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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 = A Equitable Subordination in the Commercial Law and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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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물적회사를 악용하는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소자본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매우 적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배주주의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위험한 일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회수가 용이하고 감액가능성이 적은 소비대차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의 계속성과 다른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는 자본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산절차에서 지배주주 등이 가진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열후화해야 한다는 법리는 미국 등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입법으로 반영된 내용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에서는 정리절차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가진 지분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이 관행을 회생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이 가진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형평에 반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산절차간의 정합성에 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부인권의 확대로 대체할 수 도 있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입법에 반영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법리의 적용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법적용에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주로 도산절차에서 논란이 되지만 반드시 도산을 전제로 헤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산절차는 어느 분야보다도 법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함과 동시에 법원리의 최고단계에 있는 정의 내 형평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법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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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회사를 악용하는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소자본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매우 적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

    물적회사를 악용하는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소자본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매우 적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배주주의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위험한 일이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회수가 용이하고 감액가능성이 적은 소비대차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업의 계속성과 다른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는 자본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자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산절차에서 지배주주 등이 가진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열후화해야 한다는 법리는 미국 등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입법으로 반영된 내용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에서는 정리절차에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가진 지분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2006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이 관행을 회생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이 가진 채권을 다른 일반채권과는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형평에 반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산절차간의 정합성에 반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부인권의 확대로 대체할 수 도 있지만 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입법에 반영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 법리의 적용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법적용에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는 주로 도산절차에서 논란이 되지만 반드시 도산을 전제로 헤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산절차는 어느 분야보다도 법관의 재량권이 광범위함과 동시에 법원리의 최고단계에 있는 정의 내 형평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법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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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aimed to research a equitable subordination witch is formed and legislated in the american bankruptcy law and GmbH-Rechts in Deutschland. A equitable subordination differs from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The former is a reflect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corporate system. while the latter is a matter of asset distribution in the insolvency procedure.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legal characteristics of equitable subordination that is formed in the U.S.A and Deutschland.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legislation and case law in the america, germany and japan.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details of introduction and substance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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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aimed to research a equitable subordination witch is formed and legislated in the american bankruptcy law and GmbH-Rechts in Deutschland. A equitable subordination differs from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The former is a refle...

    This paper is aimed to research a equitable subordination witch is formed and legislated in the american bankruptcy law and GmbH-Rechts in Deutschland. A equitable subordination differs from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The former is a reflect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corporate system. while the latter is a matter of asset distribution in the insolvency procedure.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a legal characteristics of equitable subordination that is formed in the U.S.A and Deutschland.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a legislation and case law in the america, germany and japan.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a details of introduction and substance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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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의 정립 Ⅲ. 주요 국가의 입법 및 판례의 동향 Ⅳ.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의 도입경위와 그 내용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Ⅱ.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의 정립 Ⅲ. 주요 국가의 입법 및 판례의 동향 Ⅳ. 형평에 기한 열후화 법리의 도입경위와 그 내용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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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밥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1

    2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3 김재형, "회사정리계획에서 경영책임에 기한 주식소각의 기준" 박영사 Ⅴ : 2000

    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7

    5 임재연, "회사법Ⅰ" 박영사 2016

    6 조지현,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제한 -독일법상의 실체파악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3 (23): 297-321, 2004

    7 이해우, "실무주석 회사정리법(하)" 법률문화사 1999

    8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9

    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7

    10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1 서울중앙지밥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1

    2 박승두, "회사정리법" 법률SOS 2000

    3 김재형, "회사정리계획에서 경영책임에 기한 주식소각의 기준" 박영사 Ⅴ : 2000

    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7

    5 임재연, "회사법Ⅰ" 박영사 2016

    6 조지현,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제한 -독일법상의 실체파악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3 (23): 297-321, 2004

    7 이해우, "실무주석 회사정리법(하)" 법률문화사 1999

    8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9

    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7

    10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11 정해상, "법인의 본질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학연구소 38 (38): 367-395, 2018

    12 임재연, "법인격부인론-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455) : 1994

    13 김건식,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법리-우리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금융법센터 (69) : 2015

    14 최병규, "독일의 유한회사법 개정과 비교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1 (21): 200-223, 2007

    15 이제정, "도산절차에서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 법조협회 58 (58): 5-38, 2009

    16 김대연, "내부채권의 후순위화이론-부산지방법원 1997. 8. 20. 선고 96가합23873 판결-" 대진대 5 : 2015

    17 천경훈,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서울대 금융법센터 (59) : 2013

    18 김성용, "기업집단과 도산절차 - UNCITRAL 도산법 입법 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5 (35): 39-63, 2016

    19 김순석, "결합기업의 회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2 (32): 49-96, 2013

    20 김정만, "결합기업의 도산,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86 : 2000

    21 片木晴彦, "過小資本會社とその規制(二)" 京都大 112 (112): 1982

    22 伊藤眞, "親會社の有する株式․更生債權を他より劣後に扱う更生計劃と公正․衡平" (505) : 1983

    23 山內八郞, "親子會社の倒産處理に關すると若干の考察(下)" (435) : 1981

    24 靑山善充, "裁判に現われた會社更生法の諸問題" (16) : 1969

    25 松下淳一, "結合企業の倒産法的規律(三)" 110 (110): 1993

    26 松下淳一, "結合企業の倒産法的規律(一)" 107 (107): 1990

    27 田原睦夫, "結合企業と倒産法上の諸問題" (1104) : 1997

    28 岩原紳作, "私法學會商法部會シンポジウム-會社法改正" (1086) : 1986

    29 塩谷公南, "現代金融取引法の諸問題 米田寬先生古稀記念" 民事法硏究會 1996

    30 霜島甲一, "會社更生計劃の分析(十)" (399) : 1968

    31 谷口安平, "新實務民事訴訟法講座" 日本評論社 1981

    32 大谷禎南, "商法․有限會社法”改定試案の解說(七)-株式․持分" (1084) : 1986

    33 이성철, "判例를 中心으로 본 法人格否認論-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0812(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까지 -" 법조협회 58 (58): 51-101, 2009

    34 倒産實體法硏究會, "倒産實體法の立法論的硏究(六)" 115 (115): 1997

    35 中島弘雅, "倒産企業の經營者の責任" (1111) : 1997

    36 小林秀之, "倒産事件における貸 手責任 : 米國における衡平に基つく債權の劣後化法理" (589) : 1996

    37 Israel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Deep Rock” Doctrine" 42 : 1943

    38 Note, "The Fiduciary Duty of Parent to Sub sidiary Corporations" 57 : 1971

    39 Krotinger, "The Deep Rock Doctrine: A Realistic Approach to Parent Subsidiary Law" 42 : 1943

    40 Hackney, "Shareholders Liability for Inadequate Capital" 43 : 1982

    41 Henry W. Ballantine, "Corporations" Callaghan and Company 1946

    42 Clark, "Corporate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43 Note, "Corporate Fiduciary Doctrine in the Context of Parent-Subsidiary Relations" 74 : 1964

    44 David G. Epstein, "Bankruptcy" West Publishing Co 1993

    45 유주선, "2008년 독일 유한회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109-14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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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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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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