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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新改訂)電氣法規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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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11891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書苑堂,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60.23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最新改訂)電氣法規解說 / 宋燦日 著

    • 형태사항

      624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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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施行規則
    • 1.1 電氣工事業法
    • 제1장 총칙
    • 第1條 목적 = 29
    • 목차
    • 1.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施行規則
    • 1.1 電氣工事業法
    • 제1장 총칙
    • 第1條 목적 = 29
    • 第2條 용어의 정의 = 29
    • 第3條 전기공사의 제한 등 = 29
    • 第4條 공사업의 종류 = 30
    • 제2장 공사업의 면허
    • 第5條 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 등 = 30
    • 第6條 면허신청 등 = 31
    • 第7條 면허기준 = 32
    • 第8條 공사업자의 결격사유 = 33
    • 第9條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 34
    • 第10條 공사업의 양도, 양수 = 34
    • 第11條 공사업의 승계 등 = 35
    • 第12條 신고 = 35
    • 第13條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 공사 = 36
    • 제3장 정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第14條 정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37
    • 第15條 조정의 개시 = 37
    • 第16條 조정의 거부 = 37
    • 第17條 조정안 = 37
    • 제4장 전기기술자
    • 第18條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38
    • 第19條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38
    • 第20條 전기기술자의 직무 = 39
    • 第21條 이중취업 금지 = 39
    • 제5장 도급계약
    • 第22條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39
    • 第23條 수급한도액 등 = 39
    • 第24條 일괄 하도급의 금지 = 39
    • 第25條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40
    • 第26條 전기공사의 설계 = 40
    • 第27條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 40
    • 第28條 표식의 게시 = 40
    • 제6장 감독
    • 第29條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 41
    • 第30條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 42
    • 第31條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 42
    • 第32條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 42
    • 第33條 보고 및 검사 = 43
    • 第34條 의견진술 = 43
    • 제7장 한국전기공사협회
    • 第35條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44
    • 第36條 협회의 정관 등 = 44
    • 第37條 회원의 자격 = 44
    • 第38條 건의와 자문 = 45
    • 第39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5
    • 第40條 민법이 준용 = 45
    • 제8장 보칙
    • 第41條 권한의 위임 위탁 = 45
    • 第42條 면허 등의 공고 = 47
    • 第43條 수수료 = 47
    • 第44條 비밀의 누설금지 = 47
    • 第45條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 47
    • 제9장 벌칙
    • 第46條 벌칙 = 47
    • 第47條 벌칙 = 47
    • 第48條 벌칙 = 47
    • 第49條 과태료 = 48
    • 第50條 양벌규정 = 48
    • 第51條 벌칙적용의 의제 = 48
    • 第52條 시행령 = 48
    • 부칙 = 48
    • 1.2 電氣工事業法施行令
    • 第1條 목적 = 29
    • 第2條 전기공사 등 = 29
    • 第3條 경미한 공사 등 = 29
    • 第4條 공사업의 범위 = 30
    • 第5條 공사업 면허의 공고 등 = 31
    • 第6條 면허증의 제시 등 = 31
    • 第7條 공사업 면허대장 = 32
    • 第8條 면허기준 = 32
    • 第9條 공사업자의 통지 등 = 36
    • 第10條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 = 37
    • 第11條 위원장 = 37
    • 第12條 회의 = 37
    • 第13條 간사 및 서기 = 37
    • 第14條 수당 = 37
    • 第15條 운영세칙 = 37
    • 第16條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 37
    • 第17條 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 38
    • 第18條 전기기술자의 교육 = 38
    • 第19條 분리발주의 예외 = 39
    • 第20條 수급자격 등 = 39
    • 第21條 수급한도액의 산정 등 = 39
    • 第22條 하도급의 범위 = 40
    • 第23條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 40
    • 第24條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44
    • 第25條 임원의 정원·선임방법 및 임기 = 44
    • 第26條 업무 = 44
    • 第27條 회비 = 45
    • 第28條 감독 = 45
    • 第29條 등기사항 = 45
    • 第30條 총회 등 = 45
    • 第31條 총회의 권한 = 45
    • 第32條 이사회의 구성 = 45
    • 第33條 이사회의 권한 = 45
    • 第34條 권한의 위임·위탁 = 46
    • 第35條 시행규칙 = 46
    • 부칙 = 48
    • 1.3 電氣工事業法施行規則
    • 第1條 목적 = 29
    • 第2條 공사업면허의 공고 = 31
    • 第3條 공사업면허의 신청 등 = 31
    • 第4條 면허신청서 등의 서면심사 = 33
    • 第5條 첨부서류의 보완 = 33
    • 第6條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 33
    • 第7條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등 = 34
    • 第8條 공사업 면허대장 = 33
    • 第9條 공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인가신청 = 34
    • 第10條 공사업의 상속신고 = 35
    • 第11條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 = 36
    • 第12條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 = 38
