122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손실 보상 및 수익자부담금 = 388
      • (A)$$^+$$123 보안림지정 해제사유 = 389
      • (B)$$^+$$59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 390
      • (A)$$^+$$124 국유림의 종류 및 영림계획 = 391
      • (B)$$^+$$60 국유림의 관리·처분과 연대보호 위탁제도 = 393
      • (A)$$^+$$125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매각·산물매각 = 394
      • (A)$$^+$$126 산림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이 가능한 경우 = 397
      • 제8과목 산지관리법
      • (A)$$^+$$127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 = 399
      • (B)$$^+$$61 산지관리법의 목적/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401
      • (A)$$^+$$128 산지의 이용구분 = 402
      • (B)$$^+$$62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등 = 405
      • (A)$$^+$$129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 = 408
      • (A)$$^+$$130 보전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 = 409
      • (A)$$^+$$131 산지전용 허가 및 허가기준 = 410
      • (A)$$^+$$132 산지전용신고대상행위 = 412
      • (B)$$^+$$63 산지전용허가·신고관련 보충정리 = 413
      • (A)$$^+$$1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환급 등 = 415
      • (A)$$^+$$13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감면·징수 = 417
      • (B)$$^+$$64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 418
      • (A)$$^+$$135 재해방지 등 복구비 예치 = 420
      • 제9과목 농지법
      • (B)$$^+$$65 농지법상 용어의 정의 = 422
      • (A)$$^+$$136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 = 423
      • (B)$$^+$$66 농지법의 목적,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등 = 424
      • (A)$$^+$$137 농지소유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425
      • (A)$$^+$$138 경매를 통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저당권자 = 426
      • (A)$$^+$$139 농지의 소유상한규제 = 427
      • (A)$$^+$$140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절차 및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428
      • (A)$$^+$$141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경우 = 429
      • (A)$$^+$$142 농지의 의무적 처분사유와 처분방법 및 처분명령 = 430
      • (A)$$^+$$143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제도 = 432
      • (A)$$^+$$144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433
      • (B)$$^+$$67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434
      • (A)$$^+$$145 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를 위한 농지의 분할금지 = 435
      • (A)$$^+$$146 농지의 전용 = 436
      • (A)$$^+$$147 농지조성비 납입사유 및 감면 = 440
      • (A)$$^+$$148 농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 = 441
      • 종합보충정리 21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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