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977080
2025
Korean
329
학술저널
43-43(1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분양보증수수료 해당 금액만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취득세 등 경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