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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ime Bar provision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Focusing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waive the right to rely on the time bar after its expi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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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9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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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814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escribes that “The claim of a carrier against a shipper or consignee, or the obligation of a carrier to a shipper or consignee, regardless of whatever the cause may be,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judicial proceeding is initiat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This period, may however, be extend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one-year time limit has expired, can a party waiver its right or benefit to rely on the expiration?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time bar under Article 814(1). Considering its revision history, the one-year time lim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clusion period(Ausschlussfrist)’ introduced with an attempt to speed up the settlement of cargo claims. Yet, since there are long spectral types of ‘exclusion period’, it should be looked into per each specific type whether rules on ‘extinctive prescription(Verjährung)’ could be analogically applied.
      Constructing the current provision, I am of the view that a party cannot waiver its right to rely on the expira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given that one-year is exclusion period, the right of the parties which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lapse of time cannot be restor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econd, Article 814(1) only allows extension during the running of the limitation period, not after the period has expired. Third, there is public interest in setting the time bar for cargo claims, and thus Article 814(1) requires a party to bring a judicial proceeding and court investigates ex officio on the time bar requirement. Fourth, allowing waiver could result in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eriod to extinctive prescription, or practically eliminating the time bar. Also, it could cause complex legal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time limit in the indemnification suits under Article 814(2).
      Defin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 time bar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i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uch waiver under current Article 814(1), it could be considered to revise the provision somewhat similar to that of Germany to reflect the recent trend of giving more value to the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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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814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escribes that “The claim of a carrier against a shipper or consignee, or the obligation of a carrier to a shipper or consignee, regardless of whatever the cause may be,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judi...

      Article 814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escribes that “The claim of a carrier against a shipper or consignee, or the obligation of a carrier to a shipper or consignee, regardless of whatever the cause may be, shall be extinguished unless judicial proceeding is initiat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This period, may however, be extend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one-year time limit has expired, can a party waiver its right or benefit to rely on the expiration?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time bar under Article 814(1). Considering its revision history, the one-year time lim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clusion period(Ausschlussfrist)’ introduced with an attempt to speed up the settlement of cargo claims. Yet, since there are long spectral types of ‘exclusion period’, it should be looked into per each specific type whether rules on ‘extinctive prescription(Verjährung)’ could be analogically applied.
      Constructing the current provision, I am of the view that a party cannot waiver its right to rely on the expirat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given that one-year is exclusion period, the right of the parties which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lapse of time cannot be restor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Second, Article 814(1) only allows extension during the running of the limitation period, not after the period has expired. Third, there is public interest in setting the time bar for cargo claims, and thus Article 814(1) requires a party to bring a judicial proceeding and court investigates ex officio on the time bar requirement. Fourth, allowing waiver could result in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eriod to extinctive prescription, or practically eliminating the time bar. Also, it could cause complex legal problems with regards to the time limit in the indemnification suits under Article 814(2).
      Defin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a time bar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il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such waiver under current Article 814(1), it could be considered to revise the provision somewhat similar to that of Germany to reflect the recent trend of giving more value to the autonomous dispute resolution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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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을 때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법적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정 상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연혁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제척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므로, 해당 기간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 조항 단서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당사자가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기간이 제척기간인 이상 그 기간 도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부활하게 할 수 없다. 둘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가능한 것이지 도과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셋째, 제척기간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 그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이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 넷째, 만일 기간 도과 이익의 포기를 인정한다면 이는 위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변경하거나 제척기간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또한 상법 제814조 제2항, 즉, 운송인의 구상청구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어떠한 권리를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기간의 바탕이 된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각국의 입법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에 대한 포기를 인정할 수 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등과 같이 그 법적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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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을 때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법적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정 상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연혁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은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제척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긴 스펙트럼처럼 다양하므로, 해당 기간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 조항 단서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당사자가 그 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기간이 제척기간인 이상 그 기간 도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를 부활하게 할 수 없다. 둘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가능한 것이지 도과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셋째, 제척기간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고, 그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이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를 요건으로 한다. 넷째, 만일 기간 도과 이익의 포기를 인정한다면 이는 위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변경하거나 제척기간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또한 상법 제814조 제2항, 즉, 운송인의 구상청구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서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어떠한 권리를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기간의 바탕이 된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각국의 입법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 제척기간 도과의 이익에 대한 포기를 인정할 수 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해상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면서도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등과 같이 그 법적성격을 달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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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희대,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어느 때 소멸하는가" (29) : 1998

      2 최세련, "해상운송에서의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9 (29): 345-394, 2010

      3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4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15

      5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2

      6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7 정동윤, "주석 상법 해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8 김용덕, "주석 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 이상태, "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 6 : 2001

      10 이창현,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법학연구소 35 (35): 133-156, 2018

      1 조희대,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어느 때 소멸하는가" (29) : 1998

      2 최세련, "해상운송에서의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9 (29): 345-394, 2010

      3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4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15

      5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2

      6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7 정동윤, "주석 상법 해상"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8 김용덕, "주석 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 이상태, "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 6 : 2001

      10 이창현, "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법학연구소 35 (35): 133-156, 2018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서동희, "선하증권 상의 제소기간연장합의의 효력" 4 : 1991

      13 경익수, "석영안동섭교수화갑기념논문 상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세창출판사 1995

      14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Ⅱ : 보험․해상편" 법무부 1990

      15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8

      16 이광후,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서울고법 2012. 4. 3. 선고 2011나37553 판결에 대한 평석 포함)" (469) : 2011

      17 이정원,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과 운송물의 인도시점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법학연구소 (51) : 59-91, 2020

      18 정준우, "상법 제814조에 관련된 최근의 판례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8 (38): 151-186, 2020

      19 이상협,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161-200, 2019

      20 조희대, "상법 제811조의 해석" 10 : 2000

      21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22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3 백태승, "민법총칙" 집현제 2016

      24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2013

      25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7

      26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13

      27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14

      28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4

      2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30 곽윤직, "민법주해(Ⅲ)총칙(3)" 박영사 2000

      31 채이식, "독일해상법 - 1861년부터 2016년까지 법률(대역)과 그 해설-" 세창출판사 2016

      32 이상태, "除斥期間의 本質에 관한 硏究" 한국법학원 72 : 107-137, 2003

      33 김진우, "除斥期間의 停止 및 中斷 여부에 관하여"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36, 2008

      34 정영석, "運送人에 대한 請求權의 존속 및 소멸기간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 30 (30): 125-152, 2008

      35 箱井崇史, "現代海商法" 成文堂 2018

      36 "The Travaux-Prépatoires of the Hague Rules and of the Hague Visby Rules"

      37 Wolfson, R, "The English and French Carriage of Goods by Sea Enactments" 4 (4): 1955

      38 Abraham, "Seehandelsrecht" De Gruyter 1962

      39 Eckardt, "Münchener Kommentar zum HGB" Verlag C.H. Beck 2020

      40 Tetley, William, "Marine Cargo Claims" International Shipping Publications 1988

      41 Wilson, John F.,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Longman 2004

      42 권영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1 (61): 475-624, 2020

      43 김인현,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해법학회 42 (42): 7-3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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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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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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