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입법되었다(「평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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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대진대학교)
2023
Korean
Special peace economic zone ; realizing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 basic plan for special peace economic zone ;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 Kaesong Industrial Complex ;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 border area ; 평화경제특별구역 ;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 개발사업시행자 ; 개성공단 ; 남북협력기금법 ; 접경지역
KCI등재
학술저널
229-2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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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입법되었다(「평화경제...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입법되었다(「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통일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동법 제6조),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조). 시․도지사에게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특히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의무(동법 제16조)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동법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제도(동법 제26조)를 시행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에 입주 및 투자기업에게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규정(동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을 둠으로써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법률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등의 접경지역을 적극 지원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평화경제특구가 어느 지역에 지정되더라도, 개발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사업방식인지, 사업성(경제성)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입주기업 역시 평화경제특구에 참여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에 참여할 충분한 여건이 법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 연구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 사례를 살펴보고, 선언적 의미의 평화경제특구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이 되기 위하여 입법체계적 정합성 관점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실제로 잘 가동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측면의 연구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ims to "increase economic exchanges and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alize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by designating and operating special peace economic zones in adjacent areas of North Korea."...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ims to "increase economic exchanges and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alize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by designating and operating special peace economic zones in adjacent areas of North Korea." (Article 1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Peace Economic Zone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s given the authority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special peace economic zones (Article 6 of the same Act), and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re allowed to request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designate a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rticle 8 of the same Act).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re required to designate a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 (Article 15 of the same Act).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obligations (Article 16 of the same Act), systems (Article 18, 21, 23, 25 of the same Act) and tax and levy reduction systems (Article 26 of the same Act) are implement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law aims to revitalize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by establishing regulations to support management activities (Articles 28 to 30 of the same Act) for companies moving into and investing in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t can be evaluated as a law with a willingness to increase economic exchanges and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alize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by actively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such as Incheon, Gangwon State, and Gyeonggi-do. In fact, no matter where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is designate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development project operator is sufficient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roject, whether it can serve as an incentive in terms of business feasibility (economy), and whether tenant companies are also sufficient to participate in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The key is whether sufficient conditions for participating in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re guaranteed legal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German case of similar production experience to Korea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ct, and is a study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Special Peace Economic Zone Act to work well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system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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