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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事訴訟法上의 保全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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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家事事件과 民事事件 또한 訴訟事件과 非訟事件의 區分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울러 家事保全處分과 民事保全處分의 구별도 不透明한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家事事件의 特性에 適合한 실효성 있는 실현이 어려운 때도 있다. 또한 規定조차 없는 未立法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實情이다. 立法的 側面의 不備를 補完하여 有效適切하게 保全處分制度를 發展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自國의 立法例와 우리 實情을 考察하여 더욱 詳細하게 區分하여 規定하는 立法的 措置가 必要하다고 본다.
      家事訴訟法上의 債權의 將來의 實現確保를 위한 保全處分과 함께 其他 履行確保制度 즉 宣告前 處分, 調査 勸告, 履行命令, 金錢任置制度가 있음에도 一般人은 물론 法曹人, 實務者들 조차도 明確하게 인식하여 有效適切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保全處分, 其他 履行確保制度의 利用에 混線이 오고 有名無實한 制度도 措置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保全處分, 其他 宣告前 處分, 狹義의 履行確保制度등 家事事件의 解決을 위한 諸制度가 國民들의 權益을 보호하고 必要한 유익한 것으로써 機能을 충실히 하여 信賴 받는 制度로 定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國民, 法曹人, 實務者 모두가 家事債務의 特殊性과 財産法上에서 發生한 權利義務關係의 爭點의 解決을 위하여 一般的 紛爭解決節次를 規定한 民事訴訟法과는 달리 特別法으로 규정한 家事訴訟法의 理念을 考慮하여야 한다. 一般民事法院이 取하는 法律的 강제적 方式에 의해서만은 根本的 解決이 어렵기 때문에 家事訴訟法의 理念인 親族間의 平和와 相助라는 美風良俗을 維持發展시켜 나갈 수 없다. 이상과 같은 點을 감안하여 法的·强制的·他律的 解決方法에 너무 執着하지 말고 訴訟的 解決方式外에 敎育學者, 心理學者, 醫學者등의 專門的 意見을 청취·活用하는 方法, 調停節次의 이용, 後見的 감호적 措置를 강구해야 한다.
      즉 保全處分등의 履行確保制度를 活用하여 家事債權을 有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保全處分의 管轄, 成立與件, 取消·變更·效力·執行등의 諸節次를 統一性있게 상세하게 規定하여 當事者, 實務者등이 制度를 利用함에 있어서 不便이나 不明瞭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家庭은 國家社會의 最初의 기본단위이며 가정평화와 親族相助의 維持·發展은 국가사회발전의 초석이 됨을 깊이 認識하고 家事事件을 재판 심판·조정함에 있어서 擔當法官, 실무자 心理學者·敎育學者등은 使命感을 갖고 根因的 解決方式을 導出·習得하여 誠實하게 紛爭解決을 위한 職務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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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事事件과 民事事件 또한 訴訟事件과 非訟事件의 區分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울러 家事保全處分과 民事保全處分의 구별도 不透明한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家事事件의 特性에 ...

      家事事件과 民事事件 또한 訴訟事件과 非訟事件의 區分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아울러 家事保全處分과 民事保全處分의 구별도 不透明한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家事事件의 特性에 適合한 실효성 있는 실현이 어려운 때도 있다. 또한 規定조차 없는 未立法 부분이 많은 것이 우리 實情이다. 立法的 側面의 不備를 補完하여 有效適切하게 保全處分制度를 發展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自國의 立法例와 우리 實情을 考察하여 더욱 詳細하게 區分하여 規定하는 立法的 措置가 必要하다고 본다.
      家事訴訟法上의 債權의 將來의 實現確保를 위한 保全處分과 함께 其他 履行確保制度 즉 宣告前 處分, 調査 勸告, 履行命令, 金錢任置制度가 있음에도 一般人은 물론 法曹人, 實務者들 조차도 明確하게 인식하여 有效適切하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保全處分, 其他 履行確保制度의 利用에 混線이 오고 有名無實한 制度도 措置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保全處分, 其他 宣告前 處分, 狹義의 履行確保制度등 家事事件의 解決을 위한 諸制度가 國民들의 權益을 보호하고 必要한 유익한 것으로써 機能을 충실히 하여 信賴 받는 制度로 定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國民, 法曹人, 實務者 모두가 家事債務의 特殊性과 財産法上에서 發生한 權利義務關係의 爭點의 解決을 위하여 一般的 紛爭解決節次를 規定한 民事訴訟法과는 달리 特別法으로 규정한 家事訴訟法의 理念을 考慮하여야 한다. 一般民事法院이 取하는 法律的 강제적 方式에 의해서만은 根本的 解決이 어렵기 때문에 家事訴訟法의 理念인 親族間의 平和와 相助라는 美風良俗을 維持發展시켜 나갈 수 없다. 이상과 같은 點을 감안하여 法的·强制的·他律的 解決方法에 너무 執着하지 말고 訴訟的 解決方式外에 敎育學者, 心理學者, 醫學者등의 專門的 意見을 청취·活用하는 方法, 調停節次의 이용, 後見的 감호적 措置를 강구해야 한다.
      즉 保全處分등의 履行確保制度를 活用하여 家事債權을 有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保全處分의 管轄, 成立與件, 取消·變更·效力·執行등의 諸節次를 統一性있게 상세하게 規定하여 當事者, 實務者등이 制度를 利用함에 있어서 不便이나 不明瞭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家庭은 國家社會의 最初의 기본단위이며 가정평화와 親族相助의 維持·發展은 국가사회발전의 초석이 됨을 깊이 認識하고 家事事件을 재판 심판·조정함에 있어서 擔當法官, 실무자 心理學者·敎育學者등은 使命感을 갖고 根因的 解決方式을 導出·習得하여 誠實하게 紛爭解決을 위한 職務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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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言 = 107
      • Ⅱ. 執行保全處分 = 110
      • Ⅲ. 管轄·審理節次와 그 效力 = 118
      • Ⅳ. 結言 = 125
      • 목차
      • Ⅰ. 序言 = 107
      • Ⅱ. 執行保全處分 = 110
      • Ⅲ. 管轄·審理節次와 그 效力 = 118
      • Ⅳ. 結言 = 125
      • 주해석 = 127
      • 참고문헌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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