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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17호(2020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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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6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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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
      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분기 발생건수는 매분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피의자 특성(성, 연령, 전과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피의자통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법인인 피의자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자연인인 피의자는 제외하였다.
      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간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8년 및 2019년 4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 수록된 통계자료의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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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과 ‘명(인원)’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
      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명(인원)’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는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
      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 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분기 발생건수는 매분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포함된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단, 피의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경우)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피의자 특성(성, 연령, 전과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를 피의자통계원표 수로 집계하였다. 즉,
      전체 피의자통계원표 중 법인인 피의자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자연인인 피의자는 제외하였다.
      4. 본 보고서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는 각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의
      발생건수 및 피의자 인원수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간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보고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하므로 자료 중 작성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건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월’에 관한 항목은 범죄사건이 발생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본 보고서의 분기별 범죄발생과 관련된 통계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한 연월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므로 두 수치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본 보고서는 범죄발생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2018년 및 2019년 4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7. 수록된 통계자료의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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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범죄의 발생동향
      • 총론… ……………………………………………………………………………… 08
      •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 ……………………………… 10
      • 가. 전체범죄……………………………………………………………………… 10
      • 나. 강력범죄……………………………………………………………………… 11
      • I. 범죄의 발생동향
      • 총론… ……………………………………………………………………………… 08
      • 1. 전체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발생동향 … ……………………………… 10
      • 가. 전체범죄……………………………………………………………………… 10
      • 나. 강력범죄……………………………………………………………………… 11
      • 다. 폭력범죄……………………………………………………………………… 12
      • 라. 재산범죄……………………………………………………………………… 12
      • 마. 교통범죄……………………………………………………………………… 13
      • 바. 주요 범죄군별 비교… ……………………………………………………… 13
      • 2.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14
      • 가. 살인범죄……………………………………………………………………… 14
      • 나. 강도범죄……………………………………………………………………… 16
      • 다. 방화범죄……………………………………………………………………… 18
      • 라. 성폭력범죄…………………………………………………………………… 19
      • 마. 강력범죄 주요 유형별 비교………………………………………………… 22
      • 3. 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24
      • 4. 재산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27
      • 5. 교통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동향… ……………………………………… 30
      • II. 범죄자 특성별 동향
      • 1. 여성범죄자 … …………………………………………………………………32
      • 가. 전체범죄………………………………………………………………………32
      • 나. 주요 범죄군… ………………………………………………………………33
      • 2. 소년범죄자 … …………………………………………………………………35
      • 가. 전체범죄………………………………………………………………………35
      • 나. 주요 범죄군… ………………………………………………………………36
      • 3. 고령범죄자 … …………………………………………………………………38
      • 가. 전체범죄………………………………………………………………………38
      • 나. 주요 범죄군… ………………………………………………………………39
      • 4. 전과자 … ………………………………………………………………………41
      • 가. 전체범죄………………………………………………………………………41
      • 나. 주요 범죄군… ………………………………………………………………42
      • III. 범죄 피해와 피해자의 특성별 동향
      • 1. 여성피해자………………………………………………………………………44
      • 가. 전체범죄………………………………………………………………………44
      • 나. 주요 범죄군… ………………………………………………………………45
      • 2. 아동피해자… …………………………………………………………………47
      • 가. 전체범죄………………………………………………………………………47
      • 나. 주요 범죄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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