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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법상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구매의 문제  :  민법상 매매계약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Der Versandhandel mit Arzneimitteln nach dem deutschen Recht mit Blick auf die Rechtslage in Korea : mit der Berücksichtigung der Anwendbarkeit der zivilrechtlichen Kauf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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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약품에 관한 한 인터넷판매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거래는 여러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판매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적 문제가 남는다. 인터넷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의료 및 건강관련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상품에 대한 민사책임을 위해서도 사법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법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인터넷거래의 해석론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독일법상의 약사법 및 약국운영규칙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독일의 민법적인 규정을 통해 인터넷약국의 민사상의 책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상의 의약품거래에 대한 특수성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객과 약사와의 관계와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공보험과 사보험 사이의 차이에 따른 계약의 성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와 같이 도출된 매매계약에 따라 독일규정을 중심으로 계약체결전의 약사의 의무와 전자상거래상의 특수성에 따른 계약상 약사의 의무, 특히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이익에 따라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처방의무가 있는 의약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처방전과 관련하여 약사의 처방전검토의무와 처방전이 없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환자에게 제공해야 자문 의무가 있다. 또한 철회권의 배제규정이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해석론으로 철회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약품통신판매의 규범목적과 환자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회권의 제한해 석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계약범위에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잘못 제공하거나 하자있는 의약품의 제공, 운송상의 손해 및 이행지체 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매매계약 법적 규정을 통해 해결할 경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 범위이외에도 책임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약품위험에 대한 약국의 정보제공의무, 인터넷판매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의약품회사가 전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약국의 경고의무 등 관련의무들을 정리하고 이와 같은 의무들에 대한 적용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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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약품에 관한 한 인터넷판매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거래는 여러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판매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적...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의약품에 관한 한 인터넷판매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거래는 여러 국가들에서 판매되고 있고 인터넷판매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사법적 문제가 남는다. 인터넷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의료 및 건강관련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상품에 대한 민사책임을 위해서도 사법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법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인터넷거래의 해석론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독일법상의 약사법 및 약국운영규칙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독일의 민법적인 규정을 통해 인터넷약국의 민사상의 책임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인터넷상의 의약품거래에 대한 특수성과 관련하여 민사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객과 약사와의 관계와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공보험과 사보험 사이의 차이에 따른 계약의 성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와 같이 도출된 매매계약에 따라 독일규정을 중심으로 계약체결전의 약사의 의무와 전자상거래상의 특수성에 따른 계약상 약사의 의무, 특히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이익에 따라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처방의무가 있는 의약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처방전과 관련하여 약사의 처방전검토의무와 처방전이 없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환자에게 제공해야 자문 의무가 있다. 또한 철회권의 배제규정이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해석론으로 철회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약품통신판매의 규범목적과 환자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회권의 제한해 석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계약범위에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잘못 제공하거나 하자있는 의약품의 제공, 운송상의 손해 및 이행지체 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매매계약 법적 규정을 통해 해결할 경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계약 범위이외에도 책임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약품위험에 대한 약국의 정보제공의무, 인터넷판매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의약품회사가 전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약국의 경고의무 등 관련의무들을 정리하고 이와 같은 의무들에 대한 적용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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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nders als in Deutschland ist der Versandhandel mit Arzneimitteln in Internet in Korea nicht erlaubt, aber der Medizinprodukt oder der Lebensmittel grundsätzlich nicht verboten. Der Beitrag setzt sich nach einer kurzen Einführung in die Besonderheiten des Handels mit Arzneimitteln insbesondere mit der Frage auseinander, wie den besonderen Risiken des Versandhandels mit Mitteln des Zivilrechts Rechnung getragen werden kann.
    Dazu wird zunächst eine dogmatische Einordnung der Beziehung zwischen Kunden und Apotheker vorgenommen. Diese wird im Ergebnis als Kaufvertrag charakterisiert.
    Im Anschluss geht es um die vorvertraglichen Pflichten und die Pflichten beim Vertragsschluss an sich. Hier spielen vor allem die Besonderheiten des Femabsatzes eine Rolle, wobei insbesondere die Informationspflichten und das Widerrufsrecht angesprochen werden. Im Rahmen der Vertragsabwicklung werden Probleme anhand typischer Konstellationen gesprochen, die in der Falschlieferung, der Lieferung eines fehlerhaften Arzneimittels, Transportschäden und Lieferverzögerungen begründet sind. Hier werden kaufvertragliche Regelungen zur Lösung eingesetzt. Abschließend geht er auf die Pflicht zur Information über die Risiken von Arzneimitteln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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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ers als in Deutschland ist der Versandhandel mit Arzneimitteln in Internet in Korea nicht erlaubt, aber der Medizinprodukt oder der Lebensmittel grundsätzlich nicht verboten. Der Beitrag setzt sich nach einer kurzen Einführung in die Besonderheit...

    Anders als in Deutschland ist der Versandhandel mit Arzneimitteln in Internet in Korea nicht erlaubt, aber der Medizinprodukt oder der Lebensmittel grundsätzlich nicht verboten. Der Beitrag setzt sich nach einer kurzen Einführung in die Besonderheiten des Handels mit Arzneimitteln insbesondere mit der Frage auseinander, wie den besonderen Risiken des Versandhandels mit Mitteln des Zivilrechts Rechnung getragen werden kann.
    Dazu wird zunächst eine dogmatische Einordnung der Beziehung zwischen Kunden und Apotheker vorgenommen. Diese wird im Ergebnis als Kaufvertrag charakterisiert.
    Im Anschluss geht es um die vorvertraglichen Pflichten und die Pflichten beim Vertragsschluss an sich. Hier spielen vor allem die Besonderheiten des Femabsatzes eine Rolle, wobei insbesondere die Informationspflichten und das Widerrufsrecht angesprochen werden. Im Rahmen der Vertragsabwicklung werden Probleme anhand typischer Konstellationen gesprochen, die in der Falschlieferung, der Lieferung eines fehlerhaften Arzneimittels, Transportschäden und Lieferverzögerungen begründet sind. Hier werden kaufvertragliche Regelungen zur Lösung eingesetzt. Abschließend geht er auf die Pflicht zur Information über die Risiken von Arzneimitteln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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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의 제기
    • Ⅱ. 의약품 인터넷 거래의 특수성과 고객과 약사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
    • 1. 의약품 인터넷 거래의 특수성
    • 2. 고객(환자)과 약사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
    • Ⅲ. 독일 민법상 계약체결 전의 약사의 의무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의 제기
    • Ⅱ. 의약품 인터넷 거래의 특수성과 고객과 약사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
    • 1. 의약품 인터넷 거래의 특수성
    • 2. 고객(환자)과 약사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
    • Ⅲ. 독일 민법상 계약체결 전의 약사의 의무
    • 1.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체결 전의 약사의 의무
    • 2.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
    • 3. 인터넷 주문의 특수성
    • 4. 처방의무가 있는 의약품의 특수성
    • Ⅳ. 계약상 약사의 의무와 채무불이행의 유형
    • 1. 물건의 잘못된 배달
    • 2. 하자있는 의약품의 제공
    • 3. 운송손해 (Transportschäden)
    • 4. 지연배달
    • 5. 의약품 위험에 대한 정보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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