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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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학술저널
105-10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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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하였다. 새롭게 나온 것이지만 제도 자체는 완전히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닌지 종전의 두가지 제도를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능동적이고 상세한 계획제도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집단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3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 계획차원에서 그리고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