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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newly-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ts Reform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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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 2. 29.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newly revised. But the new Election Act has many problems such as following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ause 33(1) provides 14 days of the Election Period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Clause 33(3) also provides that above Period is counted from 6 days after the register-closing day. So Any candidate is confronted with the paradox that though he is a registered candidates, but he can't do election campaign. Limita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should be abolished.
    National Assembly did not observe the self-established Election Act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the procedure(in concrete, period), but also the content(in concrete, demarcation or Gerrymandering). Decision of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shall have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And the legal period on the Election District Demarcation should be observed.
    The newly-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ermits internet-using election campaign in a whole wa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ut still many problems is remained. Is the word 'internet-using' clear? Does 'internet-using' connote 'potcast' or 'showing screen of i-pad/i-phone'? Above all,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ause 93(1) has in effect, so way too narrow methods except internet-using for the political expression. It is also causing digital-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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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 29.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newly revised. But the new Election Act has many problems such as following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ause 33(1) provides 14 days of the Election Period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Claus...

    2012. 2. 29.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newly revised. But the new Election Act has many problems such as following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ause 33(1) provides 14 days of the Election Period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Clause 33(3) also provides that above Period is counted from 6 days after the register-closing day. So Any candidate is confronted with the paradox that though he is a registered candidates, but he can't do election campaign. Limitation of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should be abolished.
    National Assembly did not observe the self-established Election Act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the procedure(in concrete, period), but also the content(in concrete, demarcation or Gerrymandering). Decision of the Constituency Demarcation Committee shall have the full force and effect of a law. And the legal period on the Election District Demarcation should be observed.
    The newly-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ermits internet-using election campaign in a whole wa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ut still many problems is remained. Is the word 'internet-using' clear? Does 'internet-using' connote 'potcast' or 'showing screen of i-pad/i-phone'? Above all,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lause 93(1) has in effect, so way too narrow methods except internet-using for the political expression. It is also causing digital-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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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부재자투표를 위하여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후보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이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후보자등록기간도 앞당겨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 및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반국민 특히 재외투표자들도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서는 ⅰ) 선거일을 불과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어, 분구·통폐합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입후보자체와 선거운동의 전략 모두를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ⅱ)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산정된 것인지, 이웃한 대다수 선거민들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국회로부터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략)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을 확정짓고, 국회는 최소한 4개월 전에는 이를 의결하되,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수정의결할 수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는 인구수 산정일을 법정화하고, 허용한도인 인구수편차 혹은 최대, 최소선거구 인구수 비율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린 것은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ⅰ)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ⅱ) 선거운동의 목적은 있으나 전통적 유인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유인물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는 선거운동기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정보격차를 고려하면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내용근거규제에 해당하는 법 제93조 제1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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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

    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부재자투표를 위하여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후보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이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후보자등록기간도 앞당겨 후보자들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 및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반국민 특히 재외투표자들도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서는 ⅰ) 선거일을 불과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어, 분구·통폐합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들은 입후보자체와 선거운동의 전략 모두를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ⅱ)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산정된 것인지, 이웃한 대다수 선거민들에 의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국회로부터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략) 선거일 6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을 확정짓고, 국회는 최소한 4개월 전에는 이를 의결하되,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수정의결할 수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는 인구수 산정일을 법정화하고, 허용한도인 인구수편차 혹은 최대, 최소선거구 인구수 비율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린 것은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ⅰ)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ⅱ) 선거운동의 목적은 있으나 전통적 유인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유인물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경우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는 선거운동기간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정보격차를 고려하면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내용근거규제에 해당하는 법 제93조 제1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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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제18대 총선 이후 4년간의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개관
    • Ⅲ. 선거기간의 문제
    • Ⅳ. 선거구획정 문제
    • 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Ⅰ. 서
    • Ⅱ. 제18대 총선 이후 4년간의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개관
    • Ⅲ. 선거기간의 문제
    • Ⅳ. 선거구획정 문제
    • 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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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건, "헌법강의(제3판)" 법문사 2012

    2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3 성낙인, "지역국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서울대학교 43 (43): 2002

    4 김래영, "지방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제도 및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40 : 2010

    5 김래영, "예비후보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4) : 2008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8 박진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2 (2): 2009

    9 김래영,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10 권영설, "선거와 선거제도-현행선거법제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2002

    1 양건, "헌법강의(제3판)" 법문사 2012

    2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3 성낙인, "지역국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서울대학교 43 (43): 2002

    4 김래영, "지방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제도 및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서울지방변호사회 40 : 2010

    5 김래영, "예비후보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4) : 2008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8 박진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측면에서 바라본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2 (2): 2009

    9 김래영, "선거운동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4

    10 권영설, "선거와 선거제도-현행선거법제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2002

    11 이용훈, "선거문화와 선거법" 28 (28): 2000

    12 양건,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의 확대" 20 : 1992

    13 김선택, "민주주의와 선거-민주적 선거의 과제 및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29 (29): 2001

    14 김형성, "민주적 선거제도" 7 (7): 2001

    15 김선화,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위헌논쟁" 국회입법조사처 (391) : 2012

    16 김종갑,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2

    17 김형성,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3 : 2002

    18 김래영, "공직선거법상 표현행위 규제법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30 (30): 2010

    19 김래영,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159-185, 2011

    20 김인숙,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7년)"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2009

    22 學陽書房編輯部, "選擧運動"

    23 辰村吉康, "選擧期間中の文書活動の制限"

    24 文光三, "政治的自由權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25 金來映, "改正 選擧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事前選擧運動禁止規定을 中心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139-180, 2005

    26 藤井俊夫, "憲法訴訟と違憲審査基準" 成文堂 1985

    27 松井幸夫, "憲法の基本判例 第2版" 1996

    28 中山硏一, "公選法上の文書規制の違憲性" (1075) : 1983

    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7519"

    30 "http://www.lawtimes.co.kr"

    31 "http://www.law.go.kr/LSW"

    32 "http://www.kinds.or.kr"

    3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1275.html 2"

    34 "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35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54218"

    36 "http://info.nec.go.kr/"

    37 Rodney A. Smolla,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vol.2" West Group 1996

    38 John H. Ely,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 Press 1980

    39 Erwin Cherminsky, "Costitutional Law-principles and policies-, 4th ed" 2011

    40 Laurence H. Tribe, "America Constitutional Law, 2nd ed" The Foundation Press, Inc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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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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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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