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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 Insolvenzverwalter und Dritter in dem Scheingesch?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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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r Insolvenzverwalter ist die zentrale Figur des Insolvenzverfahrens. Mit der
    Eröffnung des Verfahrens geht das Recht des Schuldners, sein zur Insolvenzmasse gehörendes
    Vermögen zu verwalten und darüber zu verfügen, auf den Insolvenzverwalter über(§ 384 KInsO).
    In seinen Händen liegen jetzt die Verwertung des Schuldnervermögens, die Feststellung der zu
    befriedigenden Ansprüche und die Erlösverteilung. In dieser Arbeit ist in Bezug auf einen
    Darlehensvertrag der Bank mit einem Strohmann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s(KOGH 2005. 5. 12, 2004da68366) kritisiert. Nach dem KOGH soll der Insolvenzverwalter
    Dritter in dem Scheingeschäft sein, denn die Geltendmachung der Insolvenzforderungen ist nur in den Formen des Insolvenzverfahrens, also durch Anmeldung zur Insolvenzmasse, zulässig und er
    hat für Interesse der Insolvenzgläubigern mit gleicher Sorgfalt eines guter Verwalter sein Amt zu
    erfüllen. Aber der KOGH überzeugt nicht. Der Insolvenzverwalter ist für die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Pflichten Beteiligten verantwortlich(§ 361 II KInsO). ‘Beteiligte’ sind nicht nur der
    Schuldner und die Insolvenzgläubiger, sondern auch die Aus- und Absonderungsberechtigten, die
    Massegläubiger. Nach § 108 II KBGB kann die Nichtigkeit der simulierten Erklärung dem
    gutgläubigen Dritten nicht entgegengesetzt werden. Der Insolvenzverwalter ist kein Dritter in dem
    Scheingeschäft, weil er kein Interesse an Rechtsgeschäft eines Strohmannes hat und er sein
    Handeln nach seinen Aufgaben und nicht nach dem Interesse oder den Zielsetzungen des
    Insolvenzgläubigers, sondern nach Interesse aller Beteiligten auszurichten hat.
    번역하기

    Der Insolvenzverwalter ist die zentrale Figur des Insolvenzverfahrens. Mit der Eröffnung des Verfahrens geht das Recht des Schuldners, sein zur Insolvenzmasse gehörendes Vermögen zu verwalten und darüber zu verfügen, auf den I...

    Der Insolvenzverwalter ist die zentrale Figur des Insolvenzverfahrens. Mit der
    Eröffnung des Verfahrens geht das Recht des Schuldners, sein zur Insolvenzmasse gehörendes
    Vermögen zu verwalten und darüber zu verfügen, auf den Insolvenzverwalter über(§ 384 KInsO).
    In seinen Händen liegen jetzt die Verwertung des Schuldnervermögens, die Feststellung der zu
    befriedigenden Ansprüche und die Erlösverteilung. In dieser Arbeit ist in Bezug auf einen
    Darlehensvertrag der Bank mit einem Strohmann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s(KOGH 2005. 5. 12, 2004da68366) kritisiert. Nach dem KOGH soll der Insolvenzverwalter
    Dritter in dem Scheingeschäft sein, denn die Geltendmachung der Insolvenzforderungen ist nur in den Formen des Insolvenzverfahrens, also durch Anmeldung zur Insolvenzmasse, zulässig und er
    hat für Interesse der Insolvenzgläubigern mit gleicher Sorgfalt eines guter Verwalter sein Amt zu
    erfüllen. Aber der KOGH überzeugt nicht. Der Insolvenzverwalter ist für die Erfüllung der ihm
    obliegenden Pflichten Beteiligten verantwortlich(§ 361 II KInsO). ‘Beteiligte’ sind nicht nur der
    Schuldner und die Insolvenzgläubiger, sondern auch die Aus- und Absonderungsberechtigten, die
    Massegläubiger. Nach § 108 II KBGB kann die Nichtigkeit der simulierten Erklärung dem
    gutgläubigen Dritten nicht entgegengesetzt werden. Der Insolvenzverwalter ist kein Dritter in dem
    Scheingeschäft, weil er kein Interesse an Rechtsgeschäft eines Strohmannes hat und er sein
    Handeln nach seinen Aufgaben und nicht nach dem Interesse oder den Zielsetzungen des
    Insolvenzgläubigers, sondern nach Interesse aller Beteiligten auszurichten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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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은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서 차명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시를 한
    일방당사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통정허위표시에서 통정은 표의자의 의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양해, 즉
    가장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차용자가 대출제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
    하여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양해 내지 합의하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대
    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약정을 연대보증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판
    결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거래한 상대
    방이 채무자의 파산 여부에 따라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채무자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파산재단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
    다는 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고, 새로운 법률원인은 법률행위 내지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산선고는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
    하는 적극재산만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데, 가장채권은 적극재산이 아니라는 점, 가장채권자가 파산선
    고를 받으면 가장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점,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의 효과에서와 같이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당사자보다 파산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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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서 차명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

