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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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50
학술저널
247-2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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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상판결 1]과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대상판결 2] 사건의 차이점은 잔대금이 많다는 것과 적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그러나 매매잔대금의 차이는 두 사건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은 결국 같은 성질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것으로 파악한 대상판결들의 입장은 논리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의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죄책보다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한 경우에 비로소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죄책을 물었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법무사들에게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절도죄를 인정하여 절도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도 세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 202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22-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12-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8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8 | 0.75 | 1.02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