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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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 �...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01.19.)
- 재단설립 시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법인 명칭 :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형태 : 지방정부 출연기관(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목적
-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도시재생 + 농촌활성화 + 상권활성화)
- 도시, 농촌, 상권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기관 역할 수행
- 주요 정부정책 대응 기구의 마련(원도심재생, 농촌협약, 상권활성화 대응,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자체 연구 및 관련 계획 수립지원, DB 구축 등)
-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통합적, 전문적, 체계적 사업수행(관련 법령 개정 및 정부 지원정책 활성화에 따른 종합수행조직 필요)
설립예정일 : 2024년 상반기 중 설립 예정(목표)
재정지원 계획
- 청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편성 지원(연간 1,773백만원~1,860백만원 규모)
- 설립자본금 : 100백만원
조직 및 인력 : 1실 3부(총 25명 정원)
- 이사회 15명 이내 비상임이사로 구성
- 원장 1, 경영지원실 4, 재생성장부 7, 상생활력부 7, 역량강화부 6
주요사업
- 도시재생(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농촌활성화(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상권활성화(상권공모, 소상공인 지원 등), 마을공동체지원, 사업홍보 및 교육, 지역 네트워킹 등
목차 (Table of Contents)
Foundation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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