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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 Practical study on the pattern of tex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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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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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isposition the prosecutor ends the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divided into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prescribed as non-suspicion, non-crime, non-indictment right, stoppage of prosecution, stoppage of witness, dismiss, reservation of prosecution, commitment in the Prosecutor’s case office regulation.
    The fact that for which cause, which text among the variou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s given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the suspect, indicter and another all people keeping a watch on the disposition.
    But we Korean think the disposition of non-prosecution not so important, all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except stoppage of prosecution are prescribed in the Prosecutor’s case office regulation not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not suitable in the point of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legal principle and suitability on wording. The problem bigins from the forgetfulness of the fact that prosecutor’s disposition of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must be linked directly to the text of trial, pass the problem on the legal principle about the concept of the ‘prosecution right’ and ‘dismiss’, arrive at the strange expression just like ‘stoppage of prosecution’ or ‘stoppage of witness’ which are not suitable on the general wording.
    In this article, I point out fully what are unsuitable on the legal principle, the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general wording in the tex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and make several proposals how to improve those matters. I hope more discussion and investigation for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fers.
    번역하기

    The disposition the prosecutor ends the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divided into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prescribed as non-suspicion, non-crime, non-indictment right, stoppage of pro...

    The disposition the prosecutor ends the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divided into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prescribed as non-suspicion, non-crime, non-indictment right, stoppage of prosecution, stoppage of witness, dismiss, reservation of prosecution, commitment in the Prosecutor’s case office regulation.
    The fact that for which cause, which text among the variou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s given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the suspect, indicter and another all people keeping a watch on the disposition.
    But we Korean think the disposition of non-prosecution not so important, all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except stoppage of prosecution are prescribed in the Prosecutor’s case office regulation not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atterns of text and cause of non-prosecution are not suitable in the point of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legal principle and suitability on wording. The problem bigins from the forgetfulness of the fact that prosecutor’s disposition of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must be linked directly to the text of trial, pass the problem on the legal principle about the concept of the ‘prosecution right’ and ‘dismiss’, arrive at the strange expression just like ‘stoppage of prosecution’ or ‘stoppage of witness’ which are not suitable on the general wording.
    In this article, I point out fully what are unsuitable on the legal principle, the system 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general wording in the tex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and make several proposals how to improve those matters. I hope more discussion and investigation for these problems this article re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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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눌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과 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각하, 기소유예,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어떤 사유로 어떤 주문의 처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의자나 고소 고발인 등에게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을 소홀히 여겨 기소유예를 제외한 모든 불기소처분의 주문과 사유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맡기고 있으며 주문 유형의 분류 역시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처분이 재판에서의 주문 유형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문제점은 ‘공소권’이나 ‘각하’ 등의 개념과 관련한 여러 법리적 문제점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와 같은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에까지 이르고말았다.
    본고에서는 각 불기소처분의 주문에서 어떠한 점이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또 보편적인어법과 맞지 않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지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졸견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자들과 관계기관 실무가들의 더 많은 논의와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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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눌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과 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눌 수 있는데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과 사유에 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각하, 기소유예, 공소보류, 타관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어떤 사유로 어떤 주문의 처분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의자나 고소 고발인 등에게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을 소홀히 여겨 기소유예를 제외한 모든 불기소처분의 주문과 사유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맡기고 있으며 주문 유형의 분류 역시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처분이 재판에서의 주문 유형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문제점은 ‘공소권’이나 ‘각하’ 등의 개념과 관련한 여러 법리적 문제점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와 같은 보편적인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에까지 이르고말았다.
    본고에서는 각 불기소처분의 주문에서 어떠한 점이 법리적으로나 형사사법 체계적으로, 또 보편적인어법과 맞지 않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지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졸견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학자들과 관계기관 실무가들의 더 많은 논의와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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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383-384, 2012

    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3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大明出版社 246-247, 2012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342-343, 2012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48-, 2013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70-, 2011

    7 "헌법재판소 1996. 11. 28. 93헌마229 결정"

    8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422-, 2008

    9 심의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삼영사 315-, 2010

    10 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30-, 2012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383-384, 2012

    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3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大明出版社 246-247, 2012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342-343, 2012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48-, 2013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70-, 2011

    7 "헌법재판소 1996. 11. 28. 93헌마229 결정"

    8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422-, 2008

    9 심의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삼영사 315-, 2010

    10 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30-, 2012

    11 三井誠, "일본 형사수속법" 법문사 118-121, 2003

    1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414-418, 2012

    13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18-220, 2012

    14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85-289, 2009

    15 노정환, "수사절차독립성론(下) -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187-210, 2008

    16 노정환, "수사절차독립성론(上) - 수사의 개념 및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114-143, 2008

    17 조상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 591-609, 2009

    18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1750-, 2013

    19 표성수, "미국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 육법사 142-147, 2000

    20 채정석, "미국연방검찰청 실무수습보고서, In 해외파견검사 연구논문집(제9집)" 법무부 573-575, 1993

    21 박노섭,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150-, 2009

    22 김성돈, "독일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4-, 2012

    2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24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2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26 "대검예규 제413호"

    27 이보영, "공소권의 본질과 공소권남용론에 관하여"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6 : 169-, 2007

    28 "검찰실무Ⅰ" 사법연수원 2013

    29 "검찰서류작성례"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 제2항"

    3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3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33 고경희,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2-, 2006

    34 김정한, "객관적 처벌조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374) : 123-135, 2007

    35 "개정 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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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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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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