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요 복지사업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의 결합이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차등보조율과 4개 유형의 기준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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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학술저널
73-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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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복지사업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의 결합이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차등보조율과 4개 유형의 기준보조율 ...
본 연구는 주요 복지사업 차등보조율과 보통교부세의 결합이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차등보조율과 4개 유형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 변화가 다음 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경감 효과가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에 의해 약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요 복지사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부담의 차등화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차등보조율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자치단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차등보조율의 기능을 보통교부세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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