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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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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택지개발촉진법
    • 제1조 (목적)(目的)
    • 제2조 (용어(用語)의 정의(定義))
    • 제3조 (예정지구(豫定地區)의 지정(指定))
    • 제4조 (예정지구(豫定地區)의 조사(調査))
    • 택지개발촉진법
    • 제1조 (목적)(目的)
    • 제2조 (용어(用語)의 정의(定義))
    • 제3조 (예정지구(豫定地區)의 지정(指定))
    • 제4조 (예정지구(豫定地區)의 조사(調査))
    • 제5조 (삭제)(削制)
    • 제6조 (행위(行爲)등의 제한(制限))
    • 제7조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의 시행자(施行者))
    • 제8조 (택지개발계획(宅地開發計劃)의 승인(承認) 등)
    •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承認) 등)
    • 제10조 (토지(土地)에의 출입(出入) 등)
    • 제11조 (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
    • 제12조 (토지수용)(土地收用)
    • 제13조 (환매권)(還買權)
    • 제14조 (간선시설(幹線施設)의 설치(設置))
    • 제15조 (분묘(墳墓 등의 정리(整理))
    • 제16조 (준공검사)(竣工檢査)
    • 제17조 (토지매수업무(土地買收業務) 등의 위탁(委託))
    • 제18조 (택지(宅地)의 공급(供給))
    • 제19조 (택지(宅地)의 환매(還買) 등)
    • 제20조 (선수금(先受金) 등)
    • 제21조 (서류(書類)의 열람(閱覽) 및 송달(送達))
    • 제22조 (자료제공(資料提供)의 요청(要請))
    • 제23조 (감독)(監督)
    • 제24조 (보고(報告) 및 검사(檢査) 등)
    • 제25조 (공공시설(公共施設) 등의 귀속(歸屬))
    • 제26조 (국(國)ㆍ공유지(公有地) 처분제한(處分制限) 등)
    • 제27조 (행정심판)(行政審判)
    • 제28조 (자금(資金)의 지원(支援))
    • 제29조 (보상금지급(補償金支給)에 대한 특례(特例))
    • 제30조 (권한(權限)의 위임(委任))
    • 제31조 (시행령)(施行令)
    • 제32조 (벌칙)(罰則)
    • 제33조 (벌칙)(罰則)
    • 제34조 (양벌규정)(兩罰規定)
    • 부칙(附則)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3조의2 (택지개발사업의 착수등)
    • 제4조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 제5조 삭제
    • 제6조 (행위등의 제한)
    •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9조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 제10조 (환매가액)
    • 제11조 (분묘 등의 정리)
    • 제11조의2 (준공검사)
    • 제1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3조 (택지공급의 승인)
    •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 제16조 (감독)
    • 제15조 (국공유지에 대한 등기의 촉탁)
    • 제17조 (보상금의 지급)
    • 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부칙
    • 별표1
    • 별표2 (삭제)
    • 별표3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 제4조 (간이공작물)
    • 제5조 (택지개발계획의 개요)
    • 제5조의2 (주거용시설의 범위)
    • 제6조 (계획평면도의 작성)
    • 제8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 제7조 (택지의 공급방법등)
    • 제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0조 (권한의 위임범위)
    • 제11조 (보고)
    • 부칙
    • 별지서식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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