    • 第12條의2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계획 등 = 38
    • 第13條 공사실적제출 등 = 43
    • 第14條 하도급통지서 = 40
    • 第15條 표지의 제시 = 41
    • 第16條 영업의 정지처분 사유 = 41
    • 第17條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 42
    • 第18條 이해관계인의 요구 = 42
    • 第19條 삭제(81. 9. 4) = 43
    • 第20條 수수료 = 47
    • 第21條 보고 = 46
    • 第22條 협회의 장부비치 = 46
    • 부칙 = 48
    • 별지서식(1호∼20호) = 51
    • 2. 電氣工事業法, 施行令, 施行規則
    • 2.1 電氣事業法
    • 제1장 총칙
    • 第1條 목적 = 69
    • 第2條 정의 = 69
    • 第3條 장기전력수급계획 = 71
    • 第4條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72
    • 제2장 사업
    • 第5條 사업의 허가 = 73
    • 第6條 허가기준 = 74
    • 第7條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 75
    • 第8條 결격사유 = 75
    • 第9條 사업의 승계 등 = 75
    • 第10條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 76
    • 第11條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 = 77
    • 第12條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 고 = 77
    • 第13條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 77
    • 第14條 사업허가의 취소 등 = 77
    • 第15條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전기 공급 = 79
    • 제3장 업무
    • 第16條 공급의무 등 = 80
    • 第17條 공급규정 = 80
    • 第18條 공급규정의 제시의무 = 81
    • 第19條 공급규정의 준수의무 = 81
    • 第20條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공급조건 = 81
    • 第21條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 품질 유지 = 82
    • 第22條 전기사용의 제한 등 = 83
    • 第23條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 83
    • 第24條 수급조절 등 = 83
    • 第25條 재정신청 = 83
    • 第26條 손실 보상 = 84
    • 第27條 회계의 처리 = 84
    • 第28條 상각 등 = 84
    •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第29條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 84
    • 第30條 허가기준 = 85
    • 第31條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85
    • 第32條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86
    • 第33條 임시공사 = 86
    • 第34條 사용전 검사 = 87
    • 第35條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88
    • 第36條 용접검사 = 88
    • 第37條 정기검사 = 89
    • 第38條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 89
    • 第39條 기술기준 = 90
    • 第40條 전기설비의 유지 = 91
    • 第41條 확인점검 = 91
    • 第42條 기술기준 적합 명령 = 91
    • 第43條 비용의 부담 등 = 91
    • 第44條 전기안전관리 규정 = 91
    • 第45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등 = 92
    • 第46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의무 = 98
    • 第47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 98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第48條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98
    • 第49條 안전공사의 운영 등 = 98
    • 第50條 임원 = 99
    • 第51條 정관의 기재 사항 등 = 99
    • 第52條 사업 = 100
    • 第53條 민법의 중용 = 100
    • 第54條 감독 = 100
    • 제6장 토지등의 사용
    • 第55條 타인의 토지등의 사용 = 100
    • 第56條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 100
    • 第57條 타인의 토지 공간에 사용 = 101
    • 第58條 손실보상 = 101
    • 第59條 원상회복 = 101
    • 第60條 공공용 토지의 사용 = 101
    • 제7장 보칙
    • 第61條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규제에 대한 적용제외 = 101
    • 第62條 준용사업 = 101
    • 第63條 보고 및 검사 = 101
    • 第64條 수수료 등 = 102
    • 第65條 권한의 위임·위탁 = 102
    • 제8장 벌칙
    • 第66條 벌칙 = 103
    • 第67條 벌칙 = 103
    • 第68條 벌칙 = 103
    • 第69條 벌칙 = 104
    • 第70條 벌칙 = 104
    • 第71條 벌칙 = 104
    • 第72條 양벌규정 = 104
    • 第73條 과태료 = 104
    • 第74條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05
    • 부칙 = 105
    • 2.2 電氣事業法施行令
    • 제1장 총칙
    • 第1條 목적 = 69
    • 第2條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전기설비 = 69
    • 第3條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 등 = 71
    • 第4條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 72
    • 第5條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72
    • 제2장 사업
    • 第6條 사업허가의 신청 = 73
    • 第7條 사업허가증 = 73
    • 第8條 사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 74
    • 第9條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 76
    • 第10條 과징금을 부가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78
    • 第11條 과징금의 납부 = 78
    • 第12條 청문절차 = 79
    • 第13條 자가용 발전 잉여전력의 공급범위 = 79
    • 제3장 업무
    • 第14條 공급규정의 인가기준 등 = 80
    • 第15條 수급계약의 인가기준 등 = 82
    • 第16條 재정절차 = 84
    •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第17條 전기설비이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 85
    • 第18條 기술기준의 제정 = 90
    • 第19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 93
    • 第20條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등록 등 = 93
    • 第21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93
    • 第22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중지 기간 = 94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第23條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 99
