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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론 : 정책과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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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872142

      • 저자
      • 발행사항

        고양 : 화산미디어,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 판사항(4)

      • DDC

        343.0925 판사항(23)

      • ISBN

        9791159770241 93300 : ₩48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사용후핵연료론 : 정책과 법제 / 함철훈, 장윤석 공저

      • 형태사항

        482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 : p. 479-482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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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Ⅰ. 원자력의 이용과 방사성폐기물 = 1
      • Ⅱ.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개념 = 2
      • 1. 핵연료주기의 개요 = 2
      • 목차
      • 제1장 서론 = 1
      • Ⅰ. 원자력의 이용과 방사성폐기물 = 1
      • Ⅱ. 사용후핵연료의 관리개념 = 2
      • 1. 핵연료주기의 개요 = 2
      • 2. 사용후핵연료의 개요 = 3
      • 3.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및 관리의 개요 = 5
      • 4.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개요 = 8
      • Ⅲ.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의 = 17
      • 1. 미국 = 17
      • 2. 영국 = 20
      • 3. 프랑스 = 21
      • 4. 캐나다 = 22
      • 5. 일본 = 23
      • 6. 스웨덴 = 24
      • Ⅳ. 1997년 공동협약 = 25
      • 1. 개요 = 25
      • 2. 1997년 공동협약의 내용 = 27
      • 3. 1997년 공동협약 고유의 문제 = 29
      • Ⅴ.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 31
      • 1. 미국 = 31
      • 2. 영국 = 34
      • 3. 캐나다 = 40
      • 4. 프랑스 = 42
      • 5. 일본 = 45
      • 6. 스웨덴 = 47
      • 제2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 및 처분정책 = 48
      • Ⅰ. 스웨덴 = 48
      • 1. 개요 = 48
      • 2.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침 = 49
      • Ⅱ. 핀란드 = 51
      • 1. 개요 = 51
      • 2.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침 = 53
      • Ⅲ. 프랑스 = 53
      • 1. 개요 = 53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54
      • 3. 처분방침 = 56
      • 4. 처분방침의 결정경위 = 56
      • Ⅳ. 독일 = 57
      • 1. 개요 = 57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58
      • 3. 폐기물처리의 개념 = 60
      • 4. 중간저장(Zwischenlagerung) = 61
      • 5. 최종저장 = 62
      • Ⅴ. 스위스 = 65
      • 1. 개요 = 65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66
      • 3. 처분방침과 결정경위 = 68
      • Ⅵ. 영국 = 70
      • 1. 개요 = 70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71
      • 3. 처분방침과 결정경위 = 73
      • Ⅶ. 캐나다 = 75
      • 1. 개요 = 75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75
      • 3. 처분방침과 결정경위 = 77
      • Ⅷ. 미국 = 80
      • 1. 개요 = 80
      • 2. 사용후핵연료의 발생과 저장(처분 전 관리) = 80
      • 3.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에 관한 법적 문제 = 83
      • 4. 방사성폐기물 처분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 95
      • 제3장 처분사업의 시행체제 및 관련 제도 = 101
      • Ⅰ. 스웨덴 = 101
      • 1. 시행체제의 개요 = 101
      • 2. 시행주체 = 102
      • 3. 안전규칙 = 102
      • 4. 처분관련 법제 = 103
      • Ⅱ. 핀란드 = 107
      • 1. 시행체제의 개요 = 107
      • 2. 시행주체 = 107
      • 3. 안전규칙 = 108
      • 4. 처분관련 법제 = 109
      • Ⅲ. 프랑스 = 112
      • 1. 시행체제의 개요 = 112
      • 2. 시행주체 = 114
      • 3. 안전규칙 = 116
      • 4. 처분관련 법제 = 117
      • Ⅳ. 독일 = 121
      • 1. 시행체제의 개요 = 121
      • 2. 시행주체 = 122
      • 3. 안전규칙 = 123
      • 4. 처분관련 법제 = 124
      • Ⅴ. 스위스 = 128
      • 1. 시행체제의 개요 = 128
      • 2. 시행주체 = 130
      • 3. 안전규칙 = 130
      • 4. 처분관련 법제 = 131
      • Ⅵ. 영국 = 134
      • 1. 시행체제의 개요 = 134
      • 2. 시행주체 = 136
      • 3. 안전규칙 = 137
      • 4. 처분관련 법제 = 139
      • Ⅶ. 캐나다 = 142
      • 1. 시행체제의 개요 = 142
      • 2. 시행주체 = 142
      • 3. 안전규칙 = 142
      • 4. 처분관련 법제 = 144
      • Ⅷ. 미국 = 147
      • 1. 시행체제의 개요 = 147
      • 2. 시행주체 = 147
      • 3. 안전규칙 = 148
      • 4. 처분관련 법제 = 150
      • 제4장 심층처분계획과 기술개발 = 154
      • Ⅰ. 스웨덴 = 154
      • 1. 처분계획 = 154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60
      • Ⅱ. 핀란드 = 163
      • 1. 처분계획 = 163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66
      • Ⅲ. 프랑스 = 168
      • 1. 처분계획 = 168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73
      • Ⅳ. 독일 = 174
      • 1. 처분계획 = 174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80
      • Ⅴ. 스위스 = 183
      • 1. 처분계획 = 183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88
      • Ⅵ. 영국 = 190
      • 1. 처분계획 = 190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94
      • Ⅶ. 캐나다 = 195
      • 1. 처분계획 = 195
      • 2. 연구 및 기술개발 = 198
      • Ⅷ. 미국 = 200
      • 1. 처분계획(유카산계획) = 200
      • 2. 처분계획(블루리본위원회의 권고와 처분계획) = 206
      • 3. 연구 및 기술개발 = 210
      • 제5장 처분사업의 재원조달 = 214
      • Ⅰ. 스웨덴 = 214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14
