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과의 관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Guarantee and Public Land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1019209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토지공법은 넓은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관리·거래규제·공적 취득·개발이익의 환수·조세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토지공법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의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제3항의 공공필요에 수용, 제120조의 자원 및 국토계획정책 및 제122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토지공개념 등이다.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이 허용되는가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의 재산권보장은 재산 객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반면, 토지공법의 근거가 되는 위의 헌법규정들은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 규범들이다. 헌법이 국가 내에 최고법으로 존재하는 한 헌법상에 규정된 규정 상호 간 상충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체계적이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단락 Ⅱ.에서는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첫째, 재산권보장, 둘째,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셋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넷째,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단락 Ⅲ.에서는 토지공법의 내용으로서, 첫째, 토지공법의 규범체계, 둘째, 국토기본법과 토지재산권 제한, 셋째,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 제한, 넷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의미와 내용을 서술하며, 단락 Ⅳ.에서는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규범적 체계화의 내용으로서, 첫째, 재산권보장과 국토의 이용·개발과의 관계 정립, 둘째, 균형 또는 보장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과의 관계, 셋째,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등에 관하여 서술하며, 단락 Ⅴ.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상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번역하기

    국문초록 토지공법은 넓은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관리·거래규제·공적 취득·개발이익의 환수·조세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

    국문초록

    토지공법은 넓은 의미에서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관리·거래규제·공적 취득·개발이익의 환수·조세 등을 통한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들을 총칭한다. 토지공법의 헌법적 근거는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119조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의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제3항의 공공필요에 수용, 제120조의 자원 및 국토계획정책 및 제122조에 의하여 도출되는 토지공개념 등이다. 문제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이 허용되는가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전단의 재산권보장은 재산 객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반면, 토지공법의 근거가 되는 위의 헌법규정들은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 규범들이다. 헌법이 국가 내에 최고법으로 존재하는 한 헌법상에 규정된 규정 상호 간 상충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체계적이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단락 Ⅱ.에서는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규범적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첫째, 재산권보장, 둘째,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 셋째,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넷째,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로 나누어 정리하고, 단락 Ⅲ.에서는 토지공법의 내용으로서, 첫째, 토지공법의 규범체계, 둘째, 국토기본법과 토지재산권 제한, 셋째, 토지공개념과 토지재산권 제한, 넷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의미와 내용을 서술하며, 단락 Ⅳ.에서는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규범적 체계화의 내용으로서, 첫째, 재산권보장과 국토의 이용·개발과의 관계 정립, 둘째, 균형 또는 보장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과의 관계, 셋째, 토지재산권 제한의 한계 등에 관하여 서술하며, 단락 Ⅴ.에서는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토지공법 간의 상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