    • 제6장 보칙
    • 第24條 의견진술 절차 = 101
    • 第25條 준용사업의 설비규모 = 101
    • 第26條 보고 = 102
    • 第27條 권한의 위임·위탁 = 102
    • 第28條 과태료의 부과 및 정수절차 = 105
    • 부칙 = 105
    • 별표(1∼3) = 105
    • 2.3 電氣事業法施行規則
    • 第1條 목적 = 69
    • 第2條 정의 = 70
    • 第3條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 71
    • 第4條 시설계획의 제출 = 72
    • 第5條 전기공급계획의 제출 = 73
    • 第6條 사업허가의 신청 = 74
    • 第7條 사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 74
    • 第8條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74
    • 第9條 사업개시 신고 = 75
    • 第10條 사업의 승계 신고 = 75
    • 第11條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 신청 = 76
    • 第12條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 76
    • 第13條 공고 = 77
    • 第14條 일반전기 사업자의 겸업허가 신청 = 77
    • 第15條 설비의 양도 등의 인가 신청 = 77
    • 第16條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전기설비 = 77
    • 第17條 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 = 77
    • 第18條 법인의 해산 인가 신청 = 78
    • 第19條 일반전기 사업자 외의 자의 전기공급 허가 신청 = 79
    • 第20條 공동수전설비 = 79
    • 第21條 공급의무 등 = 80
    • 第22條 공급규정 = 81
    • 第23條 공급규정의 인가 신청 = 81
    • 第24條 일반전기 사업자 외의 자의 전력수급계약 인가 신청 = 82
    • 第25條 전압 및 주파수 등의 유지 기준 = 82
    • 第26條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방법 등 = 82
    • 第27條 전기의 사용제한 = 83
    • 第28條 전기의 수전제한 = 83
    • 第29條 송전제한 = 83
    • 第30條 수급조절 명령에 관한 재정 신청 = 84
    • 第31條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전기설비 = 84
    • 第32條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신청 = 84
    • 第33條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85
    • 第34條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기준 = 85
    • 第35條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86
    • 第36條 임시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 86
    • 第37條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87
    • 第38條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 87
    • 第39條 사용전 검사의 기준 등 = 87
    • 第40條 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 = 87
    • 第41條 사용전 검사 신청 = 88
    • 第42條 용접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 88
    • 第43條 용접검사의 시기 = 88
    • 第44條 용접검사의 기준 = 88
    • 第45條 용접검사의 신청 = 88
    • 第46條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시기 = 89
    • 第47條 정기검사의 기준 = 89
    • 第48條 정기검사 신청 = 89
    • 第49條 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 89
    • 第50條 검사결과의 통지 = 89
    • 第51條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시기 = 90
    • 第52條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90
    • 第53條 점검결과의 기록 등 = 90
    • 第54條 점검업무의 위탁 승인 등 = 90
    • 第55條 점검의 기준 및 방법 = 90
    • 第56條 전기안전관리 규정 = 92
    • 第57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 94
    • 第58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등 = 94
    • 第59條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등 = 95
    • 第60條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 = 96
    • 第61條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등록신청 등 = 96
    • 第62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 97
    • 第63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 97
    • 第64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 범위 등 = 98
    • 第65條 안전관리 장비 보유 등 = 98
    • 第66條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등 = 98
    • 第67條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출연절차 등 = 99
    • 第68條 보고 = 102
    • 第69條 수수료 등 = 102
    • 第70條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 105
    • 부칙 = 105
    • 별표(1∼3) = 105
    • 별표(1∼12) = 108
    • 별지서식(1호∼68호) = 127
    • 2.4 電氣設備 檢査手數料 = 164
    • 3. 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告示
    • 3.1 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 規則
    • 제1장 총칙
    • 第1節 통칙
    • 第1條 목적 = 175
    • 第2條 정의 = 175
    • 第3條 전압의 종별 등 = 178
    • 第4條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 179
    • 第5條 인가신청 = 179
    • 第2節 전선
    • 第6條 전선 = 179
    • 第6條의2 절연전선 = 179
    • 第7條 다심형 전선 = 182
    • 第8條 코오드 = 183
    • 第9條 캡타이어 케이블 = 183
    • 第10條 저압 케이블 = 185
    • 第11條 고압케이블 및 특별고압케이블 = 189
    • 第12條 나전선 등 = 192
    • 第13條 전선의 접속법 = 194
    • 第3節 전로의 절연 및 접지
    • 第14條 전로의 절연 = 196
    • 第15條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197
    • 第16條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 200
    • 第17條 변압기의 절연내력 = 202
    • 第18條 기구 등의 절연내력 = 205
    • 第19條 접지공사의 종류 = 207
    • 第20條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210
