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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비밀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Photos Taken Secr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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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9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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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수사기관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제출하는 영상물이나 사진이 과연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즉,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과정이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라면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수집배제법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된다. 이 논문은 이 주제에 관하여 선고된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견지하여 온 요건, 즉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범죄혐의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촬영방법의 상당성이 유지된다면 비밀촬영이 임의수사로 볼 수 있어 영장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범죄혐의의 명백성과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긴급성이라 함은 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고 나이트클럽에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할 준비를 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비밀촬영을 한 경우이므로 긴급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접 손님을 가장하여 실내로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음란쇼를 촬영하여 증거로 제시한 비밀촬영 사진은 대상판결의 원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사진의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을 검증으로 본다고 한다면(검증유추설) 수사기관이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고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받을 것인지는 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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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수사기관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범죄현...

    오늘날 수사기관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수사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제출하는 영상물이나 사진이 과연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즉,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과정이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라면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수집배제법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된다. 이 논문은 이 주제에 관하여 선고된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견지하여 온 요건, 즉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범죄혐의의 명백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촬영방법의 상당성이 유지된다면 비밀촬영이 임의수사로 볼 수 있어 영장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본건의 경우 범죄혐의의 명백성과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긴급성이라 함은 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해당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고 나이트클럽에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할 준비를 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비밀촬영을 한 경우이므로 긴급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접 손님을 가장하여 실내로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음란쇼를 촬영하여 증거로 제시한 비밀촬영 사진은 대상판결의 원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사전 또는 사후 영장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마땅하다.
    사진의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을 검증으로 본다고 한다면(검증유추설) 수사기관이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고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받을 것인지는 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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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notates the Judgment (Supreme Court’s Decision 2018 Do 8161, April 27,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 of secret filming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method of regulatio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it cannot be regarded as unlawful as it falls under compulsory measures without a warrant,” and secret filming is allowed without a warrant. In light of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grasps its basic legal character as a voluntary measures. If lt is understood in the opposite way, it is difficult to legitimately explain the attitude of these precedent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established the exclusionary rule since 2007. A number of convictions have been quashed on the basis of this rule. Such circumstances lead to a change in practice, in particular, criminal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decided judgement that reveale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Legitimacy of Video Surveillance. But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regulates compulsory investigation have no provision about Video Surveillance.
    The present article studies investigative inspection, which have been relatively less focused in criminal process: video surveillance. The article analyzes these topics: (1) what is the legal nature of video surveillance under the Criminlal Procedure Code and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warrant for the surveillance, (2) whether warrantless video surveillance should be allowed, and if so, under what requirements.
    Reviewing the current domestic debates as well as foreign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se topics, this article suggest: Video Surveillance should be ruled b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hoto-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without any warrant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vacy and due process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the photographs and videotapes at issue should have been treated as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and thus the exclusionary rule applied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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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notates the Judgment (Supreme Court’s Decision 2018 Do 8161, April 27,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 of secret filming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method of regulation accordingly. The Supreme ...

    This paper annotates the Judgment (Supreme Court’s Decision 2018 Do 8161, April 27,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 of secret filming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method of regulatio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it cannot be regarded as unlawful as it falls under compulsory measures without a warrant,” and secret filming is allowed without a warrant. In light of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Supreme Court grasps its basic legal character as a voluntary measures. If lt is understood in the opposite way, it is difficult to legitimately explain the attitude of these precedents.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established the exclusionary rule since 2007. A number of convictions have been quashed on the basis of this rule. Such circumstances lead to a change in practice, in particular, criminal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decided judgement that reveale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Legitimacy of Video Surveillance. But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regulates compulsory investigation have no provision about Video Surveillance.
    The present article studies investigative inspection, which have been relatively less focused in criminal process: video surveillance. The article analyzes these topics: (1) what is the legal nature of video surveillance under the Criminlal Procedure Code and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warrant for the surveillance, (2) whether warrantless video surveillance should be allowed, and if so, under what requirements.
    Reviewing the current domestic debates as well as foreign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se topics, this article suggest: Video Surveillance should be ruled b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hoto-taking as a way of investigation without any warrants should not be allowed because it violates the privacy and due process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the photographs and videotapes at issue should have been treated as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and thus the exclusionary rule applied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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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2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5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6 김택수, "주요국 수사 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8

    7 김희균,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법조협회 65 (65): 96-132, 2016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23

    9 오병두,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9) : 71-97, 2012

    10 장응혁, "수사목적 실내 동영상 촬영의 적법성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10226 판결을 소재로" 한국형사법학회 33 (33): 91-116, 2021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2 이창현, "형사소송법" 정독 2020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1

    4 신양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5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6 김택수, "주요국 수사 실무상 강제처분 유형별 권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8

    7 김희균,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법조협회 65 (65): 96-132, 2016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23

    9 오병두,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9) : 71-97, 2012

    10 장응혁, "수사목적 실내 동영상 촬영의 적법성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10226 판결을 소재로" 한국형사법학회 33 (33): 91-116, 2021

    11 권창국, "수사기법으로서 사진촬영 등 영상감시(video surveillance)에 대한 유형적 검토" 법학연구원 31 (31): 137-172, 2021

    12 지은석, "수사기관의 비밀촬영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 대검찰청 (79) : 158-191, 2023

    13 조성훈, "수사기관 정보수집활동의 요건과 한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153-194, 2016

    14 허일태, "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2) : 1999

    15 이승호, "범행현장 영상촬영의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31) : 135-156, 2015

    16 김승주,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17 김성돈, "미국형사소송법" 길안사 1999

    18 최창호, "미국법상 수색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9 (59): 53-102, 2010

    19 井上正仁, "强制搜査と任意搜査" 有斐閣 2006

    20 光藤景皎, "口述 刑事訴訟法 上" 成文堂 2000

    21 福井厚, "刑事訴訟法講義" 法律文化社 2009

    22 洲見光男, "刑事訴訟法 判例百選" 有斐閣 2017

    23 寺崎嘉博, "刑事訴訟法" 成文堂 2013

    24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17

    25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15

    26 吉村典晃, "令狀に関する理論と實務" 有斐閣 2012

    27 Thomas J. Gardner, "Criminal Evidence – Principles & Cases" Cengage Learni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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