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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 Infringement and Damages for Dormant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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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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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focuses on damages for infringement of dormant trademarks. Supreme Court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trademark owner must be on the use of trade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Commentators refer that trademark use is necessary even for reasonable royalty and Art. 67 Ⅰ, Ⅱ damages as well. Furthermore, the owner has to use trademark in strictly identical manner with registered marks and designated goods for Art. 67 Ⅰ, Ⅱ damages.
    However, these attitudes do not harmonize with the ‘Right from Registration’ doctrine of Korean trademark law. This practice also brings about variety of absurdity in theoretical and realistic aspects. For better resolution, one need to regard the reasonable royalty as a basic damage automatically guaranteed for trademark infringement(Art 67 Ⅲ damages). Plus, trademark owner using the mark in similarity realm of registered mark and goods also needs to be entitled of damages(Art 67 Ⅰ, Ⅱ damages). It is no doubt the actual damages of those user may be differentiated case by case. Courts excessively stringent in damage calibration clinging to causation factor need to adopt more semantic approach in damag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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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focuses on damages for infringement of dormant trademarks. Supreme Court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trademark owner must be on the use of trade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Commentators refer that trademark use is necessary even for ...

    This article focuses on damages for infringement of dormant trademarks. Supreme Court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trademark owner must be on the use of trademark to be entitled for damages. Commentators refer that trademark use is necessary even for reasonable royalty and Art. 67 Ⅰ, Ⅱ damages as well. Furthermore, the owner has to use trademark in strictly identical manner with registered marks and designated goods for Art. 67 Ⅰ, Ⅱ damages.
    However, these attitudes do not harmonize with the ‘Right from Registration’ doctrine of Korean trademark law. This practice also brings about variety of absurdity in theoretical and realistic aspects. For better resolution, one need to regard the reasonable royalty as a basic damage automatically guaranteed for trademark infringement(Art 67 Ⅲ damages). Plus, trademark owner using the mark in similarity realm of registered mark and goods also needs to be entitled of damages(Art 67 Ⅰ, Ⅱ damages). It is no doubt the actual damages of those user may be differentiated case by case. Courts excessively stringent in damage calibration clinging to causation factor need to adopt more semantic approach in damag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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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룬다. 통설과 판례는 상표권 침해가있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 법 제67조 제3항의 사용료 상당 손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표법 제67조 제1항, 2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유사영역에서 사용하였다면 역시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는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법제와 상충하는 시각으로서,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6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상표침해가 있으면 적어도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1항, 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표권자가 비록 유사영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고 상표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되, 손해의 범위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야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통설·판례가 취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차액설의 태도는규범적 손해 개념에 입각한 평가설의 관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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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룬다. 통설과 판례는 상표권 침해가있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 법 제67조 제3항의 사용료 상당 손해조...

    이 글은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룬다. 통설과 판례는 상표권 침해가있더라도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표 법 제67조 제3항의 사용료 상당 손해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표법 제67조 제1항, 2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유사영역에서 사용하였다면 역시 침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이는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상표법제와 상충하는 시각으로서,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6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상표침해가 있으면 적어도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1항, 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표권자가 비록 유사영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고 상표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되, 손해의 범위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야한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통설·판례가 취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차액설의 태도는규범적 손해 개념에 입각한 평가설의 관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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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188-190, 2007

    2 정상조, "특허법주해 2" 博英社 238-239, 2010

    3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법조협회 54 (54): 19-69, 2005

    4 최성준,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실무" 대한변호사협회 (410) : 112-, 2010

    5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 21303 판결"

    6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육법사 293-, 2013

    7 "성공을 좌우하는 네이밍의 비밀"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78189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8가합130448 판결"

    1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경인문화사 188-190, 2007

    2 정상조, "특허법주해 2" 博英社 238-239, 2010

    3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해석론-" 법조협회 54 (54): 19-69, 2005

    4 최성준, "지적재산권 분쟁처리 실무" 대한변호사협회 (410) : 112-, 2010

    5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합 21303 판결"

    6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육법사 293-, 2013

    7 "성공을 좌우하는 네이밍의 비밀"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78189 판결"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8가합130448 판결"

    11 조영선, "상표침해 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한국법학원 (125) : 54-84, 2011

    12 염호준, "상표법 제67조에 대한 소고, In LAW & TECHNOLOGY 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54-55, 2007

    13 조영선,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법리의 재검토 - 경과실 감액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2 (62): 45-92, 2013

    14 전지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법원도서관 81 : 545-547, 2009

    15 문용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취지" 법원도서관 42 : 178-, 2003

    16 김병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In 창작과권리 15" 세창출판사 93-, 1999

    17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1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 22521 판결"

    20 "대법원 2008. 9. 11. 자 2007마1569 결정"

    2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40478 판결"

    2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2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2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25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2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27 "대법원 2001. 12. 11. 2000다13948 판결"

    2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29 박성수, "구 상표법 67조 2항의 법적 성격, In 정보법판례백선" 박영사 239-, 2006

    30 田村善之, "著名なフランチャイズ名に對する商標權に基づく請求が棄却された事例-小僧壽しⅡ事件" 116 (116): 334-336, 1999

    3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弘文堂 297-301, 2004

    32 小塚莊一郞, "特許法 102條 3項·商標法 38條 3項と損害不發生の抗辯-小僧壽し 事件, In 特許判例百選" 有斐閣 179-, 2012

    33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365-, 2012

    34 小野昌延, "注解 商標法 下卷" 靑林書院 947-, 2005

    35 "日本 最高裁 平9年 3. 11. 선고 平6年(オ) 第1102号"

    36 中山信弘, "新 注解 特許法[下卷" 靑林書院 1679-, 2011

    37 田村善之, "商標法槪說" 弘文堂 90-, 2000

    38 小池, "商標法 38條 3項と損害不發生の抗辯, In 商標·意匠·不正競爭判例百選" 有斐閣 76-77, 2007

    39 網野, "商標" 有斐閣 736-73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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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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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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