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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s a Permane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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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real estate taxes have been an economy stabilizer as tax rates increased when national business was flourishing and decreased when business was falling down.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nother real estate tax,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for the sam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feasible for a permanent tax.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ot desirable to balance tax burdens through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nd also is difficult to stabilize property prices and to develop communities evenly. Also, it is unreasonable to add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to national taxes from the viewpoint of local autonomous system. Second, the subjec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based on household, that was much more tax burden for married taxpayers. Pseudo divorces could possible to evade the burden. Third, objects of taxation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re focused on housing and land. The distinction between land for general additive taxation and land for separate taxation is based on arbitrary decisions. Besides a standard amoun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was found to be unreasonable. Forth, the tax rates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re determined highly progressively, that would be harmful to personal properties and result in unconstitutional.
    This concludes that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was judged to be unreasonable in taxation systems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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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real estate taxes have been an economy stabilizer as tax rates increased when national business was flourishing and decreased when business was falling down.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nother real estate tax, the composite real e...

    Korean real estate taxes have been an economy stabilizer as tax rates increased when national business was flourishing and decreased when business was falling down.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another real estate tax,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for the sam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feasible for a permanent tax.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ot desirable to balance tax burdens through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nd also is difficult to stabilize property prices and to develop communities evenly. Also, it is unreasonable to add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to national taxes from the viewpoint of local autonomous system. Second, the subjec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is based on household, that was much more tax burden for married taxpayers. Pseudo divorces could possible to evade the burden. Third, objects of taxation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re focused on housing and land. The distinction between land for general additive taxation and land for separate taxation is based on arbitrary decisions. Besides a standard amount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was found to be unreasonable. Forth, the tax rates of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are determined highly progressively, that would be harmful to personal properties and result in unconstitutional.
    This concludes that the composite real estate tax was judged to be unreasonable in taxation systems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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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때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중과세를 통하여 경기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경기가 침체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감면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보유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부동산가격의 정상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혼인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등과 같은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대상의 선정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 역시 그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는 고율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재산보유과세에 있어서 고율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는 것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결과적으로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폐지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그 과표율을 더 현실화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일정부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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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때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중과세를 통하여 경기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경기가 침체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감면을 통하여 경기회복...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때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중과세를 통하여 경기의 안정화를 꾀하였으며, 경기가 침체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감면을 통하여 경기회복을 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도 이러한 맥락 하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항구세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보유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부동산가격의 정상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혼인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장이혼 등과 같은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대상의 선정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 역시 그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구조는 고율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재산보유과세에 있어서 고율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는 것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결과적으로 위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폐지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평가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그 과표율을 더 현실화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일정부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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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부동산과 조세 2005

    2 이동식, "헌법적 시각에서 본 부동산세제" 부동산과 조세 2005

    3 김성수, "행정법판례평론" 홍문사 2006

    4 노영훈,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5 정지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137-168, 2007

    6 "최명근 교수님 홈페이지(www.taxpage.pe.kr)"

    7 임주영,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3): 152-188, 2007

    8 김완석, "주택세제 관련 법제,정책?입법 평가" 35 : 91-120, 2007

    9 이동식,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13 (13): 414-440, 2007

    10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23): 155-187, 2006

    1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부동산과 조세 2005

    2 이동식, "헌법적 시각에서 본 부동산세제" 부동산과 조세 2005

    3 김성수, "행정법판례평론" 홍문사 2006

    4 노영훈,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1996

    5 정지선,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12 (12): 137-168, 2007

    6 "최명근 교수님 홈페이지(www.taxpage.pe.kr)"

    7 임주영,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3): 152-188, 2007

    8 김완석, "주택세제 관련 법제,정책?입법 평가" 35 : 91-120, 2007

    9 이동식,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13 (13): 414-440, 2007

    10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 (23): 155-187, 2006

    11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12 옥무석, "종합부동산세 신설논의와 지방자주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4

    13 이한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필요성과 선행조건" 계간 세무사 102-, 2004

    14 한국세법학회,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

    15 강인애, "조세법연구 Ⅱ" 한일조세연구소 2007

    16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0

    17 최명근,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가능성" (주)영화조세통람 2007

    18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19 김완석, "여성의 결혼·이혼·상속과 세제" 22 (22): 35-65, 2005

    20 김완석,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996

    2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5

    22 최명근, "세무학의 구조" (주)영화조세통람 2005

    23 민태욱, "부동산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부동산과 2005

    24 이동식,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부동산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19-52"

    25 김성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 ―종합부동산세와 가칭 “통합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351-379, 2005

    26 김완석,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03

    27 "법제처(http://www.moleg.go.kr)"

    28 최임수, "대학생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 12 (12): 45-66, 2007

    29 佐藤和男, "土地と課稅 ㅡ 歷史的變遷からみた今日的課題" 日本評論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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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1-12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KCI등재
    2018-11-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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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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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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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3 2.03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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