    • 第21條 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 212
    • 第22條 수도관 등의 접지극 = 212
    • 第23條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 213
    • 第24條 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 213
    • 第25條 혼촉방지판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 216
    • 第26條 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217
    • 第27條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217
    • 第28條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 217
    • 第4節 기계 및 기구
    • 第29條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 218
    • 第30條 특별고압 옥외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 218
    • 第31條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 209
    • 第32條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219
    • 第33條 고주파 이용 설비 장해의 방지 = 220
    • 第34條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222
    • 第35條 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 223
    • 第35條의2 폴리염화비훼닐 사용기계기구의 시설 금지 = 223
    • 第36條 아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 224
    • 第37條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224
    • 第38條 개폐기의 시설 = 225
    • 第39條 과전류 차단기용 퓨우즈 등 = 226
    • 第40條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 228
    • 第41條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 228
    • 第42條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228
    • 第43條 피뢰기의 시설 = 230
    • 第44條 피뢰기의 접지 = 231
    • 第44條의2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 231
    • 第44條의3 전선 이상온도 검지장치의 시설 = 232
    •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 第45條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 232
    • 第46條 특별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상태의 표시 = 232
    • 第47條 발전기의 보호장치 = 233
    • 第48條 특별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 233
    • 第49條 전력용 콘덴서 또는 분로 리액터의 보호장치 = 234
    • 第50條 조상기의 보호장치 = 234
    • 第51條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 235
    • 第52條 계측장치 = 235
    • 第53條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 236
    • 第54條 압축공기장치 등의 시설 = 236
    • 第55條 배전반의 시설 = 238
    • 第56條 조명설비의 시설 = 239
    • 第57條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 239
    • 第58條 상시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 241
    • 제3장 전선로
    • 第1節 통칙
    • 第59條 전선로의 종류 = 244
    • 第60條 전파장해의 방지 = 244
    • 第61條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245
    • 第62條 가공전선의 분기 = 245
    • 第62條의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 245
    • 第63條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종류 = 246
    • 第64條 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 = 246
    • 第65條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 249
    • 第66條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 250
    • 第67條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 = 252
    • 第68條 목주의 강도계산 = 253
    • 第69條 지선의 사용 = 256
    • 第70條 지선의 시방 세목 등 및 지주의 대용 = 256
    • 第2節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
    • 第71條 가공 약전류 전선로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 257
    • 第72條 가공 케이블에 의한 시설 = 258
    • 第73條 사용전압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 259
    • 第74條 고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 260
    • 第75條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260
    • 第76條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 = 261
    • 第77條 저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등 = 262
    • 第78條 고압 가공전선로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 262
    • 第79條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 = 263
    • 第80條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 264
    • 第81條 저압 보안공사 = 265
    • 第82條 고압 보안공사 = 266
    • 第83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 267
    • 第84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71
    • 第85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73
    • 第86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와의 접근 또는 교차 = 276
    • 第87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77
    • 第88條 저압 가공전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 279
    • 第89條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80
    • 第90條 고압 가공전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 282
    • 第91條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82
    • 第92條 고압 가공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83
    • 第93條 보호망의 시설 = 285
