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건설안전사고는 건설기업 주도로 자기규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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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건설안전사고는 건설기업 주도로 자기규율 예방...
□ 향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건설안전사고는 건설기업 주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관련 법과 각 정책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법ㆍ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설안전사고 대안은 실제적인 건설안전관리비의 사용 확대와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이지만 중소건설에서는 신청이 어렵고 효과가 불확실하고 대기업과의 형평성‧실효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이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함
□ 건설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포함하여 아차 사고 공시 등과 건설 현장 참여자의 작업중지권 제도 도입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건설안전사고의 대처방안은 산업안전보건비가 충분히 건설 현장에 확보되어 사용이 보장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 및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방안을 제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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