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의 근저당권의 운용현황과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11): 2001
2 이영준, "한국민법편[물권편]" 2004
3 "주석민법[물권(4)]" 1999
4 윤철홍,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 민법개정연구회 2002
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1
6 "민법(물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Ⅱ)" 2004.07
7 "물권법 전정판" 1999
8 "물권법 신정수정판" 1999
9 한상호, "물권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1
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2003.11
1 "한국에서의 근저당권의 운용현황과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11): 2001
2 이영준, "한국민법편[물권편]" 2004
3 "주석민법[물권(4)]" 1999
4 윤철홍,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의견" 민법개정연구회 2002
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1
6 "민법(물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Ⅱ)" 2004.07
7 "물권법 전정판" 1999
8 "물권법 신정수정판" 1999
9 한상호, "물권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의견,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1
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2003.11
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고찰" (335) : 1998
12 "근저당권의 입법에 관한 연구" 11집 : 2001
13 "근저당권의 문제와 민법개정안의 검토" 26 : 2004
14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2000
15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16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 14 (서울대 법학 14): 1973
17 사법행정 1989, "근저당권에 관한 고찰"
18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방안" 34 (34): 2001
19 秦光昭, "根抵當權確定に關する問題点" 47 (47): 2003
20 近江幸治, "根抵當權制度の意義と機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2001
21 "根抵當權の設定と被擔保債權" 擔保法大系 2 : 1985
22 "根抵當權の設定と被擔保債權" 1990
23 酒井廣幸, "根抵當權の極度額の法的意味とその影響, 金融·商事判例 No.1044" 1998
24 淸水湛, "根抵當權と被擔保債權の範圍" 1995
25 "新版註釋民法" (9)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