    • 第94條 보호선의 시설 = 285
    • 第95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굴뚝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86
    • 第96條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 286
    • 第97條 저고압 옥측 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 287
    • 第98條 저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공가 = 287
    • 第99條 시가지에 있어서 고압 가공전선로의 구분 개폐기의 시설 = 288
    • 第100條 농사용 저압가공전선로의 시설 = 289
    • 第101條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 289
    • 第3節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 인입선
    • 第102條 저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291
    • 第103條 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295
    • 第104條 특별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 297
    • 第105條 저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 297
    • 第106條 고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 = 298
    • 第107條 특별고압 옥상 전선로의 시설제한 = 299
    • 第108條 저압 인입선의 시설 = 299
    • 第109條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 301
    • 第110條 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 302
    • 第111條 특별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 302
    • 第4節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 第112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가지 등에 있어서의 시설 제한 = 303
    • 第113條 유도장해의 방지 = 305
    • 第114條 특별고압 가공 케이블에 의한 시설 = 308
    • 第115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세기·굵기 및 종류 = 309
    • 第116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지지물 등과의 이격거리 = 309
    • 第117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 = 309
    • 第118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 = 309
    • 第119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가공지선 = 310
    • 第120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애자장치 등 = 310
    • 第121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목주의 시설 = 311
    • 第122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 = 312
    • 第123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 등 = 312
    • 第124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등 = 312
    • 第125條 상시 상정하중 = 313
    • 第126條 이상시 상정하중 = 316
    • 第127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 있어서의 냉장형 등의 지지물의 시설 = 316
    • 第128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과의 병가 = 318
    • 第129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저고압 전차선과의 병가 = 321
    • 第130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공가 = 321
    • 第131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의 기계기구 등의 시설 = 322
    • 第132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 322
    • 第133條 특별고압 보안공사 = 324
    • 第134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과의 접근 = 327
    • 第135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도로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30
    • 第136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삭도안의 접근 또는 교차 = 332
    • 第137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34
    • 第138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 상호의 접근 또는 교차 = 341
    • 第139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공작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43
    • 第140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선의 시설 = 344
    • 第141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46
    • 第142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 346
    • 第142條의2 특별고압 옥측 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 346
    • 第143條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시설 = 346
    • 다통(JU3 서원당)
    • 第5節 지중전선로
    • 第144條 지중전선로의 시설 = 356
    • 第145條 지중함의 시설 = 358
    • 第146條 가압장치의 시설 = 359
    • 第147條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 360
    • 第148條 지중 약전류 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 360
    • 第149條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60
    • 第150條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 361
    • 第6節 터널내 전선로
    • 第151條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 361
    • 第152條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 362
    • 第153條 기타 터널내 전선로의 시설 = 362
    • 第154條 터널내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 = 363
    • 第7節 수상 전선로 및 수저 전선로
    • 第155條 수상 전선로의 시설 = 364
    • 第156條 수저 전선로의 시설 = 365
    • 第8節 특수장소의 전선로
    • 第157條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366
    • 第158條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367
