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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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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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81-1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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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
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경락인 등’)가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체육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우선수익자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누린다. 회원이 강고한 지위를 누림 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채권자의 권익은 심대하게 제한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은 회원 등 일부 계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그치고, 국민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저당권 등 채권담보수단을 마련한 이후에 회원이 된 자에 대한 의무도 경락인 등에게 승계시킴으로써 담보물권이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 항은 체육시설업자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등에 방해가 되는 등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의 요구를 충 족하지 못한다. 공시의 요구를 등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수 혜계층의 요구를 최소수혜계층의 이익에 우선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시급히 폐기하거나 개혁하여야 한다. 소비 자로서 회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고 다른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7 (2) of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ct”).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have the right to use the sports facilities and claim for ref...
This study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7 (2) of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ct”).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have the right to use the sports facilities and claim for refund of the deposit.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acquires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conversion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ale of seized property pursuant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other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successful bidder”) shall succeed the obligations of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to the members. Accordingly,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enjoy both the use value and exchange value of such facilities owned by the successful bidders. While members enjoy this strong position, the rights of the creditors to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ies are severely limited.
As in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there is no basis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creditors.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not a provision for public welfare, but just a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members.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violates the essential aspect of security real rights of the creditors or the beneficiary rights of the collateral trusts.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excessively restricts the right of property.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by prioritizing the interests of the socio-economic benefit class over those of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is contrary to the justice and equality principle.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shall be urgently repealed or r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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