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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정부와 국회의 관계분석-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 = Analysis on the Fis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Fiscal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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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nation is working unde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I'd lik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assembly over the regime with a view point of fiscal democracy.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lterations of fiscal democrac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and behavior changes. I find that fiscal democracy is strengthened over the regimes, especially in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se are come from (1)the change of institutions as a result of reversions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ike a examination process of budget bill, and a statu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the change of laws as National Assembly Act, National Fiscal Management Act, and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ct under the same Constitution, and (3)the change of National Assembly working behaviors in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Budget Settl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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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ation is working unde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I'd lik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assembly over the regime with a view point of fiscal democracy.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A nation is working under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I'd lik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assembly over the regime with a view point of fiscal democracy.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lterations of fiscal democrac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and behavior changes. I find that fiscal democracy is strengthened over the regimes, especially in the government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These are come from (1)the change of institutions as a result of reversions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ike a examination process of budget bill, and a statu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2)the change of laws as National Assembly Act, National Fiscal Management Act, and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ct under the same Constitution, and (3)the change of National Assembly working behaviors in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Budget Settl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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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예산안의 편성단계 (1) ‘조세법률주의’는 박정희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도로 확립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되었다. (3)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여수준’은 노무현 정부시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소극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 예산심의 단계(1) 제헌 이래로 예산이 법률이 아닌 ‘예산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재정민주주의에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주의로 변화가 필요하다. (2)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 기간’은 과거에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토록 한 것을 박정희 정부기간인 1972년 헌법개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30일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3) 제헌 이래 계속되어 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전두환 정부 초기 3년(1980, 1981, 1982)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 한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적” 특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되었으나, 재정민주주의을 확립이란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786또한 (6)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이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을 직접 행하였는바, 이런 행태는 재정민주의 입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8) 심의관련 행태를 보면, 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국회심의대상’에 기금을 포함시켰고,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과 예결위의 심의기간은 최규하 정부 이래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③ 예산안의 변동비율도 미미하지만 전두환 정부 이래로 커졌다.3) 예산집행단계(1) 박정희 정부 이래로 예산불성립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준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 준예산의 범위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각 호 경비’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두환 정부 이래로 비교적 포괄적인 ‘각 호 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회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고(0.16회/년), 박정희 정부와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의회의 예산결정권에 힘을 부여하였다. (4) 추경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두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비교적 낮았으며, 최규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10%를 상회하였다. (5) 명시이월비의 차지하는 비율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계속 낮아져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09%에 이르렀다.4) 결산단계(1)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제헌 이래로 대통령소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정부 이래로 감사원의 예산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2) 결산심의기간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또한 (3)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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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산안의 편성단계 (1) ‘조세법률주의’는 박정희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도로 확립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

      1) 예산안의 편성단계 (1) ‘조세법률주의’는 박정희 정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제도로 확립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기본입장이 견지되고 있다. (2) 노태우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도입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이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되었다. (3) 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여수준’은 노무현 정부시 제정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소극적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2) 예산심의 단계(1) 제헌 이래로 예산이 법률이 아닌 ‘예산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바, 재정민주주의에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주의로 변화가 필요하다. (2)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 기간’은 과거에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토록 한 것을 박정희 정부기간인 1972년 헌법개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30일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3) 제헌 이래 계속되어 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전두환 정부 초기 3년(1980, 1981, 1982)동안 폐지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된 바 있다. 한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적” 특별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로 되었으나, 재정민주주의을 확립이란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3호 200786또한 (6)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만이 ‘예산안제출 시정연설’을 직접 행하였는바, 이런 행태는 재정민주의 입장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8) 심의관련 행태를 보면, ①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국회심의대상’에 기금을 포함시켰고, ②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과 예결위의 심의기간은 최규하 정부 이래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고, ③ 예산안의 변동비율도 미미하지만 전두환 정부 이래로 커졌다.3) 예산집행단계(1) 박정희 정부 이래로 예산불성립시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준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 준예산의 범위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각 호 경비’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두환 정부 이래로 비교적 포괄적인 ‘각 호 목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회수는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고(0.16회/년), 박정희 정부와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국가재정법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의회의 예산결정권에 힘을 부여하였다. (4) 추경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두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비교적 낮았으며, 최규하 정부와 노태우 정부는 10%를 상회하였다. (5) 명시이월비의 차지하는 비율은 박정희 정부 이래로 계속 낮아져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09%에 이르렀다.4) 결산단계(1)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제헌 이래로 대통령소속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김영삼 정부 이래로 감사원의 예산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2) 결산심의기간이 지속적으로 신장되었으며, 또한 (3)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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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에 대한 소고" 17 (17): 2004

      2 "행정부우위시대의 국회경쟁력제고방안" 15 (15): 2006

      3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2

      4 "한국의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 보좌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1

      5 "한국국회에 의한 결산심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85

      6 "한국 국회의 행정부통제에 관한 연구" 1992

      7 "지방재정 투명성의 세계적인 동향과 사례" (139) : 2006

      8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로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2001

      9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한국조세연구원 2004

      10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1998

      1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에 대한 소고" 17 (17): 2004

      2 "행정부우위시대의 국회경쟁력제고방안" 15 (15): 2006

      3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서울, 오름 2002

      4 "한국의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 보좌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1

      5 "한국국회에 의한 결산심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85

      6 "한국 국회의 행정부통제에 관한 연구" 1992

      7 "지방재정 투명성의 세계적인 동향과 사례" (139) : 2006

      8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로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2001

      9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한국조세연구원 2004

      10 "재정민주주의와 시민의 예산통제: 외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1998

      11 "재정민주의 이념에서 평가한 국회의 국방예산 통제" 30 (30): 1996

      12 "우리나라 예산심의 결정변수 분석" 1993

      13 "예산의 법적성격 및 예산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4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19921988~1992

      15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왜 시급한가?" 국회 2004

      16 "예결산 제도상 국회와 정부간의 권한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7 "신제도주의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1999

      18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6

      19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제도" (372) : 1997

      20 "민주화이후 국회-행정부의 관계" 7 : 2005

      21 "대한민국재정" 2004

      22 "대한민국재정" 2006

      23 "나라살림 살리는 재정민주주의" 2001

      24 "김대중대통령시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9 (9): 2003

      25 "국회생산성높이기" 서울, 박영사 2000

      26 "국회 예산심의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1

      27 "국회 예산심의과정의 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989

      28 "국가재정에 관한 국회의 기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29 "The Quest for Acountability in American Government" Westview Press 1979

      30 "Science and Sociology" 27 (27):

      31 "Review Article: The New Institutiona lism in Political" 1995

      32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4 : 1996

      33 "GAO: The Government Watchdog Under Fire" 25 : 1996

      34 "Beyond Bowsher: The Comptroler Gener al's Accounting" 1999

      35 "A Primer on Decision Making" Free Press 1994

      36 "203결산204추경205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개요(Ⅱ)" 2005

      3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06

      38 "2006 연차보고서" 2007

      39 "2005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 2007

      40 "1992년도 예산안결산심의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

      41 "17대 국회행정부정당 관계변화" 12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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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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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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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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