    • 第159條 전선로 전용 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368
    • 第160條 절벽에 시설하는 전선로 = 369
    • 第161條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 370
    • 第161條의2 임시 전선로의 시설 = 371
    • 제4장 전력 보안 통신 설비
    • 第162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372
    • 第163條 통신방식 = 372
    • 第164條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유도장해 방지 = 372
    • 第165條 첨가 통신선의 세기 및 종류 = 373
    • 第166條 가공 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374
    • 第167條 가공 통신선의 높이 = 375
    • 第168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전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 = 376
    • 第169條 가공 통신 인입선의 시설 = 378
    • 第170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 378
    • 第171條 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 379
    • 第172條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 379
    • 第173條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저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 384
    • 第174條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 안테나의 시설 = 385
    • 第175條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 385
    • 第176條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목주 등의 시설 = 387
    • 第177條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 387
    • 제5장 전기 사용장소의 시설
    • 第1節 옥내의 시설
    • 第178條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 387
    • 第179條 나전선의 사용제한 = 390
    • 第180條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 390
    • 第181條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있어서의 개폐기의 시설 = 391
    • 第182條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391
    • 第183條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기계기구 등의 시설 = 392
    • 第184條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393
    • 第185條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 395
    • 第186條 저압 옥내간선의 시설 = 395
    • 第187條 분기회로의 시설 = 398
    • 第187條의2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 등의 시설 = 400
    • 第188條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402
    • 第189條 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방법의 예외 = 403
    • 第190條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에 의한 공사의 종류 = 403
    • 第191條 애자사용공사 = 405
    • 第192條 목재 몰드공사 = 405
    • 第193條 합성수지 몰드공사 = 406
    • 第194條 합성수지관공사 = 417
    • 第195條 금속관공사 = 419
    • 第196條 금속몰드공사 = 421
    • 第197條 가요 전선관공사 = 422
    • 第198條 금속닥트공사 = 423
    • 第199條 바스닥트공사 = 425
    • 第199條의2 라이팅닥트공사 = 425
    • 第200條 플로어닥트공사 = 429
    • 第200條의2 셀룰라닥트공사 = 429
    • 第201條 케이블공사 = 431
    • 第202條 메탈라아드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 있어서의 시설 = 433
    • 第203條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434
    • 第204條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437
    • 第205條 옥내 저압용의 이동 전선의 시설 = 438
    • 第206條 먼지가 많은 장소에 있어서의 저압 시설 = 439
    • 第207條 가연성의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446
    • 第208條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 448
    • 第209條 화약류 저장소에 있어서의 전기 공작물의 시설 = 449
    • 第210條 부식성의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450
    • 第211條 흥행장의 저압공사 = 450
    • 第212條 작업선 등의 실내의 배선공사 = 451
    • 第213條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안의 배선공사 = 452
    • 第214條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의 공사 = 452
    • 第215條 엘리베이터·담웨이터 등의 승강로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 458
    • 第216條 전열장치의 시설 = 458
    • 第217條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 459
    • 第218條 옥내 고압용의 이동전선의 시설 = 460
    • 第219條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의 공사 = 460
    • 第220條 특별고압 옥내 전기공작물의 시설 = 462
    • 第221條 옥내의 방전등 공사 = 463
    • 第222條 옥내의 방전등 배선공사 = 465
    • 第223條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 468
    • 第224條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470
    • 第225條 삭제(1979. 8. 30) = 470
    • 第2節 옥외의 시설
    • 第226條 옥외 등의 인하선의 시설 = 470
    • 第227條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시설 = 471
    • 第228條 삭제(1979. 8. 30) = 472
    • 第229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 472
    • 第230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의 시설 = 473
    • 第231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 기구 등의 시설 = 474
    • 第232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시설 = 475
    • 第233條 옥측 또는 옥외에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 475
    • 第234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 전선의 시설 = 475
