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시민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등 주요 인권규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 국제법 동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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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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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 성적 소수자 ; 국제인권법 ; 차별금지 ; 평등 ; sexuel orientetion ; gender identity ; sexuel minority ; internetionel humen right Lew ; nondiscriminetion ; equelity
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81-22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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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시민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등 주요 인권규약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최근 국제법 동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이 가지는 국내적 의미와 그 적용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우리나라는 위 규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이행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를 가지는 것 외에도,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와, 시민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관하여 헌법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들을 고려할 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법리가 국내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내법적으로 이러한 법리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상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정합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 만일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범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국가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은 편견을 기초로 하고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혐오선동과 차별조장을 차별의 한 형태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한다.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인 미국의 종전 증언과의 비교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