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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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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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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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
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리증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친과 양자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성의 불일치는 성불변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자의 복리증진에 합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제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친양자 제도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양자가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계약형 양자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가정법원이 2중의 허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동거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파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거기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거기간의 충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친양자가 될 자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자가 일정한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양자 입양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일 경우 취소사유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파양의 사유 중 친양자의 패륜행위에 대하여는 파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양친의 학대 등의 경우 파양보다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의 선임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것이 친양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 파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양의 효과 중 근친혼금지와 관련하여 제809조 제3항이 아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친혼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양자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년이 된 후 종전의 신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ivil law in terms of revision 2005. An introduction of full adoption system is so that adoption system goes forward to direction of son's interest promotion more. The principle that a family name couldn't...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ivil law in terms of revision 2005. An introduction of full adoption system is so that adoption system goes forward to direction of son's interest promotion more.
The principle that a family name couldn't be changed was the biggest obstacle being to form strict relation between a foster son with foster parents. But this problem was extinguished because a family name could be changed for a son's interest.
A foster son'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is broken by means of full adop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a break of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squares with son's interest or not.
Nevertheless, if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full adoption, it must be improved to become better as an adoption system for a foster son because of having serious problems.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1) in agreement of guardian, double permissions of domestic relations court, (2) unnecessariness of cohabitation, (3) non-existence of procedure about son' expression of intention on a full adoption, (4) insufficiency of reason for revocation, (5) reduction of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adoption and supplementation of dissolution of adoption procedure, (6) non-existence of procedure to recover a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희배, "호주제 폐지ㆍ근친혼금지ㆍ친양자제도 신설 등 : 2005년 개정가족법 개관" 39 (39): 2005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5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08
6 김숙자,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토론의견" 법무부 1998
7 양정자,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토론의견" 법무부 1998
8 조대현,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발표의견" 법무부 1998
9 이병화,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9 (9): 2002
10 김종두,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민법의 개정" (416) : 2001
1 이희배, "호주제 폐지ㆍ근친혼금지ㆍ친양자제도 신설 등 : 2005년 개정가족법 개관" 39 (39): 2005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4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5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08
6 김숙자,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토론의견" 법무부 1998
7 양정자,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토론의견" 법무부 1998
8 조대현,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발표의견" 법무부 1998
9 이병화,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9 (9): 2002
10 김종두,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민법의 개정" (416) : 2001
11 이승우, "친양자제도 관견" 법학연구소 19 (19): 175-190, 2007
12 정환담, "친양자제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 (100) : 2002
13 정주수, "친양자입양취소재판과 신고절차" 49 (49): 2008
14 권정희, "친양자법에 대한 고찰" (12) : 1998
15 이회규, "친양자법(안)에 관한 고찰" 15 (15): 2001
16 조경애,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100) : 2002
17 정조근, "완전양자에 관한 고찰" (6) : 1992
18 김주수, "양자제도의 비교법적 고찰(하)" (294) : 1985
19 권정희, "양자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친양자제도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16 (16): 2-84, 2002
20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21 구상진, "민법중 개정법률안(가족법)에 대한 의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3-7, 2002
22 홍창우, "민법상 親養子 제도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381) : 41-64, 2008
23 구상진, "민법(친족ㆍ상속편)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2-13, 2004
24 이해일, "민법 개정안상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7 (7): 2000
25 이승우, "대락입양 소고" 법학연구소 19 (19): 191-202, 2007
26 장복희,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한국법학원 (93) : 221-235, 2006
27 김상용, "개정민법(친족ㆍ상속법) 해설" (588) : 2005
28 우병창,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한국가족법학회 16 (16): 6-202, 2002
29 김용우, "가족법개정의 논점"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30 김상용, "가부장제 부활론을 경계한다" (473) : 2000
31 內田 貴, "民法IV" 東京大學出版會 2004
32 中川 淳, "新しい家族と法律" 有信堂 1999
33 岡部喜代子, "實務家族法講義" 民事法硏究會 2006
34 塙陽 子, "家族法の諸問題" 信山社 1993
35 浦本寬雄, "家族法" 法律文化社 2003
36 加藤美穂子, "中國家族法" 日本加除出版 2008
37 Mary Welstead, "Family Law" OXFORD 2006
38 Nigel Lowe, "Bromley's Family Law" OXPORD 2007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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