    • 第235條 옥측 또는 옥외에 방전등 공사 = 477
    • 第3節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 第236條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배선의 시설 = 478
    • 第237條 광산 기타의 갱도안의 시설 = 479
    • 第238條 터널 등의 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479
    • 第239條 터널 등의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등의 시설 = 480
    • 第240條 터널 등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 482
    • 第4節 특수시설
    • 第241條 전기 울타리의 시설 = 482
    • 第242條 유희용 전차의 시설 = 483
    • 第243條 전격 살충기의 시설 = 485
    • 第244條 교통 신호등의 시설 = 486
    • 第245條 전기 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 487
    • 第245條의2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 490
    • 第246條 전기 온상 등의 시설 = 495
    • 第247條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 498
    • 第248條 전기욕기의 시설 = 499
    • 第249條 풀용 수중 조명등 등의 시설 = 501
    • 第249條의2 활주로등 등의 배선의 시설 = 503
    • 第250條 전기방식시설 = 504
    • 第251條 소세력 회로의 시설 = 508
    • 第252條 출퇴 표시등 회로의 시설 = 512
    • 第253條 전기 집진장치 등의 시설 = 513
    • 第254條 아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 515
    • 第255條 엑스선 발생장치의 설치 = 516
    • 第255條의2 임시 배선의 시설 = 519
    • 제6장 전기철도등
    • 第1節 통칙
    • 第256條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 520
    • 第257條 전파장해의 방지 = 520
    • 第2節 직류식 전기철도
    • 第258條 직류 전차선로의 시설제한 = 521
    • 第259條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 = 522
    • 第260條 지구 자기 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방지 = 523
    • 第261條 시가지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구분 = 523
    • 第262條 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 = 523
    • 第263條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경간 = 524
    • 第264條 가공 직류 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 = 524
    • 第265條 가공 직류 전차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524
    • 第266條 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 = 526
    • 第267條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장치 = 526
    • 第268條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시설 = 527
    • 第269條 전식방지를 위한 절연 = 527
    • 第270條 전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 528
    • 第271條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 528
    • 第272條 전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궤조의 시설 등 = 530
    • 第273條 배류접속 = 531
    • 第3節 교류식 전기철도
    • 第274條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 533
    • 第275條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 = 534
    • 第276條 통신상의 유도장해 방지시설 = 535
    • 第277條 전차선 등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535
    • 第278條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공작물과 접근 또는 교차 = 536
    • 第279條 전차선 등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38
    • 第280條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 = 538
    • 第281條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 538
    • 第282條 흡상변압기 등의 시설 = 539
    • 第283條 가공 교류 절연귀선의 시설 = 539
    • 第4節 강색철도
    • 第284條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의 제한 = 539
    • 第285條 강색 차선의 시설 = 539
    • 第286條 강색 차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 = 540
    • 第287條 궤조 등의 시설 = 540
    • 第288條 강색 차선의 절연저항 = 540
    • 부칙 = 541
    • 3.2 電氣設備技術基準에 관한 告示
    • 第1條 전선의 규격 = 180
    • 第1條의2 절연전선의 규격 = 181
    • 第2條 다심형 전선의 규격 = 182
    • 第3條 캡타이어 케이블의 규격 = 183
    • 第4條 저압케이블의 규격 = 186
    • 第5條 고압케이블의 규격 = 189
    • 第6條 금속선의 규격 = 192
    • 第7條 전선접속관 등의 규격 = 196
    • 第8條 접지형 계기용변압기 및 전력선 반송용 결합콘덴서의 규격 = 206
    • 第8條의2 피뢰기의 규격 = 206
    • 第9條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의 규격 = 207
    • 第10條 일선 지락전류의 계산식 = 209
    • 第11條 인하용 절연전선의 규격 = 225
    • 第12條 누설 고주파전류의 허용한도 = 221
    • 第12條의2 과부하보호장치, 단락보호용 전용차단기 및 단락보호전용 퓨우즈의 규격 = 221
    • 第12條3 고압전류 제한 퓨우즈 = 221
    • 第12條4 검지선의 규격 = 221
    • 第13條 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의 규격 등 = 238
    • 第14條 압축공기장치 등의 안전 밸브의 규격 = 238
    • 第15條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 244
    • 第16條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규격 = 250
    • 第17條 강관주의 규격 = 251
    • 第18條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재의 허용능력 = 251
    • 第19條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재의 규격 = 253
    • 第20條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규격 = 253
    • 第21條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재의 허용응력 = 253
    • 第22條 목주의 강도계산방법 = 253
    • 第22條의2 반도전성 외장조가용 고압케이블의 규격 = 259
    • 第23條 방호구의 규격 = 270
