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한국 예산법률주의논쟁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N korean constitution revision of budget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17491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discussion of revision of constituition, in order to control unjust power of president, strengthening of Parliament‘s fiscal power to adopt budget law and to adjust executive consent to increase in budget,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n thesis, I examined thoroughly if this discussion is appropriate from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The beginning of political advanced country’ revolution start from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Especially, thi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of budget law debat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he key point of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is that the most important fiscal subject must be drafted in constituion law and without consent of congress, the government can not spend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In this point our present budget system meet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but is a little different in provision style. so koean established constituition revision debate of our present budget system have a problem.
      most of the other countries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excluding usa) accept veto legislation and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n the point of comparative law research. so I came to arrive at a conclusion that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s not exclusive property of cabinet government. Instead executive consent sustem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comes from the distrust of parliament actually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national tax burden,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of controlling national budget, and to meet national fiscal demand, not to change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번역하기

      In korean discussion of revision of constituition, in order to control unjust power of president, strengthening of Parliament‘s fiscal power to adopt budget law and to adjust executive consent to increase in budget,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n korean discussion of revision of constituition, in order to control unjust power of president, strengthening of Parliament‘s fiscal power to adopt budget law and to adjust executive consent to increase in budget,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n thesis, I examined thoroughly if this discussion is appropriate from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The beginning of political advanced country’ revolution start from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Especially, this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revision of budget law debat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he key point of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is that the most important fiscal subject must be drafted in constituion law and without consent of congress, the government can not spend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In this point our present budget system meet the principle of fiscal Sovereignty doctrine, but is a little different in provision style. so koean established constituition revision debate of our present budget system have a problem.
      most of the other countries adopting a presidential government(excluding usa) accept veto legislation and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n the point of comparative law research. so I came to arrive at a conclusion that executive consent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is not exclusive property of cabinet government. Instead executive consent sustem to congress's increase of budget comes from the distrust of parliament actually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national tax burden,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of controlling national budget, and to meet national fiscal demand, not to change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의 강화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 한국의 헌법도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적 요청은 충족하고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조문화가 부족할 따름이기에 예산법률주의의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증액동의권의 문제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끼워넣기 등의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수의 대통령제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부형태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에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재정헌법의 개정 여부는 개헌으로 국민부담 등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재정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

      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의 강화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 한국의 헌법도 이러한 재정민주주의적 요청은 충족하고 있고 다만 형식적으로 서구선진국에 비해서 조문화가 부족할 따름이기에 예산법률주의의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증액동의권의 문제도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끼워넣기 등의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고 상당수의 대통령제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정부형태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기에 기존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결국, 재정헌법의 개정 여부는 개헌으로 국민부담 등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재정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학설판례) 中" 박영사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3 정영화, "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비판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23-344, 2008

      4 옥동석, "한국의 재정민주주의를 위하여-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1세기 북스 2015

      5 전학선, "프랑스에서 위헌법률심사청구의 취하- 1996년 12월 30일 n°96-386 1996년 추가경정예산법률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0 (10): 553-574, 2004

      6 예산정책처,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예산정책처 2013

      7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와 제안" 2005

      8 장용근, "재정헌법 개정과 재정운영의 통제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 홍익대학교 교내출판사 2009

      9 강주영, "재정통제제도의 공법적 검토-회계검사와 결산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10 옥동석,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008

      1 김철수, "헌법학(학설판례) 中" 박영사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3 정영화, "헌법상 결산에 대한 국회 통제의 비판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23-344, 2008

      4 옥동석, "한국의 재정민주주의를 위하여-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1세기 북스 2015

      5 전학선, "프랑스에서 위헌법률심사청구의 취하- 1996년 12월 30일 n°96-386 1996년 추가경정예산법률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0 (10): 553-574, 2004

      6 예산정책처,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상호관계 연구" 예산정책처 2013

      7 이덕연,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와 제안" 2005

      8 장용근, "재정헌법 개정과 재정운영의 통제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 홍익대학교 교내출판사 2009

      9 강주영, "재정통제제도의 공법적 검토-회계검사와 결산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8

      10 옥동석,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2008

      11 조규상, "재정민주주의-재정주권과 나라살림의 진일보" 리북 2009

      12 이덕연, "재정과 헌법 :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 7 : 2005

      13 성승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규율의 법적고찰"

      14 오영균,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와 국회예산심의에 관한 연구:사전예산제도도입을 통한 국회심의권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1 (21): 91-112, 2007

      15 황도수, "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법학연구소 (32) : 517-546, 2015

      16 장선희, "예산의 법적 성격" 한국법제연구원 2004

      17 장선희, "예산의 규범적 성격과 예산법률주의의 이론적 한계" 비교공법학회 6 (6): 2005

      18 장용근, "예산에 관한 권력분립적 관점에서의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제도∙경제학회 7 (7): 59-88, 2013

      19 임인규, "예산심의의 실질화를 위한 헌법정책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20 예승우, "예산법률주의의 쟁점과 과제" (겨울) : 2012

      21 옥동석, "예산법률주의의 의의와 입법과제" 법제연구원 2004

      22 權海浩,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1993

      23 장용근, "예산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통제에 대한 검토"

      24 정재황, "신 헌법입문론" 박영사 2014

      25 임명현,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 방안 연구 - 200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04

      26 이덕연, "법률과 예산-사회복지분야에서 국회 역할의 재정립" 한국법제연구원 2002

      27 Oleszek, Walter J., "미국의회 의사절차" 국회사무처 의사국 2000

      28 신영수, "미국 재정법 해설서"

      29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레디앙 2010

      30 "국회의장산하 2009・ 2014・2017 헌법개정자문보고서"

      31 옥동석, "국회의 재정권한과 예산법률주의" 2005

      32 박찬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 영, 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33 김지영,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이원적 형식주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34 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실제" 예산정책처 2015

      35 김춘순, "국가재정-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2015

      36 김인철, "韓國의 豫算非法律制의 問題" 한국세무사회 16 (16): 1998

      37 권해호, "豫算法律主義에 관한 硏究" (2) : 2000

      38 정영화, "憲法改正과 財政憲法의 改正方案" 부설법학연구소 31 : 31-66, 2010

      39 J. P. Pfiffner, "The President, the Budget and Congress: Impoundment and the 1974 Budget Act" Westview Press 1979

      40 Ian Budge, "The New Challenge of Direct Democracy" Polity Press 1996

      41 Keith, Robert, "Manual on the Federal Budget Process" 1998

      42 Dirk-Jan Kraan, "Budgeting in Switzerland" OECD 5 (5): 2005

      43 예산정책처, "2013 회계연도 결산-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예산정책처 20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