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정교분리원칙은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다거나 종교가 정치권력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종교와 국가가 어떻게 분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국가나 정치권력이 종교 위에 군림했던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권력이나 국가가 종교로부터 어떻게 독립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투쟁의 역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로부터 국가의 독립’ 혹은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역사적 여정은 서구 유럽의 세속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우리가 천부의 자연적 권리로 향유하는 세속주의 헌법과 종교적 기본권이 결실 맺게 된 것이다.
정교분리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종교가 어느 정도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중립성은 종교의 정치 참여현상이 점점 증대되는 현상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서 의미 있는 논쟁을 제공해준다.
이렇듯 국가와 종교 간에는 역학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입헌주의 국가에서 이 역학 관계는 헌법규범에 의해 그 한계와 범위가 결정된다.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세속법의 제정 원칙이며, 세부 법률에 의해 그 인정 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역사를 통해 관철된 관용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책무로서 사회통합을 위해서 종교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개방적 내지 적극적인 중립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종교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이 사회구성원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수행하고 종교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바로 관용의 실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회공동체 내의 관용은 자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서로 다른 세계관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적인 법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종교적 기본권에 대한 인정은 이제 종교와 국가기관 역시 이전과 달리 상호간 법적 구속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종교적 기본권과 관용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여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종교적 차이에 대한 헌법적 관용을 의미하며, 종교와 국가의 미래적 상호관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합의이고 사회공동체가 헌법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가치질서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our society i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the state is not religiously neutral or that religion is going to reign over political power. However, if we look at how the religion and the state...
Toda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our society i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the state is not religiously neutral or that religion is going to reign over political power. However, if we look at how the religion and the state have been separated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West, we find that the state or political power is not a history of reign over religion but a history of fierce struggle that shows how political power or state has become independent from religion.
This historical journey of 'independence of the state from religion' or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appears in the secularization process of Western Europe. As a result, the secular state constitution and the religious fundamental right that we enjoy in the natural right of the heaven came to be fruitful.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evitabl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maintain neutrality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This neutrality provides meaningful controversy as a certain criterion in the increasing phenomen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ligion.
In other words, dynamics are important between the state and relig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dynamics ar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norms. Freedom of religion is,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the secular law of the state and can only be protected within the limits of its scope by detailed laws. On the basis of this, there is a principle of tolerance inherited through history.
The state should accept tolerance and religious diversity for social integration as a state responsibility. This means that we need to communicate with various religions in terms of open and positive neutrality. At present, the principle of tolerance is an essential virtue, as there are now cultural diversity recognized and there are people of various religions.
The claim that the purpose of the nation's existence is to carry out the values that society members consider important and to ensure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is compatible can be attributed to the realization of tolerance. Tolerance within the social community has been achieved through the guarantee and leg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The tolerance of people with different worldviews and religions has become a restrictive legal principle for state power. The recognition of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religion, means that religion and state institutions have now been turned into objects of mutual legal restraint, as b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fundamental rights and tolerance is the same as both sides of a coin. Recognizing and granting freedom to one another means constitutional tolerance for religious differences and serves as the basis for desirable inter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 and state. This is a community consensus that our Constitution is aiming for, and the social community is a value order to be achieved through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5 김종철,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4 (4): 2013
6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223-252, 2004
7 데이비드 흄, "종교의 자연사" 아카넷 2004
8 이부하, "종교의 법적 개념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197-223, 2008
9 이석민,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중립성의 두 가지 함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65-119, 2013
10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16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5 김종철,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4 (4): 2013
6 최윤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교사의 머리수건 착용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2 (32): 223-252, 2004
7 데이비드 흄, "종교의 자연사" 아카넷 2004
8 이부하, "종교의 법적 개념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4 (14): 197-223, 2008
9 이석민,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중립성의 두 가지 함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45) : 65-119, 2013
10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2016
11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12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불교와 국가권력 : 갈등과 상생" 조계종출판사 2010
13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
14 민윤영,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 사회참여" 법학연구소 24 (24): 79-114, 2011
15 송기춘, "미군정기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종교관련제도의 정립과 관련한 헌법적 논의-입법의원과 제헌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161-188, 2003
16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03
17 김정수, "다원주의적 정교분리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9 (29): 331-367, 2018
18 루트비히 비트켄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2006
19 강휘원, "근대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와 관용의 상대성 오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2 (32): 13-37, 2008
20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1 지규철, "국가의 중립성과 국가의 이해"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22 이석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23 김도균, "국가와 법의 중립성에 관한 고찰 - 동등한 존중으로서의 중립성 원리 -" 한국법철학회 18 (18): 41-72, 2015
24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1 : 국가・권리・주권론" 아카넷 2013
25 마이클 왈쩌, "관용에 대하여" 미토 2004
26 존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책세상 2008
27 볼테르, "관용론" 한길사 2001
28 칼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돋을새김 2017
29 이종수, "공무원의 충실의무와 기본권적 지위의 검토" 헌법실무연구회 12 : 2011
30 휴고 그로티우스, "自由海論" 新陽出版社 1984
31 오승철,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의 개념 ― 종교와 미신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종교학회 (55) : 261-291, 2009
32 김용환, "‘관용’에 대한 철학적 분석" 한국인문사회과학원 (61) : 1994
33 이종수, "‘社會的 身分’에 의한 差別禁止의 憲法的 意味" 한국공법학회 31 (31): 17-17, 2002
34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Vorlesung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Suhrkamp Taschenbuch Verlag 1986
35 Jeffrey Denys Goldsworthy, "The sovereignty of Parliament : history and philosophy" Clarendon Press 1999
36 Pippa Norris,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37 Sebastian Dobson, "Photography and the Prussian Expedition to Japan, 1860-61" 33 (33): 2009
38 Jeremy Waldron, "Liberal Neutrality" Routledge 1990
39 Ernst-Wolfgang Böckenförde, "Die Entstehung des Staates als Vorgang der Säkularisation" Recht, Staat, Freiheit, Frankfurt 1991
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 예산법률주의논쟁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