    • 第24條 유도전류의 계산방법 = 306
    • 第25條 케이블의 개장 = 357
    • 第26條 수저 케이블의 규격 = 366
    • 第27條 첨가 통신용 케이블의 규격 = 273
    • 第28條 기구의 규격 = 392
    • 第29條 고주파전류의 방지장치 = 395
    • 第30條 절연전선의 허용전류 = 402
    • 第31條 전선관·플로어닥트 및 몰드와 이외 부속품의 규격 = 406
    • 第31條의2 라이팅닥트 및 그 부속품의 규격 = 406
    • 第32條 합성수지관의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 419
    • 第33條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의 규격 = 420
    • 第34條 바스닥트의 규격 = 428
    • 第34條의2 셀룰라닥트 및 부속품의 규격 = 430
    • 第34條의3 수직조하전선의 규격 = 433
    • 第35條 전기 기계기구의 방폭구조의 규격 = 443
    • 第35條의2 플라이닥트의 규격 = 451
    • 第36條 선박용 케이블의 규격 = 452
    • 第37條 접촉전선용 바스닥트의 규격 = 457
    • 第37條의2 접촉전선용 바스닥트의 규격 = 457
    • 第37條의3 절연트롤리선 등의 규격 = 458
    • 第38條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 = 458
    • 第39條 연질 비닐튜우브의 규격 = 468
    • 第40條 방전등용 변압기의 규격 = 478
    • 第41條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의 규격 = 483
    • 第42條 발열선 등의 규격 = 492
    • 第43條 콘크리트 양생선의 규격 = 495
    • 第44條 전기욕기용 절연변압기 등의 규격 = 501
    • 第45條 수중조명등의 용기의 규격 = 503
    • 第45條의2 비행장표지등용 고압케이블의 규격 = 504
    • 第45條의3 비행장표등 전선용 보호피복의 규격 = 504
    • 第46條 소세력회로의 전선의 규격 = 511
    • 第47條 용접용 케이블의 규격 = 519
    • 第48條 엑스선용 케이블의 규격 = 519
    • 第49條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 521
    • 第50條 전위차의 계산방법 = 530
    • 第51條 전압 불평형율의 허용한도 = 534
    • 第52條 두께의 허용차 = 541
    • 부칙 = 541
    • 별표(1∼41) = 542
    • 4.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施行令, 施行規則
    • 4.1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第1條 목적 = 579
    • 第2條 정의 = 579
    • 第3條 적용배제 = 579
    • 第4條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 = 579
    • 第5條 결격사유 = 580
    • 第6條 승인 = 581
    • 第7條 신고 = 581
    • 第8條 등록의 취소 = 581
    • 第9條 형식승인 = 581
    • 第9條의2 형식승인의 확인 = 582
    • 第9條의3 2종전기용품 제조업의 신고 = 583
    • 第9條의4 2종전기용품 수입 신고 = 583
    • 第10條 기술기준에의 적합업무 등 = 583
    • 第11條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 584
    • 第12條 승인표시 등 = 584
    • 第13條 형식승인취소 = 584
    • 第14條 판매 등의 금지 = 585
    • 第15條 사용금지 = 585
    • 第16條 지정 시험기관 = 585
    • 第17條 시험업무 = 586
    • 第18條 업무규정 = 586
    • 第19條 사업소의 변경 등 = 587
    • 第20條 시험업무 종사의 금지 및 명령 = 587
    • 第21條 지정취소 등 = 587
    • 第22條 보고·검사 등 = 587
    • 第23條 전기용품의 파기·수거 명령 = 588
    • 第24條 개선명령 등 = 588
    • 第25條 업무의 정지명령 = 588
    • 第26條 공고 = 588
    • 第27條 수수료 = 589
    • 第28條 전기용품심사위원회 = 589
    • 第28條의2 청문 = 590
    • 第29條 권한의 위임 = 590
    • 第30條 지정시험기관의 임직원의 책임 = 591
    • 第31條 시행령 = 591
    • 第32條 벌칙 = 591
    • 第33條 벌칙 = 591
    • 第34條 과태료 = 591
    • 第35條 양벌규정 = 592
    • 부칙 = 592
    • 4.2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施行令
    • 第1條 목적 = 579
    • 第2條 적용배제 = 579
    • 第3條 1종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신고 = 580
    • 第4條 등록대장 = 580
    • 第5條 형식승인의 신청 = 582
    • 第6條 지정기준 등 = 585
    • 第7條 시험신청 = 586
    • 第8條 시험기준 = 586
    • 第9條 시험대장 = 586
    • 第10條 보고사항 = 587
    • 第11條 명령 = 588
    • 第12條 전기용품 심사위원의 구성 = 589
    • 第13條 위원회의 기능 = 589
    • 第14條 위원장 = 589
    • 第15條 회의 = 590
    • 第16條 간사 및 서기 = 590
    • 第17條 수당 = 590
    • 第17條의2 청문의 절차 = 590
    • 第18條 권한의 위임 = 590
    • 第19條 보고 = 590
    • 第20條 과태료의 부과 등 = 591
    • 부칙 = 593
    • 4.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施行規則
    • 第1條 목적 = 579
    • 第2條 수출전용 전기용품의 신고 = 579
    • 第3條 전기용품의 범위 = 579
    • 第4條 전기용품제조 구분별 시행기준 = 580
    • 第5條 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신청 = 580
    • 第6條 전기용품 제조업·등록증 = 580
    • 第7條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580
    • 第8條 등록대장 = 580
    • 第9條 휴지 등의 신고 = 581
    • 第10條 승계 신고 = 581
    • 第11條 형식구분 = 582
    • 第12條 형식승인 신청서 = 582
    • 第13條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확인 = 582
    • 第14條 전기용품 시료의 수량 = 582
    • 第14條의2 형식승인의 확인 = 583
    • 第14條의3 2종전기용품의 신고 = 583
    • 第15條 자체검사의 방법 등 = 583
    • 第15條의2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 584
    • 第16條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의 경신 = 584
    • 第17條 형식승인서 = 584
    • 第18條 전기용품의 표시 = 584
    • 第19條 전기용품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물품 = 585
    • 第20條 지정구분 등 = 585
    • 第21條 지정의 신청 = 586
    • 第22條 시험대장의 보관 = 586
    • 第23條 업무규정 = 586
    • 第24條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등 = 587
    • 第25條 검사공무원의 증표 = 588
    • 第26條 수수료 = 589
    • 第26條의2 시설기준 등의 보완 = 589
    • 第27條 보고 = 590
    • 第28條 과태료의 징수절차 = 592
    • 부칙 = 593
    • 별표 = 595
    • 서식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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