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국(我國)은 양안 특수상황을 대응함에 있어서 서기 1991년에 특별히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을 제정하였으며, 피차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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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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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72-98(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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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아국(我國)은 양안 특수상황을 대응함에 있어서 서기 1991년에 특별히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을 제정하였으며, 피차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
아국(我國)은 양안 특수상황을 대응함에 있어서 서기 1991년에 특별히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을 제정하였으며, 피차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례 중에는 혼인친자의 관련문제가 언급되었다. 해당 내용을 보건대, 대륙지역 인민을 상대로 한 특별규정이고 약간의 제한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혼인 또는 입양성립의 요건은 모두 아국 민법 친속편의 규정과 다르다. 양안의 개방에 따라, 통혼의 경우가 날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 해당 제한이 여전히 합법정당성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본문에서 토론하게 될 중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我國在因應兩岸特殊情況,於西元1991年特別制定兩岸人民關係條例,以處理彼此可能滋生的法律問題。於該條例中亦涉及婚姻親子之相關問題,究其內容,乃針對大陸地區人民作特別規定,...
我國在因應兩岸特殊情況,於西元1991年特別制定兩岸人民關係條例,以處理彼此可能滋生的法律問題。於該條例中亦涉及婚姻親子之相關問題,究其內容,乃針對大陸地區人民作特別規定,加諸若干限制,例如婚姻或收養成立之要件,皆與我國民法親屬編之規定有所不同。此在隨著兩岸開放之後,通婚的情形日益普及,而使得上述所稱之限制是否仍具有合法正當性之依據,將為本文討論的重點。
목차 (Table of Contents)
PHÁP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IỆT NAM TRONG GIAI ĐOẠN ĐẤT NƯỚC BỊ CHIA CẮ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