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M&A 규모가 2억위안(25000만달러)이 넘거나 M&A당사자 중 한 업체라도 중국 내 매출 또는 자산이 최소 15억위안(1억 8600만달러)일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또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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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Korean
반독점(Anti-monopoly) ; Monopoly ; market power ; economic order ; M&A ; RND ; Sherman Act ; intergration ; competition policy ; antirust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tying arrangements ; FTC ; MS ; competition ; economic power ; monopolization ; 행정독점(Administrative Anti-monopoly) ; 반독점판례(Anti-monopoly Case) ; 경쟁제한협정(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 부당한 공동행위협정(Cartel Agreement) ; 가격카르텔(Price Cartel) ; 수평카르텔(Horizontal Cartel) ; 수직카르텔(Vertical Cartel) ; 관련시장(Relevant Market) ; 시장지배적지위남용(Mis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 합리의 원칙(The Rule of Reason) ; 기업집중규제(Concentration Control) ; 불공정경쟁(Unfair Composition) ; 기업합병인수(Merger and Acquisition) ;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 독점적상태(Monopolistic Status)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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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중국은 M&A 규모가 2억위안(25000만달러)이 넘거나 M&A당사자 중 한 업체라도 중국 내 매출 또는 자산이 최소 15억위안(1억 8600만달러)일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또 국무원...
중국은 M&A 규모가 2억위안(25000만달러)이 넘거나 M&A당사자 중 한 업체라도 중국 내 매출 또는 자산이 최소 15억위안(1억 8600만달러)일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또 국무원 직속으로 반독점 기구를 세워 국내 기업 간 또는 국내외 기업 간 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이들 기업 간 M&A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며,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이들 기업 간 M&A를 막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될 것다.
2007년 8월 30일 제10차 전인대 회의에서 반독점법이 통과되었으며 중국 반독금법 체계는 총 8장 5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법제와의 비교점은 다음과 같다. 경쟁당국은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집행기구으로 2원화 되어있다. 반독점위윈회는 경쟁정책의 수림 및 연구・시장경쟁 상황 평가・집행 가이드라인 제정・법집행관련 행정사항 조정 등 담당한다. 반독점집행기구는 법위반행위 조사・제재조치 부과 등 법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자치구・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반독점집행기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집행 가능하다.
카르텔 금지행위 유형으로는 가격 고정,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할당, 신기술・신장비 도임(또는 개발) 제한, 공도의 거래절차, 기타 반독점집행 기관이 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수직적 형태의 독점협의로 금지 된다. 다만 ‘재판매가격 고정행위’ 및 ‘최저재판매가격 제한행위’가 금지대상이며, 최고재판매가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독점협의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로는 가. 기술향상 및 신제품개발, 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의 공익실현, 마, 불황 중 심각한 생산량감소 피해 방지, 바. 외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있어서 이익보호, 사. 타법과 국무원애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독점협의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Leniency Program을 도입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는 끼워팔기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과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기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로서 반독점집행기관이 정하는 유형 등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권한의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그들의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그들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행정기관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제항적인 규제를 창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부과,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기술수준 또는 검사기준 요구,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진입을 막는 행정적 면허규정 운영, 특정지역에서 생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hinese markets become widely open with China's membership to WTO, there is a serious concern that the government may lose its control power over the market. And it rushes to enact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
As the Chinese markets become widely open with China's membership to WTO, there is a serious concern that the government may lose its control power over the market. And it rushes to enact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been found in their trial to get rid of inefficient factors of their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active and consistent attempts to open their market and to induce foreign capital. It is true that the industrial policy led by Chinese government made the competitive system by administrative interruption caused harmful effects of anti-market system.
The enactment of the Anti-Monopoly Act in August 2007, is rational wa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capitalized market mechanism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control of the market function. However, enactment of anti-monopoly threat, at the same time, gives opportunities to the domestic companies as well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Anti-Monopoly Act will be a strong impose legal controls to global company's M&A and limit corporate activities their business. In order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the antitru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re of the antitrust law to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onopo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