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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상해보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Sports Injury Insurance : Issues and Methods of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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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ports activities nowadays are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sports professionals since most people are engaged in sports activities of some kind or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sports accidents and injuries as well. Safety education and safety equipment are useful in preventing sports accidents, but they do not provide an absolute guarantee against them. A prompt and rational post-accident measure must therefore be instated. The most reasonable follow-up measure is sports injury insurance. However, this has not been actively implemented due to lack of information among the public and the complicated procedure involved in policy purchase. Even if you had a sports injury insurance, the insurance may not provide a complete cover due to some exemption clauses in the insurance agreement, resulting in sports professionals refusing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would ultimately lead to distrust of the sports injury insurance system and inhibit the promotion of sports injury insurance.
    The incidence of accidents during sports activities is higher than that during normal daily activities. Higher risks call for more complete preparation. If the risk and burden associated with sports accidents are to be borne solely by individuals, sports activities will be hindered.
    To invigorate sports injury insurance,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specialty sports insurance offered for a group of five applicants or more needs to be relaxed and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must be modified to preclude possible disputes. Furthermore,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or created to expand the range of compulsory insured of sports insurance, and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should be amended to allow persons even under age 15 to be covered for death due to spor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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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s activities nowadays are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sports professionals since most people are engaged in sports activities of some kind or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h...

    Sports activities nowadays are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sports professionals since most people are engaged in sports activities of some kind or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sports accidents and injuries as well. Safety education and safety equipment are useful in preventing sports accidents, but they do not provide an absolute guarantee against them. A prompt and rational post-accident measure must therefore be instated. The most reasonable follow-up measure is sports injury insurance. However, this has not been actively implemented due to lack of information among the public and the complicated procedure involved in policy purchase. Even if you had a sports injury insurance, the insurance may not provide a complete cover due to some exemption clauses in the insurance agreement, resulting in sports professionals refusing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would ultimately lead to distrust of the sports injury insurance system and inhibit the promotion of sports injury insurance.
    The incidence of accidents during sports activities is higher than that during normal daily activities. Higher risks call for more complete preparation. If the risk and burden associated with sports accidents are to be borne solely by individuals, sports activities will be hindered.
    To invigorate sports injury insurance,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specialty sports insurance offered for a group of five applicants or more needs to be relaxed and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must be modified to preclude possible disputes. Furthermore,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or created to expand the range of compulsory insured of sports insurance, and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should be amended to allow persons even under age 15 to be covered for death due to spor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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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이로써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스포츠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스포츠 상해보험의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설령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일부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스포츠인의 외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스포츠 상해보험의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 발생률은 일상생활 중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다. 위험률이 높은 만큼 위험의 대비도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포츠인 개인의 책임과 부담만으로 치부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을 위축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포츠 상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인 이상의 단체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스포츠 전용보험의 약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또 스포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법 제732조의 특칙규정을 두어 1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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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이로써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스포츠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스포츠 상해보험의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설령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일부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스포츠인의 외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스포츠 상해보험의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 발생률은 일상생활 중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다. 위험률이 높은 만큼 위험의 대비도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포츠인 개인의 책임과 부담만으로 치부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을 위축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포츠 상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인 이상의 단체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스포츠 전용보험의 약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또 스포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법 제732조의 특칙규정을 두어 1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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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정혜,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55-174, 2007

    2 김은경, "지방재정공제회의 재난공제의 발전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275-300, 2014

    3 최병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차별" 한국상사법학회 26 (26): 321-342, 2007

    4 조규정, "운동선수의 보험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5 박세민,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6 (56): 28-52, 2007

    6 김은경, "스포츠와 보험-독일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7 : 1999

    7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1999

    8 김은경,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83-204, 2015

    9 김은경, "스포츠상해와 보험자 면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79-200, 2015

    10 김은경,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53-74, 2008

    1 강정혜,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55-174, 2007

    2 김은경, "지방재정공제회의 재난공제의 발전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275-300, 2014

    3 최병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차별" 한국상사법학회 26 (26): 321-342, 2007

    4 조규정, "운동선수의 보험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5 박세민, "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6 (56): 28-52, 2007

    6 김은경, "스포츠와 보험-독일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7 : 1999

    7 연기영, "스포츠에 있어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1999

    8 김은경,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83-204, 2015

    9 김은경, "스포츠상해와 보험자 면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79-200, 2015

    10 김은경,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53-74, 2008

    11 한삼인, "스포츠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6 (16): 133-160, 2013

    12 지철호, "스포츠보험의 종류와 가입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201-224, 2015

    13 유주선, "스포츠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상해보험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353-378, 2016

    14 연기영,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동성출판사 (19) : 2000

    15 김선정, "상법 제732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국보험학회 (78) : 165-195, 2007

    16 생명보험업계공동,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7 김선광,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 251-280, 2006

    18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3

    20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21 손석정, "개정판 스포츠법 이론과 실제" 태근문화사 2011

    22 스포츠안전재단, "2015년 스포츠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3 김선정, "2014년 보험법 개정에 대한 관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99-15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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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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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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