      • 2. 처분비용의 산정 = 215
      • Ⅱ. 핀란드 = 217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17
      • 2. 처분비용의 산정 = 218
      • 3. 처분비용의 산정대상 = 218
      • Ⅲ. 프랑스 = 220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0
      • 2. 처분비용의 대상 및 산정액 = 220
      • Ⅳ. 독일 = 221
      • 1. 처분비용의 부담자 = 221
      • 2.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및 예상금액 = 222
      • Ⅴ. 스위스 = 222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2
      • 2. 처분비용의 산정 = 224
      • Ⅵ. 영국 = 225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5
      • 2. 처분비용의 산정 = 226
      • Ⅶ. 캐나다 = 227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27
      • 2. NWMO에 의한 처분비용 산정 = 227
      • 3. 장기관리방안 별 처분비용의 분석 = 229
      • Ⅷ. 미국 = 231
      • 1. 처분비용의 확보제도 = 231
      • 2. 처분비용의 산정 = 232
      • 제6장 안전성 확보대책 및 커뮤니케이션 = 233
      • Ⅰ. 스웨덴 = 233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33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34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41
      • Ⅱ. 핀란드 = 242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42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45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47
      • Ⅲ. 프랑스 = 249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49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50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54
      • Ⅳ. 독일 = 254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54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55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58
      • Ⅴ. 스위스 = 259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59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60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62
      • Ⅵ. 영국 = 263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63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64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66
      • Ⅶ. 캐나다 = 267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67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68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70
      • Ⅷ. 미국 = 271
      • 1. 심층처분 안전확보 대책 = 271
      • 2.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272
      • 3. 의식파악과 정보제공 = 274
      • 제7장 처분장 선정의 진행절차 및 지역진흥 = 275
      • Ⅰ. 스웨덴 = 275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275
      • 2. 지역진흥대책 = 280
      • Ⅱ. 핀란드 = 282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282
      • 2. 지역진흥대책 = 286
      • Ⅲ. 프랑스 = 289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289
      • 2. 지역진흥대책 = 292
      • Ⅳ. 독일 = 294
      • 1. 2013년「부지선정법」에 의한 새로운 부지선정절차 = 294
      • 2. 현재까지의 경위 = 296
      • 3. 지역진흥대책 = 297
      • Ⅴ. 스위스 = 299
      • 1. 처분장 선정절차 및 경위 = 299
      • 2. 지역진흥대책 = 309
      • Ⅵ. 영국 = 310
      • 1. 부지선정절차의 개선을 위한 검토상황 = 310
      • 2. 지금까지의 부지선정절차와 경위 = 313
      • 3. 지역진흥대책 = 318
      • Ⅶ. 캐나다 = 319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 = 319
      • 2. 지역진흥대책 = 324
      • Ⅷ. 미국 = 325
      • 1. 처분장의 선정절차 및 경위(유카산 계획) = 325
      • 2. 처분장 선정절차(블루리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처분계획) = 328
      • 3. 지역진흥대책 = 330
      • 제8장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 333
      • Ⅰ. 서론 = 333
      • Ⅱ. 우리나라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의 추진과 입법 = 335
      • 1. 부지선정 추진과정 = 335
      • 2.「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 340
      • Ⅲ.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 342
      • 1. 공론화위원회의 개요 = 342
      • 2.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사항 = 344
      • Ⅳ.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제 정비 = 369
      • 1.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69
      • 2. 관련 법제의문제점 = 370
      • 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법안 = 387
      • 1. 개요 = 38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87
      • 3. 검토내용 = 391
      • 4.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 = 394
      • 5. 조문별 검토 = 396
      • 부록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409
      • 부록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제 2013-163호) = 419
      • 부록 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 423
      • 부록 4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정부안) = 429
      • 부록 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 = 437
      • 부록 6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443
      • 부록 7 방사성페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주요 권고내용(Strategy for the Management&Disposal of Used Nuclear Fuel&High-Level Radioactive Waste) = 460
      • 사항색인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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