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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 문제점과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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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가 필요함.
      · 모바일 혁명과 함께 쉽게 응용해서 개발 가능한 오픈소스의 발전, 대중적 자금조달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의 등장, 금융소비자들의 니즈 다변화 등으로 인해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특히 거래 상대방과 거래 대상인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분석과 거래 절차 및 정보 투명성 확보 등이 관건임.
      ·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핀테크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취지도 결국 핀테크 상용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음.
      핀테크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핀테크 상용화가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네 가지 문제점들은 첫째 금융소외계층의 확대, 둘째 전자금융사고, 셋째 진입요건 완화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 그리고 넷째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등임.
      상기한 네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정보전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인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사고책임 배분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셋째,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사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고, 경영 부실화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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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가 필요함. · 모바일 혁명과 함께 쉽게 응용해서 개발 가...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가 필요함.
      · 모바일 혁명과 함께 쉽게 응용해서 개발 가능한 오픈소스의 발전, 대중적 자금조달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의 등장, 금융소비자들의 니즈 다변화 등으로 인해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특히 거래 상대방과 거래 대상인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분석과 거래 절차 및 정보 투명성 확보 등이 관건임.
      ·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핀테크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취지도 결국 핀테크 상용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음.
      핀테크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핀테크 상용화가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네 가지 문제점들은 첫째 금융소외계층의 확대, 둘째 전자금융사고, 셋째 진입요건 완화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 그리고 넷째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등임.
      상기한 네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정보전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인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자금융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사고책임 배분에 대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셋째,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사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고, 경영 부실화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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