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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 Legislative Trends and Direction of the Enterprise Law Refor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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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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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level of corporate legisla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 wide rang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cluding enterprise related law and then finding some implication on direction of enterprise law reform considering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ognized law as just one of the means of ruling. But recently they emphasiz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leas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after 1990 the economic legisl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of a negative perspective about the corporate is gradually changing. Recently we can easily find the authorities’ efforts of promoting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enterprise. However, it is still required to improve the North Korean enterprise and foreign investment laws.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various businesses are not established. Additionally, these laws are facing some problems of ‘blurring regulatory’, lack of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stability, ect.
    Therefor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considering some general terms,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tability. Integrating some similar legislation need to b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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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level of corporate legisla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 wide rang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cluding enterprise related law and then finding some implication on direction of enter...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level of corporate legisla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a wide range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cluding enterprise related law and then finding some implication on direction of enterprise law reform considering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recognized law as just one of the means of ruling. But recently they emphasiz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t leas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after 1990 the economic legisl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position of a negative perspective about the corporate is gradually changing. Recently we can easily find the authorities’ efforts of promoting productivity in the field of enterprise. However, it is still required to improve the North Korean enterprise and foreign investment laws.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various businesses are not established. Additionally, these laws are facing some problems of ‘blurring regulatory’, lack of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stability, ect.
    Therefor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considering some general terms, conditions and contents of legal stability. Integrating some similar legislation need to b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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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법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창설에 관한 규정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업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도 명백한 사유 없이 각 법령 간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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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법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창설에 관한 규정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업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도 명백한 사유 없이 각 법령 간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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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2 박정철, "현시기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회사식경제운방식의 특징과 그 허황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8 (58): 2012

    3 김홍일, "현대자본주의하에서 자본참가를 통한 기업계렬구조의 형성과 그 취약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1 (51): 2005

    4 김홍일, "현대자본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부르죠아변호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5 (55): 2009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7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

    8 김금희, "합영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적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과학 백과사 (1) : 2007

    9 김철준, "합영, 합작은 선진기술도입의 중요공간" 과학백과사 (1) : 2007

    1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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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7 성낙인, "헌법학 제8판" 법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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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2012년)" 2012

    16 정경준, "정보산업시대 독점적고률리윤법칙 작용조건에서의 변화" 과학백과사 (1) : 2013

    17 김홍일, "자본주의주식회사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50 (50): 2004

    18 김봉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 법학3" 사회과학출판사 1998

    19 김원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사상 리론"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54 (5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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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박정원, "개성공단의 행정법 규율과 법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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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Cain, Maureen, "Marx and Engels on Law" Academic Pre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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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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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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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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