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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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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의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금 개선방안의 의의와 한계가 지적되고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부담금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부담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도 개선의 사례로서 분석한다.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부적절한 제도 운용,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기업투자 저해, 형평성 결여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 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립, 부담금 재원의 지방재정에의 기여 확대, 국민 및 기업 부담의 경감, 부과요율 재정비, 부담금의 통폐합, 부담금 평가의 강화,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의무화,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한편 정부의 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필요로 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가 없이 부담금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며 비록 통폐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산이 계속 증가된다면 부담금 액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담금 개선 방안은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에 대한 검토 및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부담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향후 환경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구조의 조정과 연계하여 존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부담금의 주민지원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면 기금관리 및 운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기구로 이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과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추계되고, 지역의 사정과 수질목표를 고려한 배분공식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투기억제와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 환수에 목적을 둔다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체계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적용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이 유지된다고 할 때 징수 금액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광역교통특별회계로 100% 귀속시켜 광역교통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부과를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교통수요 특성을 조사하고 교통시설 확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관리 및 부과요율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담금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에 적합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게 교육 권한을 완전히 이양시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각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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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의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금 개선방안의 의의와 한계가 지적되고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

    본 연구는 한국의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금 개선방안의 의의와 한계가 지적되고 경기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부담금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부담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도 개선의 사례로서 분석한다.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부적절한 제도 운용,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기업투자 저해, 형평성 결여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 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립, 부담금 재원의 지방재정에의 기여 확대, 국민 및 기업 부담의 경감, 부과요율 재정비, 부담금의 통폐합, 부담금 평가의 강화,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의 의무화,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한편 정부의 부담금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필요로 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가 없이 부담금제도 개선은 불가능하며 비록 통폐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산이 계속 증가된다면 부담금 액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부담금 개선 방안은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에 대한 검토 및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부담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향후 환경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구조의 조정과 연계하여 존치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부담금의 주민지원 목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다면 기금관리 및 운용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기구로 이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과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추계되고, 지역의 사정과 수질목표를 고려한 배분공식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투기억제와 규제완화로 인한 이익 환수에 목적을 둔다면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체계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고 감면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적용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이 유지된다고 할 때 징수 금액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광역교통특별회계로 100% 귀속시켜 광역교통의 발전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 부과를 위해서는 시군단위의 교통수요 특성을 조사하고 교통시설 확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관리 및 부과요율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담금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분리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에 적합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게 교육 권한을 완전히 이양시키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각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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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부담금 제도의 현황과 특징
    • 제3장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 제4장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 제5장 결론
    • 제1장 서론
    • 제2장 부담금 제도의 현황과 특징
    • 제3장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 제4장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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