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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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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8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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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about 30 court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cases, which dealt with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The acts of misleading unfair competition in those cases are categorized into 3 groups of ① misappropriation of source indications, ② dead-copy of product shapes, and ③ misappropriation of quality indications. And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①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or designs on the defendants’ goods; ②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to attract consumers; ③ scope of palming-off; ④ lack of misleading consumers; and ⑤ determining scope of consumers mislead. After the review, this article concludes as the followings.
      First, the Trademark Act now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foreign well-known marks and the UCPA prohibits the dead-copy of product designs. So the attempts to mislead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sing foreign well-known marks or attractive designs will decrease. Second, the misappropriation of others’ famous marks only to attract consumers, without using them on the goods, should be dealt as a matter of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can be allowed to seek profits from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market. Third, when the false designation or advertising is too exaggerated or vague to communicate trust-worthy information on goods to consumers, or when the consumers do not care about the quality of goods from the first, neither palming-off nor misleading the public can exist. Fourth, ‘palming-off’ of ba-mok includes ‘reverse-palming-off,’ and also includes both oral and written ‘palming-off.’ Fifth, the consumer as the target of palming-off and misleading should include both end-consumers and those who determine the selection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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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examines about 30 court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cases, which dealt with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The acts of misleading unfair competition in th...

      This article examines about 30 court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cases, which dealt with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The acts of misleading unfair competition in those cases are categorized into 3 groups of ① misappropriation of source indications, ② dead-copy of product shapes, and ③ misappropriation of quality indications. And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①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or designs on the defendants’ goods; ②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to attract consumers; ③ scope of palming-off; ④ lack of misleading consumers; and ⑤ determining scope of consumers mislead. After the review, this article concludes as the followings.
      First, the Trademark Act now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foreign well-known marks and the UCPA prohibits the dead-copy of product designs. So the attempts to mislead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sing foreign well-known marks or attractive designs will decrease. Second, the misappropriation of others’ famous marks only to attract consumers, without using them on the goods, should be dealt as a matter of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can be allowed to seek profits from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market. Third, when the false designation or advertising is too exaggerated or vague to communicate trust-worthy information on goods to consumers, or when the consumers do not care about the quality of goods from the first, neither palming-off nor misleading the public can exist. Fourth, ‘palming-off’ of ba-mok includes ‘reverse-palming-off,’ and also includes both oral and written ‘palming-off.’ Fifth, the consumer as the target of palming-off and misleading should include both end-consumers and those who determine the selection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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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약 30여개의 사건들을 ① 출처표지 사용, ② 상품형태 모방, ③ 품질표시와 그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주제로는 ① 타인의 출처표지 또는 상품형태를상품에 사용한 경우, ② 타인의 출처표지를 고객유인에 사용한 경우, ③ 타인상품사칭의 범위, ④ 수요자의 오인이 없는 경우, ⑤ 품질오인의 수요자 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법이 외국의 유명상표를 부등록사유로 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품형태모방을 금지하는 자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유명상표 또는 유명상품형태를 이용한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타인의 유명상표나 상호를 자기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타인의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문제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영리목적의광고시장이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개발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칭⋅광고⋅선전 등이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호하여 수요자가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없거나, 수요자가 처음부터 상품의 품질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이성립할 수 없다. 넷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은 대법원과 같이 ① ‘자기상품을 타인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② ‘타인상품을 자기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도포함하며, ① ‘구두(口頭)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뿐만 아니라 ②유형물에 표시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품질오인의 대상을 반드시 최종수요자로 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최종수요자의 구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바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요자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가진 바목의 해석방법으로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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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약 30여개의 사건들을 ① 출처표지 사용, ② 상품형태 모방, ③ 품질표시와 그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약 30여개의 사건들을 ① 출처표지 사용, ② 상품형태 모방, ③ 품질표시와 그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주제로는 ① 타인의 출처표지 또는 상품형태를상품에 사용한 경우, ② 타인의 출처표지를 고객유인에 사용한 경우, ③ 타인상품사칭의 범위, ④ 수요자의 오인이 없는 경우, ⑤ 품질오인의 수요자 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법이 외국의 유명상표를 부등록사유로 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품형태모방을 금지하는 자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유명상표 또는 유명상품형태를 이용한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타인의 유명상표나 상호를 자기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타인의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문제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영리목적의광고시장이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개발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칭⋅광고⋅선전 등이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호하여 수요자가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없거나, 수요자가 처음부터 상품의 품질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이성립할 수 없다. 넷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은 대법원과 같이 ① ‘자기상품을 타인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② ‘타인상품을 자기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도포함하며, ① ‘구두(口頭)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뿐만 아니라 ②유형물에 표시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품질오인의 대상을 반드시 최종수요자로 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최종수요자의 구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바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요자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가진 바목의 해석방법으로서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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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영선, "제조원의 허위표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 2012

      2 "인천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8고단6146 판결(원목가구 사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합555264 판결(아날로그필터 사건)"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565936 판결(LED전원공급장치 사건)"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509803 판결(철도궤도완충재 사건)"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538429 판결(코튼패드 사건)"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510981 판결(다이어트보조식품 사건)"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576325 판결(농기계형식명 사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합502154 판결(미끄럼방지매트 사건)"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508360 판결(전산관리프로그램 사건)"

      1 유영선, "제조원의 허위표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2) : 2012

      2 "인천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8고단6146 판결(원목가구 사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가합555264 판결(아날로그필터 사건)"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565936 판결(LED전원공급장치 사건)"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509803 판결(철도궤도완충재 사건)"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538429 판결(코튼패드 사건)"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510981 판결(다이어트보조식품 사건)"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576325 판결(농기계형식명 사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합502154 판결(미끄럼방지매트 사건)"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508360 판결(전산관리프로그램 사건)"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15705 판결(LOVE SOAP 사건)"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1고단906 판결(시세이도화장품 사건)"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리프리놀 사건)"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1고단89 판결(프로젝트용스크린 사건)"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4가단30206(본소), 2015가단119045(반소) 판결(유사상품 사건)"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2399 판결(휴대폰케이스 사건)"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가합105118 판결(롱리치 사건)"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110929 판결(빔프로젝트 사건)"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고정2124 판결(SNP화장품 사건)"

      20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나122304 판결(에비수 사건)"

      21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자, 2007라771 결정(솔레노이드코일 사건)"

      22 박성수, "색채와 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 (74) : 2008

      23 정태호,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24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국내 판결문 분석 연구" 2017

      25 최정열, "부정경쟁방지법" 진원사 2017

      26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 1993

      27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4546 판결(지게차배터리 사건)"

      28 "부산지방법원 1994. 11. 23. 선고, 93노3236 판결(에나골프채 사건)"

      29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글누리 2006

      30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초코펜 사건)"

      31 "대법원 2007. 10. 26. 자, 2005마977 결정(족구공 사건)"

      3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623 판결(보안시스템 사건)"

      33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206 판결(춘천옥 사건)"

      3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4925 판결(진공청소기 사건)"

      35 "대법원 1992. 2. 29. 자, 91마613 결정(가스렌지형태 사건)"

      3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도1565 판결(콘센트팜플렛 사건)"

      37 "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도3513 판결(기술제휴 사건)"

      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5. 12. 선고, 2009고정221 판결(섬유원단 사건)"

      39 손주찬, "경제법" 법경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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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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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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