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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nciling State Aid and Property Tax Relief for Urban Schools: Birthing a New STAR in New Yor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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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1999년부터 시행된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School Tax Relief)의 효과를 지방교부금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는 부분 주택공제(Partial Homestead Exemption)로서 정책적으로 책정한 일정액의 공제액을 재산세 과세대상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평가액이 $100,000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일 경우 $30,000의 법정 공제액을 적용받고 세율이 2%인 학교구를 가정하면 재산세액은 $2,000에서 $1,400으로 약 30% 감소하게 된다. 공제제도로 인해 줄어든 학교구의 세금은 전액 주정부에서 학교구에 보전해 줌으로 이는 또다른 형태의 주정부의 교육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기본 공제액은 $30,000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본 공제제도는 두가지 면에서 주택소유자간 또는 학교구간 세금감면액에 차이를 낳는다. 우선, 공제 적용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은 학교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재산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상기 예에서 해당 학교구의 세율이 3%일 경우 감면액은 $600에서 $900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가 대응세(Matching Grant)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체세율이 높을수록, 즉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자체 노력이 클수록 주정부의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종류의 지방재정 정책, 즉, 지방교부금과 지방세감면이 매우 유사한 지원 기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상호 비교·분석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학문적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자는 원가방정식 접근 방식(Cost Func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뉴욕주 학교구의 상대적 재정력과 환경적 불평등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제도에 적용해 봄으로써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원가방정식 모형은 1999년부터 2002년간 뉴욕주 학교구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가지표(Cost Index)를 구성하였다. Cost Index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 제도는 학교구의 환경 및 원가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지방교부금과 상반되게 지방재정력이 높은 학교구에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도시지역 학교구를 소외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재정학의 입장에서 교육재정의 적정성(Adequacy) 및 평등성(Equity)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학적 측면에서는 조세의 수직적 평등성(Vertical Equity) 및 수평적 평등성(Horizontal Equity)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학교구 세금 공제 제도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결과를 낳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교육재정의 평등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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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99년부터 시행된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School Tax Relief)의 효과를 지방교부금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는 부분 주택공제(Partial Home...

    본 논문은 1999년부터 시행된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School Tax Relief)의 효과를 지방교부금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는 부분 주택공제(Partial Homestead Exemption)로서 정책적으로 책정한 일정액의 공제액을 재산세 과세대상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평가액이 $100,000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일 경우 $30,000의 법정 공제액을 적용받고 세율이 2%인 학교구를 가정하면 재산세액은 $2,000에서 $1,400으로 약 30% 감소하게 된다. 공제제도로 인해 줄어든 학교구의 세금은 전액 주정부에서 학교구에 보전해 줌으로 이는 또다른 형태의 주정부의 교육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기본 공제액은 $30,000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지만 본 공제제도는 두가지 면에서 주택소유자간 또는 학교구간 세금감면액에 차이를 낳는다. 우선, 공제 적용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은 학교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재산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상기 예에서 해당 학교구의 세율이 3%일 경우 감면액은 $600에서 $900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학교재산세 공제 제도가 대응세(Matching Grant)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체세율이 높을수록, 즉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자체 노력이 클수록 주정부의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종류의 지방재정 정책, 즉, 지방교부금과 지방세감면이 매우 유사한 지원 기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상호 비교·분석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학문적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자는 원가방정식 접근 방식(Cost Func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뉴욕주 학교구의 상대적 재정력과 환경적 불평등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뉴욕주의 학교재산세 공제제도에 적용해 봄으로써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원가방정식 모형은 1999년부터 2002년간 뉴욕주 학교구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가지표(Cost Index)를 구성하였다. Cost Index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 제도는 학교구의 환경 및 원가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지방교부금과 상반되게 지방재정력이 높은 학교구에 월등히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도시지역 학교구를 소외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재정학의 입장에서 교육재정의 적정성(Adequacy) 및 평등성(Equity)을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학적 측면에서는 조세의 수직적 평등성(Vertical Equity) 및 수평적 평등성(Horizontal Equity)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학교구 세금 공제 제도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결과를 낳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교육재정의 평등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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