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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Remedy for Problems on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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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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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의 큰 부분인 지방세의 개정과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장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은 국세에 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수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판례 및 국세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검토할 사항 중에서 첫째는 실질과세측면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비교시 개인과 법인간의 형평성이 지방세에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취득세의 신고시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없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법적용이 부족한 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구조상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국세보다 낮을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고 및 조사업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 및 법조문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간편화 및 시가의 범위에 대해 국세와 같이 감정평가액 등의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의 구분(법인․개인)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상이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 공무원의 계산 대행 및 타자격사의 대리에 대한 지양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사전 검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앞선 검토사항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인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보공유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 분석 및 조사업무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체계적인 법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를 통해 지방세의 타당한 과세표준의 적용으로 적절한 담세와 세수업무의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방세목 중의 하나인 취득세 신고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세 과세행정의 개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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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의 큰 부분인 지방세의 개정과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장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은 ...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의 큰 부분인 지방세의 개정과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장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은 국세에 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수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중심으로 판례 및 국세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검토할 사항 중에서 첫째는 실질과세측면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비교시 개인과 법인간의 형평성이 지방세에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셋째, 취득세의 신고시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없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법적용이 부족한 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구조상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국세보다 낮을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고 및 조사업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할 경우 계산의 복잡성 및 법조문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간편화 및 시가의 범위에 대해 국세와 같이 감정평가액 등의 적극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의 구분(법인․개인)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상이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 공무원의 계산 대행 및 타자격사의 대리에 대한 지양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사전 검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앞선 검토사항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인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보공유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 분석 및 조사업무에 대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체계적인 법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를 통해 지방세의 타당한 과세표준의 적용으로 적절한 담세와 세수업무의 합리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방세목 중의 하나인 취득세 신고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세 과세행정의 개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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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local autonomy body involves more reenforcement and reform of local tax due to extension of local autonomy. Comparative to national tax, local tax need many improvements to enact its duties. Based on analysis of judicial cases and comparison to national tax, we research points in dispute about acquisition tax which account for most tax revenues on local tax, and suggest our ideas to remedy.
    We suggest points in dispute about acquisition tax, first, we express a doubt whether acquisition tax base is valued relevantly and the statutory price is pertinent to the value as at the time of acquisition.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equity between person and corporation on method of computation of tax bases. Third, 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taxpayers file tax efficiently with help of tax experts. finally, 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have a specialty like as national tax official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about acquisition tax. Concerning actual taxation on acquisition tax, if the value as the time of acquisition does not certain, the appraised value shall be accepted as the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From the point of view on fairness, transaction value between persons shall be approved as the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such as corporation transaction. To compute relevant tax base, there shall be review of tax expert before report and sublating work of local tax officials on filing out report. To improve specialty and information sharing of local tax officials, main work such as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filing tax report shall be consolidated to metropolitan counci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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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local autonomy body involves more reenforcement and reform of local tax due to extension of local autonomy. Comparative to national tax, local tax need many improvements to enact its duties. Based on analysis of judicial cases and comparison...

    Recently, local autonomy body involves more reenforcement and reform of local tax due to extension of local autonomy. Comparative to national tax, local tax need many improvements to enact its duties. Based on analysis of judicial cases and comparison to national tax, we research points in dispute about acquisition tax which account for most tax revenues on local tax, and suggest our ideas to remedy.
    We suggest points in dispute about acquisition tax, first, we express a doubt whether acquisition tax base is valued relevantly and the statutory price is pertinent to the value as at the time of acquisition.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equity between person and corporation on method of computation of tax bases. Third, 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taxpayers file tax efficiently with help of tax experts. finally, 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 have a specialty like as national tax official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about acquisition tax. Concerning actual taxation on acquisition tax, if the value as the time of acquisition does not certain, the appraised value shall be accepted as the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From the point of view on fairness, transaction value between persons shall be approved as the tax base for acquisition tax such as corporation transaction. To compute relevant tax base, there shall be review of tax expert before report and sublating work of local tax officials on filing out report. To improve specialty and information sharing of local tax officials, main work such as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filing tax report shall be consolidated to metropolitan counci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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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취득세 부과의 원칙 검토
    • Ⅲ.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살펴본 지방세 취득세의 문제점
    • Ⅳ. 지방세의 취득세 과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 요약
    • Ⅰ. 서론
    • Ⅱ. 취득세 부과의 원칙 검토
    • Ⅲ. 실질과세원칙 측면에서 살펴본 지방세 취득세의 문제점
    • Ⅳ. 지방세의 취득세 과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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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식,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9): 161-184, 2000

    2 장상록,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4) : 227-251, 2015

    3 이중교,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 - ‘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7 (57): 137-184, 2008

    4 문형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 여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21 : 737-775, 2009

    5 김의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점 소고2" (154) : 6-10, 2007

    6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5 (25): 67-100, 2008

    7 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57-88, 2006

    8 박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93-318, 2007

    9 임규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199-216, 2012

    10 마정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 정연식,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9): 161-184, 2000

    2 장상록,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44) : 227-251, 2015

    3 이중교, "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 - ‘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7 (57): 137-184, 2008

    4 문형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 여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21 : 737-775, 2009

    5 김의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점 소고2" (154) : 6-10, 2007

    6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5 (25): 67-100, 2008

    7 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57-88, 2006

    8 박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93-318, 2007

    9 임규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199-216, 2012

    10 마정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1 박훈,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한국세법학회 16 (16): 396-426, 2010

    12 한병식, "분양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의 재검토" (6) : 21-35, 2001

    13 이동식,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20 (20): 199-24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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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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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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