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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The method to improve and rationalize of regulator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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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제성장과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우리사회에서의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쟁점은 정부규제 부작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경제, 생활 영역에서의 국민적 편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질적 생활의 개선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 규제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관이 주도하던 관료주의 지배하의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경제영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 정비용의 감소 및 사회경제적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속되어온 만연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민이 자율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부사회와 경쟁하는 민간 중심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규제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세분화되어 다양한 영역별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강화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화 되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실현의 가치 하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관련 경제비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보장 측면에서 완화된 규제 및 적정규제를 적용하여 경제성 장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및 개선은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이원론적 측면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와 규제의 적정성’이라는 문제에 핵심이 있다. 규제의 합리적 적정기준의 설정이 개별법에서의 입법정책적 규제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최선의 목표는 합리적·적정규제가 실현된 최적의 입법목적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적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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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과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우리사회에서의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쟁점은 정부규제 부작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경제, 생활 영역에서의 국민적 편의성과 자율성을 확보...

    경제성장과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속에서 우리사회에서의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쟁점은 정부규제 부작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경제, 생활 영역에서의 국민적 편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질적 생활의 개선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근 규제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관이 주도하던 관료주의 지배하의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경제영역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여 사회적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 정비용의 감소 및 사회경제적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속되어온 만연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민이 자율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부사회와 경쟁하는 민간 중심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규제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문화영역에서 세분화되어 다양한 영역별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강화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도화 되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실현의 가치 하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관련 경제비용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보장 측면에서 완화된 규제 및 적정규제를 적용하여 경제성 장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 및 개선은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이원론적 측면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와 규제의 적정성’이라는 문제에 핵심이 있다. 규제의 합리적 적정기준의 설정이 개별법에서의 입법정책적 규제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최선의 목표는 합리적·적정규제가 실현된 최적의 입법목적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적 변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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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meantime, in the midst of change by growth of the economy and diversifying,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in our society have been focused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could acquire public convenience and autonomy of administrative, economic, living to relieve the problem of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the purpose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was to introduced the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enhance social flexibility by simplified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bureaucracy and enhanced autonomy in economic terms. In addition, the society are in the midst of change of the society that citizen has led to the government out of bureaucracy.
    Regulatory issues can be applied in our various living areas. Public safety-related areas should rationalize the unfair life by more strengthen the safety regulation in terms of the safety in the value of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that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nd simplified of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lso in economic terms, Regulatory reform is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by applying a relaxed regulatory in terms of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garantee of creativity. The regulatory reform is in the intrinsic problem not dualism of regulatory or regulatory relief but reasonable or appropriate regulation. The setting of appropriate standards of regulation can be maximized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n the legislation. The best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is to relieve the discomfort of the people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asonable or appropriat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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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eantime, in the midst of change by growth of the economy and diversifying,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in our society have been focused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could acqu...

    In the meantime, in the midst of change by growth of the economy and diversifying,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in our society have been focused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at could acquire public convenience and autonomy of administrative, economic, living to relieve the problem of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the purpose for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legislation was to introduced the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enhance social flexibility by simplified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bureaucracy and enhanced autonomy in economic terms. In addition, the society are in the midst of change of the society that citizen has led to the government out of bureaucracy.
    Regulatory issues can be applied in our various living areas. Public safety-related areas should rationalize the unfair life by more strengthen the safety regulation in terms of the safety in the value of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that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nd simplified of the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lso in economic terms, Regulatory reform is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by applying a relaxed regulatory in terms of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garantee of creativity. The regulatory reform is in the intrinsic problem not dualism of regulatory or regulatory relief but reasonable or appropriate regulation. The setting of appropriate standards of regulation can be maximized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n the legislation. The best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is to relieve the discomfort of the people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reasonable or appropriat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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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규제의 법적 의미와 법적 적용영역
    • Ⅲ. 규제입법의 영향 및 문제점 검토
    • Ⅳ.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규제의 법적 의미와 법적 적용영역
    • Ⅲ. 규제입법의 영향 및 문제점 검토
    • Ⅳ. 규제입법의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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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5

    2 법제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

    3 김신,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4 박영도,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1)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6 윤계형,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발제자료"

    7 법제처,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 결과보고서" 2011

    8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 기능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2007

    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10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 김정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5

    2 법제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선진법제"

    3 김신,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9

    4 박영도,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1)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8

    5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6 윤계형,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발제자료"

    7 법제처,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 결과보고서" 2011

    8 김유환, "정부입법 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 기능 강화방안 연구" 법제처 2007

    9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10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1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 2012

    12 최정일,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13

    13 고인석,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14 이철우,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한국행정학회

    15 전국경제인연합회,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 2011

    16 김유환,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관련 법리적 심화연구를 통한 법령입안심사 기준의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2012

    17 윤석진,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관련 법리적 심화연구를 통한 법령입안심사 기준의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2012

    18 이주선,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1997

    19 법제처, "영국의 규제완화관련 입법연혁과 내용"

    20 이준호,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

    21 "식품의약품안전처"

    22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23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 전략과 성과 Ⅰ·Ⅱ" 법제처 2011

    24 "대통령 보고 회의자료"

    25 "뉴스토마토"

    26 "뉴스1"

    27 박영도,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1

    28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29 최병선, "규제도 세금이다"

    30 홍완식,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한국공법학회 36 (36): 339-363, 2008

    31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106) : 355-389, 2008

    32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3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창림 31주년 기념식 공정거래위원장기념사"

    34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35 山本隆司, "日本における規制改革" 한국공법학회 38 (38): 121-146, 2009

    36 한상우,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개선 추진 방향”, 2008년 6월호, “「산업융합 촉진법」의 제정, 법률내용과 주요 심사사항”, 2011년 1월호"

    37 Caduhy, "The Coming Demise of Deregulation" 10 : 1993

    38 OECD, "Regulatory Impact Analysis: Best Practices in OECD Countries" Paris 2006

    39 J. Anderson, "Nationalizing Government: Public in America" Sage 1978

    40 법제처,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

    41 국무총리실, "201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42 규제개혁위원회, "2010년도 규제개혁 백서"

    43 규제개혁위원회, "2009년도 규제개혁 백서"

    44 규제개혁위원회, "2008년도 규제개혁 백서"

    45 규제개혁위원회, "2006년도 규제개혁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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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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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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