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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의 단체성과 법적 성격 = Organizational Nature and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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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Japanese imperialism, all religious groups have been the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fter Liberation,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until now compared to other religious groups. Since the Buddhism Property Management Act was abolished in 1988, it has been possible for the most of Buddhist temples to be managed and to be operated without appropriate legal restri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he title to facilities in Buddhist temple belongs to the temple itself as group or to founding owner as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was discussed first that Buddhist temple has entity as a group unlike other religious groups. Until now, the precedent has adhered to very stringent requirements about that. The writer assumes that it was due to lack of enough examination about religious order’s autonomy regulations into which most Buddhist temples were inducted. In order to unify discipline about legal relation of organization, its organizational legal character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precent, some decided that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was similar to that of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while others were similar to that of foundation, as case may be. Many theories say that legal character was prehensible only if such organization shall be researched based on the specifical and individual cases. But both precedent and study have not specific standard to be considered. As such,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when it comes into question about its legal identity as an organization among the religious group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how you the history of discussion as to legal identity of Buddhist temple as well as the writer’s own opinion about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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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Japanese imperialism, all religious groups have been the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fter Liberation,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until now compared to other religious groups. Since the Buddhism Property Management Act was abolished in 1988,...

    Under Japanese imperialism, all religious groups have been the subject of legal regulation. After Liberation,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until now compared to other religious groups. Since the Buddhism Property Management Act was abolished in 1988, it has been possible for the most of Buddhist temples to be managed and to be operated without appropriate legal restriction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he title to facilities in Buddhist temple belongs to the temple itself as group or to founding owner as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was discussed first that Buddhist temple has entity as a group unlike other religious groups. Until now, the precedent has adhered to very stringent requirements about that. The writer assumes that it was due to lack of enough examination about religious order’s autonomy regulations into which most Buddhist temples were inducted. In order to unify discipline about legal relation of organization, its organizational legal character should be specified. According to the precent, some decided that legal character of Buddhist temple was similar to that of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 while others were similar to that of foundation, as case may be. Many theories say that legal character was prehensible only if such organization shall be researched based on the specifical and individual cases. But both precedent and study have not specific standard to be considered. As such, the Buddhist temple is unique when it comes into question about its legal identity as an organization among the religious group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how you the history of discussion as to legal identity of Buddhist temple as well as the writer’s own opinion about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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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제 강점하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찰이 유일하다. 다만,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사찰은 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편 이때부터 외관상존재하는 불교목적시설물의 귀속주체가 단체로서의 사찰인지 아니면 창건주인 개인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즉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사찰은 먼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부터 문제가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사찰이 가입되어 있는 종단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재단이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다수의 학설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찰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판례와 학설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여러 종교단체 중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찰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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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하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찰이 유일하다. 다만,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

    일제 강점하에서는 모든 종교단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나, 해방이후 현재까지 규제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찰이 유일하다. 다만,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분의 사찰은 법적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편 이때부터 외관상존재하는 불교목적시설물의 귀속주체가 단체로서의 사찰인지 아니면 창건주인 개인인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즉 다른 종교단체와 달리 사찰은 먼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부터 문제가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사찰이 가입되어 있는 종단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체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 경우도 있고, 재단이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다수의 학설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찰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판례와 학설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여러 종교단체 중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찰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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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338-348, 2008

    2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문화사전" 운주사 200-, 2009

    3 종단사간행위원회, "태고종사" 한국불교출판부 2006

    4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5-207, 2010

    5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417-418, 2000

    6 고규정,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주지의 지위에 관한 소의 적법성" 부산판례연구회 18 : 589-, 2007

    7 박해성,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박영사 19 : 1997

    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근현대편" 조계종출판사 2007

    9 중앙일보, "조계종 종단 운영 일반신도들도 참여해야"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1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338-348, 2008

    2 불교문화연구원, "한국불교문화사전" 운주사 200-, 2009

    3 종단사간행위원회, "태고종사" 한국불교출판부 2006

    4 김용담, "주석민법 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5-207, 2010

    5 박준서,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417-418, 2000

    6 고규정,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주지의 지위에 관한 소의 적법성" 부산판례연구회 18 : 589-, 2007

    7 박해성,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박영사 19 : 1997

    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근현대편" 조계종출판사 2007

    9 중앙일보, "조계종 종단 운영 일반신도들도 참여해야"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11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12 문화관광체육부, "전통사찰 등록 현황" 2011

    13 김광식, "우리가 살아온 한국불교 백년" 민족사 182-191, 2000

    14 "신도법 제2조"

    15 "승려법 제3조"

    16 "서울고등법원 1972. 6. 16. 선고 70나2743 판결"

    17 이홍권, "사찰의 재산귀속 및 신도회의 종단 탈퇴 결의의 효력" 법원행정처 404-, 1991

    18 이백규, "사찰의 실체와 종단변경" 박영사 19 : 1997

    19 양재모, "사찰의 법적 성질" 한양법학회 14 : 267-, 2003

    20 안종혁, "사찰의 법인격" 서울지방변호사회 32 : 104-, 2002

    21 박경재, "사찰의 법률관계에 관한 몇 가지 논점" 법학연구소 48 (48): 785-818, 2007

    22 김동윤, "사찰의 법률관계" 한국사법행정학회 12 : 2003

    23 "사찰법 제2조 제4항"

    24 "사찰법 제2조 제3항"

    25 "사찰법 제2조 제2항"

    26 "사찰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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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홍광식, "사찰과 신도회의 재산귀속" 부산판례연구회 4 : 33-, 1994

    29 김승동, "불교사전" 민족사 338-, 2011

    3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71-94, 2011

    31 "법보신문"

    32 이은영, "민법총칙 (제5판)" 박영사 2009

    3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23-, 2009

    34 곽윤직, "민법주해 [Ⅰ] 총칙(1)" 박영사 508-541, 2000

    35 곽윤직, "민법 주해 [Ⅴ]물권(2)" 박영사 1996

    3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37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38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39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4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4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42 "대법원 2005. 11. 16. 2003마1419 결정"

    4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44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45 "대법원 2001. 12. 6. 99마1258 결정"

    46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4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48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4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판결"

    50 "대법원 199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

    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5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31468 판결"

    5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5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6810 판결"

    5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6103 판결"

    5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

    5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5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5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6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6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6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42 판결1"

    63 "대법원 1992. 7. 14. 선고 89다카15151 판결"

    64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65 "대법원 1992. 1. 23. 91마581 결정"

    6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6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6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4560 판결"

    6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7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7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7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23407(반소) 판결"

    7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74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75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23 판결"

    76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42 판결"

    7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479 판결"

    78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71 판결"

    79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194 판결"

    80 "대법원 1972. 7. 11. 선고 68다1872 판결"

    81 "대법원 1972. 3. 21. 선고 71다1955 판결"

    82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83 "대법원 1961. 11. 16. 4294민재항431 결정"

    84 오시영,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 관계에 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361) : 181-204, 2006

    85 진상욱, "寺刹의 實體와 法的 性格"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37-161, 2010

    86 김규완, "寺刹財産의 所有權歸屬에 관한 若干의 問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민사법학회 (41) : 291-319, 2008

    87 "http://www.kbo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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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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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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