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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Beneficiary’s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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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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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complementary measures of collateral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intended to be transferred to the trustee possession of the collateral. In other words, the cash flow that can not be exploited collateral existing institutions, such as mortgage also becomes collateral.
    The problem is that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a system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cademics have been utiliz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a collateral system was utilized by the “convenience and swiftness” in project financing, which is deform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has been introduced. In addition, the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system is resolved in the case of when a problem occurs during the use of project financing, system was developed.
    Problem of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a dispute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consignor and the legal effect and status of beneficiaries. There is no definition provisions of trust law and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able to clearly defined doctrine about the trustee and consignor. If the beneficial interests to ensure the creditors of beneficiaries is the pledge, in order to secure the distribution of also shares issuance trus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requirements of the pledge. Furthermore, the absence beneficial interest and receivable only be performed separately in forced procedures is an issu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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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complementary measures of collateral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intended to be transferred to the trustee possession of the collateral. In other words, the ...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complementary measures of collateral system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intended to be transferred to the trustee possession of the collateral. In other words, the cash flow that can not be exploited collateral existing institutions, such as mortgage also becomes collateral.
    The problem is that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a system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cademics have been utiliz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a collateral system was utilized by the “convenience and swiftness” in project financing, which is deformed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has been introduced. In addition, the real estate collateral trust system is resolved in the case of when a problem occurs during the use of project financing, system was developed.
    Problem of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a dispute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consignor and the legal effect and status of beneficiaries. There is no definition provisions of trust law and right of real estate security trust is not able to clearly defined doctrine about the trustee and consignor. If the beneficial interests to ensure the creditors of beneficiaries is the pledge, in order to secure the distribution of also shares issuance trus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requirements of the pledge. Furthermore, the absence beneficial interest and receivable only be performed separately in forced procedures is an issue, it is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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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 담보신탁제도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한 담보방안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금융은 많은 자금을 금융사로부터 차입하여 차후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금융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자산을 도산위험으로부터 회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기존 담보제도의 보완방안이다.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는 담보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단순히 담보 자산 자체만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등의 기존의 담보제도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cash-flow)까지도 담보물로 삼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는 이론적으로 먼저 정립된 상태에서 실무에서 이론에 따라 활용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 특히 변형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담보제도로 활용되면서 도입되었고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판결 등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내용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부동산 담보신탁제도 중 거래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법적 효과 및 위탁자 및 수익자들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부동산 담보신탁제도는 신탁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며 이해관계인들의 법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수익자의 원인채권과 우선권을 담보하는 수익권이 양도 내지 질권설정 된 경우 유통성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경우에도 각각의 양도(질권설정)의 요건과 효과는 별개로 확보하여야 하며, 통일적인 양도(질권설정)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아울러 강제절차에서도 원인채권과 수익권이 각각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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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신탁제도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한 담보방안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금융은 많은 자금을 금융사로부터 차입하여 차후 프로...

    부동산 담보신탁제도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한 담보방안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금융은 많은 자금을 금융사로부터 차입하여 차후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물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금융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자산을 도산위험으로부터 회피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기존 담보제도의 보완방안이다.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는 담보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단순히 담보 자산 자체만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등의 기존의 담보제도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cash-flow)까지도 담보물로 삼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부동산 담보신탁 제도는 이론적으로 먼저 정립된 상태에서 실무에서 이론에 따라 활용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 특히 변형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담보제도로 활용되면서 도입되었고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판결 등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내용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부동산 담보신탁제도 중 거래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법적 효과 및 위탁자 및 수익자들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부동산 담보신탁제도는 신탁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으며 이해관계인들의 법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수익자의 원인채권과 우선권을 담보하는 수익권이 양도 내지 질권설정 된 경우 유통성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경우에도 각각의 양도(질권설정)의 요건과 효과는 별개로 확보하여야 하며, 통일적인 양도(질권설정)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다. 아울러 강제절차에서도 원인채권과 수익권이 각각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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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연갑,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법무부 (48) : 30-52, 2009

    2 송호신, "프로젝트금융(PF)을 통한 항만 안전시설에 대한 SOC 민간투자의 활성화" 법학연구소 20 (20): 95-140, 2012

    3 맹수석,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상 주의의무와 투자고객 보호방안" 한국증권법학회 6 (6): 175-208, 2005

    4 안성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신탁의 활용" 2012

    5 안성포, "유동화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소고" 한국증권법학회 7 (7): 281-309, 2006

    6 박수만, "외화매출채권, 받을어음의 금융"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6) : 2006

    7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 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4) : 2010

    8 최수정,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9 임채웅,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273-304, 2009

    10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452-495, 2011

    1 이연갑,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법무부 (48) : 30-52, 2009

    2 송호신, "프로젝트금융(PF)을 통한 항만 안전시설에 대한 SOC 민간투자의 활성화" 법학연구소 20 (20): 95-140, 2012

    3 맹수석, "투자신탁자산의 운용상 주의의무와 투자고객 보호방안" 한국증권법학회 6 (6): 175-208, 2005

    4 안성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신탁의 활용" 2012

    5 안성포, "유동화에 따른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소고" 한국증권법학회 7 (7): 281-309, 2006

    6 박수만, "외화매출채권, 받을어음의 금융"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6) : 2006

    7 함대영, "신탁형 자산유동화에서의 진정양도 판단 : 민법과 신탁법의 교차영역에 대한 고찰의 일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44) : 2010

    8 최수정,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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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법무부 (59) : 139-160, 2012

    31 류혁선, "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459-49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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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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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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