    대상판결은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서 차명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통정허위표시를 한
    일방당사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당하는지가 문제이다. 통정허위표시에서 통정은 표의자의 의도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양해, 즉
    가장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명의차용자가 대출제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
    하여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양해 내지 합의하에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대
    여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약정을 연대보증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판
    결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거래한 상대
    방이 채무자의 파산 여부에 따라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채무자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파산재단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
    다는 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고, 새로운 법률원인은 법률행위 내지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파산선고는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속
    하는 적극재산만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데, 가장채권은 적극재산이 아니라는 점, 가장채권자가 파산선
    고를 받으면 가장채무자의 채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점,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해제의 효과에서와 같이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당사자보다 파산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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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엄동섭,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판례분석" 4 : 105-,

    2 박기동, "파산절차의 개시요건과 파산선고의 효과" 82 : 132-,

    3 양형우, "파산절차상의 담보권" 한국민사법학회 (29) : 107-145, 2005

    4 임준호, "파산절차상 담보권의 처리" 83 : 82-,

    5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협회 55 (55): 143-192, 2006

    6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8 (8): 490-,

    7 법원도서관, "파산법의 제문제(상)"

    8 전병서, "파산법" 법문사 2003

    9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 285-,

    10 문방진,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제3자성" 23-,

    1 엄동섭, "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판례분석" 4 : 105-,

    2 박기동, "파산절차의 개시요건과 파산선고의 효과" 82 : 132-,

    3 양형우, "파산절차상의 담보권" 한국민사법학회 (29) : 107-145, 2005

    4 임준호, "파산절차상 담보권의 처리" 83 : 82-,

    5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협회 55 (55): 143-192, 2006

    6 김경욱,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연구 - 파산법 제6조를 중심으로" 8 (8): 490-,

    7 법원도서관, "파산법의 제문제(상)"

    8 전병서, "파산법" 법문사 2003

    9 송경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 285-,

    10 문방진,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와 제3자성" 23-,

    11 윤근수,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16 : 63-,

    12 윤남근, "파산관재인 - 그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82 :

    13 조현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대출약정의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 290-,

    14 이동형,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인지 여부" (6) : 134-,

    15 권영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법조협회 56 (56): 44-93, 2007

    16 윤진수, "차명대출을 둘러싼 법률문제(하)"

    17 윤진수, "차명대출을 둘러싼 법률문제(하)"

    18 윤남근, "일반환취권에 대한 고찰"

    19 양형우, "쌍무계약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의 효과" 6 (6): -333,

    2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21 이은영, "부동산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10) : 49-,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실무" 박영사 2007

    23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24 이시윤, "민사집행법" 박영사 2006

    25 윤형열, "민법총칙" 법영사 2006

    26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2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2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9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7

    3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31 송덕수, "민법주해(II)" 박영사 2007

    32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07

    33 곽종훈,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약정과 통정허위표시" 12 : -202,

    34 한재봉, "대출제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 12 : -311,

    35 윤진수, "虛僞表示와 第3者" 한국법학원 (94) : 237-268, 2006

    36 伊藤眞, "破産管財人の第3者性" 93 (93): 91-,

    37 山川一陽, "民法總則講義" 中央經濟社 2000

    38 윤진수,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上)-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법조협회 55 (55): 258-290, 2006

    39 양창수, "2003년 民事判例 管見" 대한변호사협회 (332) : 53-7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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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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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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