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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近代法시스템 繼受期 日本의 裁判所에서의 紛爭解決實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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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민법전 성립 이전에 일본의 재판소에서 어떻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근대적 사법제도가 성립하는 프로세스의 일단을 검토는 것이다. 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서양근대적인 재판을 지향해나갔는가, 법률학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떻게 법조양성을 하고 어떻게 재판소에 변호사·재판관을 공급하고 있었는가. 나아가 메이지유신 직후의 정세 불안, 경제 혼란 상태에서 나날이 분출되는 대량의 민사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일까? 明治初期의 재판소에서 민사분쟁의 해결은, 외국인을 원고로 하는 소송과 중대한 법적 사건을 제외하고, 우선은 재판소에서 행해지고 있던 勸解(調停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다. 권해에서는 법규에 구애되지 않고, 양 당사자의 납득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특히 금전사건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것-예를 들어 변제의 완료를 권해의 장에서 행하는 것-이 추구되었다. 권해에서 대량의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한편, 재판(판결절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건의 해결에 임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이유를 붙인 판결을 내리려 하였다. 재판에서 성문법도 없고, 관습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條理로서 외국(주로 프랑스민법)의 법리를 원용하는 일도 있었다. 1879년부터는 조리에 위배하는 관습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법전이 성립하기 전에 실제의 재판에서도 조금씩 프랑스민법의 법리가 이해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司法省은 1880년부터 代言人(변호사)자격시험을 엄정화하고, 자격의 고도화를 꾀했다. 1883년경이 되면, 勸解, 재판(판결절차), 집행철자가 점차 각각 정비되어 갔다. 1884년에 판사·검사는 시험임용이 되었다. 勸解 담당자는 제도시행 당초부터 판사보뿐이었으나, 1884년 이후는 공동체 내부의 명망가를 出仕로서 고용하였다. 각각의 절차의 구분과 그 담당자(법률가)의 구별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내포하면서 정돈되어 갔다. 서양근대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法典繼受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서양근대법 계수의 새로운 시각으로서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재판 기타분쟁해결제도, 집행제도, 법조양성, 사회일반에 대한 법교육, 법관념의 전환 등, 폭넓게 근대법을 작동시킨 시스템을, 어떠한 프로세시로 어떻게 계수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에 주목하면, 국가권력의 집중에 의한 재판절차의 합리화가 실은 법전편찬 이전에 상당한 정도까지 실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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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목적은 민법전 성립 이전에 일본의 재판소에서 어떻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근대적 사법제도가 성립하는 프로세스의 일단을 검토는 것이다. 법전이 존재하...

      본고의 목적은 민법전 성립 이전에 일본의 재판소에서 어떻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는지를 밝힘으로써 근대적 사법제도가 성립하는 프로세스의 일단을 검토는 것이다. 법전이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서양근대적인 재판을 지향해나갔는가, 법률학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떻게 법조양성을 하고 어떻게 재판소에 변호사·재판관을 공급하고 있었는가. 나아가 메이지유신 직후의 정세 불안, 경제 혼란 상태에서 나날이 분출되는 대량의 민사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일까? 明治初期의 재판소에서 민사분쟁의 해결은, 외국인을 원고로 하는 소송과 중대한 법적 사건을 제외하고, 우선은 재판소에서 행해지고 있던 勸解(調停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다. 권해에서는 법규에 구애되지 않고, 양 당사자의 납득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특히 금전사건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것-예를 들어 변제의 완료를 권해의 장에서 행하는 것-이 추구되었다. 권해에서 대량의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한편, 재판(판결절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건의 해결에 임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이유를 붙인 판결을 내리려 하였다. 재판에서 성문법도 없고, 관습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條理로서 외국(주로 프랑스민법)의 법리를 원용하는 일도 있었다. 1879년부터는 조리에 위배하는 관습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법전이 성립하기 전에 실제의 재판에서도 조금씩 프랑스민법의 법리가 이해되어 갔던 것이다. 또한 司法省은 1880년부터 代言人(변호사)자격시험을 엄정화하고, 자격의 고도화를 꾀했다. 1883년경이 되면, 勸解, 재판(판결절차), 집행철자가 점차 각각 정비되어 갔다. 1884년에 판사·검사는 시험임용이 되었다. 勸解 담당자는 제도시행 당초부터 판사보뿐이었으나, 1884년 이후는 공동체 내부의 명망가를 出仕로서 고용하였다. 각각의 절차의 구분과 그 담당자(법률가)의 구별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내포하면서 정돈되어 갔다. 서양근대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法典繼受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서양근대법 계수의 새로운 시각으로서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재판 기타분쟁해결제도, 집행제도, 법조양성, 사회일반에 대한 법교육, 법관념의 전환 등, 폭넓게 근대법을 작동시킨 시스템을, 어떠한 프로세시로 어떻게 계수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에 주목하면, 국가권력의 집중에 의한 재판절차의 합리화가 실은 법전편찬 이전에 상당한 정도까지 실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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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はじめに)
      • Ⅱ. 明治 初期의 民事裁判(明治初期の民事裁判)
      • Ⅲ. 재판소에서의 민사분쟁에 대한 대응의 실태(裁判所における民事紛?への??の?態)
      • Ⅳ. 맺음말(おわりに)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はじめに)
      • Ⅱ. 明治 初期의 民事裁判(明治初期の民事裁判)
      • Ⅲ. 재판소에서의 민사분쟁에 대한 대응의 실태(裁判所における民事紛?への??の?態)
      • Ⅳ. 맺음말(おわりに)
      • 참고문헌
      • 〈日文要約〉
      • 일본어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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