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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관한 법제 동향 ―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 Legal Principle in Feed-in Tariff for Renewable Energy - A Study Focusing o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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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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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owadays, in the wake of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there is a mounting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needed not on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 warming but also as an energy policy.
    Policies to support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nd the Feed-in Tariff (FIT). The RPS scheme focuses on reducing costs through competition (economic efficiency), whereas the FIT scheme puts emphasis on boosting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the FIT scheme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as one of the most universal means to expand renewable energy, while it is also expected to be the most critical means to boost use of renewable energy.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Japan had a policy based on the RPS scheme and adopting an FIT on an exceptional and partial basis. Yet, as an attempt to organize legal basis for the FIT scheme, Japan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Electric Utility Operators on August 23, 2011,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2. In sum, since its introduction, the FIT schem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means to counter aggravating energy crisis and global warming and to achieve green innovation.
    As a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Korea previously had an FIT scheme, namely the subsidization of power generation price difference. Yet, this was abolished as of December 31, 2011 and replaced by an RPS scheme, which has been in force under Articles 12-5 through 12-8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s with an increasing need to counter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and growing distrust i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 dramatic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required. Hence, the need to seriously consider an FIT sche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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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in the wake of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there is a mounting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needed not on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 warming but also as an energy policy. Policies to support ...

    Nowadays, in the wake of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there is a mounting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needed not onl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global warming but also as an energy policy.
    Policies to support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nd the Feed-in Tariff (FIT). The RPS scheme focuses on reducing costs through competition (economic efficiency), whereas the FIT scheme puts emphasis on boosting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the FIT scheme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as one of the most universal means to expand renewable energy, while it is also expected to be the most critical means to boost use of renewable energy.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Japan had a policy based on the RPS scheme and adopting an FIT on an exceptional and partial basis. Yet, as an attempt to organize legal basis for the FIT scheme, Japan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Electric Utility Operators on August 23, 2011, which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2. In sum, since its introduction, the FIT schem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ost powerful means to counter aggravating energy crisis and global warming and to achieve green innovation.
    As a policy to expand renewable energy, Korea previously had an FIT scheme, namely the subsidization of power generation price difference. Yet, this was abolished as of December 31, 2011 and replaced by an RPS scheme, which has been in force under Articles 12-5 through 12-8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s with an increasing need to counter global warming and energy crisis and growing distrust i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a dramatic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required. Hence, the need to seriously consider an FIT sche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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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위기 등에 직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는 지구온난화 대응책으로서는 물론 에너지정책으로서도 요구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지원책으로서는 크게 RPS제도와 FIT제도가 있다. RPS는 경쟁에 의한 비용의 저감(경제적 효율), FIT는 도입량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FIT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정책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그동안에는 RPS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부분적으로만 FIT를 채용하여 왔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이른바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이 2011년 8월 23일 성립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컨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도입은 점증하는 에너지위기 및 지구온난화에의 대응, 그리고 「그린 이노베이션」의 달성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위치지워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FIT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채용하여 왔으나 2011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것에 대신하여 RPS제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2조의8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생각건대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위기에의 대응, 그리고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고조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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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위기 등에 직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는 지구온난화 대응책으로서는 물론 에너지정책으...

    오늘날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위기 등에 직면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는 지구온난화 대응책으로서는 물론 에너지정책으로서도 요구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지원책으로서는 크게 RPS제도와 FIT제도가 있다. RPS는 경쟁에 의한 비용의 저감(경제적 효율), FIT는 도입량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FIT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정책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그동안에는 RPS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부분적으로만 FIT를 채용하여 왔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이른바 「재생가능에너지 특별조치법」이 2011년 8월 23일 성립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컨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도입은 점증하는 에너지위기 및 지구온난화에의 대응, 그리고 「그린 이노베이션」의 달성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위치지워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확대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FIT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채용하여 왔으나 2011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것에 대신하여 RPS제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제12조의8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생각건대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위기에의 대응, 그리고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고조 등에 비추어 본다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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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준원,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 한귀현,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37-471, 2010

    3 김정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經濟産業省, "電氣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氣の調達に關する特別措置法案について"

    5 添田隆秀, "電氣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氣の調達に關する特別措置法の槪要" NBL 2011

    6 經濟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廳,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價格買取制度について"

    7 岡村志嘉子, "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改正をめぐる動き" 1389 : 2009

    8 小林卓泰, "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の下での電力購入契約に關する留意点 ―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案件を念頭に" NBL 2011

    9 大島堅一, "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に關するドイツの經驗 ―電力買い取り補償制の枠組みと實際―" (88) : 2007

    10 中野 かおり, "再生可能エネルギー全量買取制度の導入に向けた論議 ~電氣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氣の調達に關する特別措置法~" 立法と 2011

    1 현준원,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 한귀현,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37-471, 2010

    3 김정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經濟産業省, "電氣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氣の調達に關する特別措置法案について"

    5 添田隆秀, "電氣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氣の調達に關する特別措置法の槪要" NBL 2011

    6 經濟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廳,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價格買取制度について"

    7 岡村志嘉子, "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改正をめぐる動き" 1389 : 2009

    8 小林卓泰, "再生可能エネルギー法の下での電力購入契約に關する留意点 ―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案件を念頭に" NBL 2011

    9 大島堅一, "再生可能エネルギー普及に關するドイツの經驗 ―電力買い取り補償制の枠組みと實際―" (88) : 2007

    10 中野 かおり, "再生可能エネルギー全量買取制度の導入に向けた論議 ~電氣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氣の調達に關する特別措置法~" 立法と 2011

    11 武川丈士, "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の展望" NBL 2010

    12 豊永晋輔,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法的問題に關する覺書(下) ―風力․太陽光․地熱發電を中心に" NBL 2011

    13 豊永晋輔,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法的問題に關する覺書(上) ―風力․太陽光․地熱發電を中心に" NBL 2011

    14 吉瀨周作,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普及擴大に向けて, 時の法令 第1902号"

    15 添田隆秀,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固定買取價格制度を導入する再生エネルギー特措法の制定,時の法令 第1902号"

    16 總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會 新エネルギー部會,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全量買取制度における詳細制度設計について" 買取制度小委員會 2011

    17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全量買取に關するプロジェクトチーム,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全量買取制度」の導入に當たって"

    18 大塚 直,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關する二大アプローと國內法" 84 (84): 2012

    19 城山英明, "エネルギー政策形成過程の現狀と課題" (102)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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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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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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