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 대한 학부모 인식 연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민주시민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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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교육정책전공 , 2014. 2
2014
한국어
371.192 판사항(22)
충청북도
xii, 153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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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 대한 학부모 인식 연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민주시민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전개되어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그것이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고 정책적으로 비중있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논의는 시대상황과 교육계의 여건에 비추어 너무 급격하게 추진되었으며 교육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김장중, 2010). 그러나 OECD 국가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자녀 교육에 학부모들을 참여시킬 정책개발에 몰두하였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학부모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학부모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여 학부모들의 활동이 소수의 학부모들의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 학부모들의 참여 유형과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유형은 학교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학부모들이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유형은 학부모조직 참여유무와 관계없이 저학년 자녀들을 위한 교통지도활동과 교실청소 지원 등이 대부분이였다. 이러한 학부모 학교참여 유형은 학기 초 학교에서 강제로 정해진 순번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부모 참여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부모회 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부 개선을 원하는 경우 사전조율에 의한 무투표당선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활동이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회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생계유지나 직장, 자녀 양육 등 시간이 없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57.7%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이 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부모 학교 참여휴가제 등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회비 납부가 부담이 돼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현재 불법찬조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학교에 적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되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인터넷이나 서면투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부모회의 문제점으로 학부모 참여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와의 의사소통 부재를 응답한 반면 학부모 참여활동을 하지 않은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만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응답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의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능 강화와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내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인 학부모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는 학부모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를 제일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 추가기능으로는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부분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는 학부모 조직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참여 활동을 위해 자체 회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비참여 학부모는 학부모회비 납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활동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회비징수가 또 다른 불법찬조금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국가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가 제도화된 조직이어야 가능하며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는 건전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학부모회 조례 성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에서는 학부모 조직에 미참여한 집단과 참여한 집단 모두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의 위치를 정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에 대한 만족도 응답에서는 학부모 조직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비참여 학부모들 보다는 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을 응답한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조례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여전히 참여하는 학부모만 참여하여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갈등관계 원인에 대하여 두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부정확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갈등 해결방법으로는 학부모회장의 당연직 학부모위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 조직에 미참여 한 집단과 참여 집단 중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는 높게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 집단에서는 반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집단에서는 학부모회장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부모회 개선사항은 학부모들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회의 의견수렴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부모 의견수렴기능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수렴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경기도 학부모회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의 하위 법령인 조례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또한 학부모 대표로서의 권한과 학부모 전체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내용도 강제할 수 없어 실제적인 학부모대표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단위학교의 책임성을 가진 바람직한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학부모의 의견수렴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제정되어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