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관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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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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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17-44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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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관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다고 한다. 다수의 문헌에서도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변호사가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법률전문직으로서 강한 공공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늘날 변호사에게 과거와 같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서 옳지 않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숫자 증가로 독점적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변호사들에게 지나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지금부터라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체제를 부패시킬 위험이 너무 커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논거는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laws prescribe that lawyer’s job is based on high level of public ethic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the same notion that a lawyer, the legal profession has a strong public ethics than any other professional jobs. Ma...
Current laws prescribe that lawyer’s job is based on high level of public ethic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the same notion that a lawyer, the legal profession has a strong public ethics than any other professional jobs. Many number of legal essays also emphasizes the public nature of the job.
However, the history of ever granted the lawyer monopoly on the legal profession as a public service with a strong presence, things have changed a lot. Today, it’s not quite right that lawyer have the similar degree of public ethics they ever had. Above all, the increasing number of lawyers are under threat to survive literally.
Especially in criminal cases, lawyer’s success fee or contingent fee should be banned from now on. The reason for that lies not in the lawyer’s duty to serve public good but in the risk of corruption in the job under success fee. It’s needles to emphasize the public nature of the lawyer’s job in criminal cases, even though the success fee is to ban. It’s just interpreted in the way of the corruption risk success fee in criminal cases might ha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2011
2 김승래, "한국 법조윤리와 윤리장전에 관한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337) : 69-78, 2004
3 김두형,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법조협회 53 (53): 177-204, 2004
4 양승규, "신헌법하에서의 사법제도민주사회와 변호사의 역할" 서울변호사회 (136) : 1988
5 이규호,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연구-영미법국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회 6 (6): 1999
6 차병직, "사법과정에서 윤리구현 방안" 세창출판사 4 (4): 2001
7 김준수, "변호사회 백서...종이 호랑이의 변...." 대한변호사협회 (17) : 1976
8 박경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소 51 (51): 473-500, 2010
9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 한국민사법학회 (25) : 199-225, 2004
10 정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144-169, 2008
1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2011
2 김승래, "한국 법조윤리와 윤리장전에 관한 소고" 대한변호사협회 (337) : 69-78, 2004
3 김두형,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법조협회 53 (53): 177-204, 2004
4 양승규, "신헌법하에서의 사법제도민주사회와 변호사의 역할" 서울변호사회 (136) : 1988
5 이규호, "성공보수금계약에 관한 연구-영미법국가를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회 6 (6): 1999
6 차병직, "사법과정에서 윤리구현 방안" 세창출판사 4 (4): 2001
7 김준수, "변호사회 백서...종이 호랑이의 변...." 대한변호사협회 (17) : 1976
8 박경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소 51 (51): 473-500, 2010
9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 한국민사법학회 (25) : 199-225, 2004
10 정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2 (12): 144-169, 2008
11 권오승, "변호사의 성공보수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민사판례연구회 16 : 1994
12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협회 60 (60): 119-157, 2011
13 정인진,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행위에 대한 변호사윤리의 규율 범위와 한계" 대한변호사협회 321 : 5-, 2003
14 임재홍, "변호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7) : 211-239, 2005
15 정형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회 (30) : 195-221, 2010
16 김재원, "변호사 업무의 윤리적 딜레마"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257-276, 2003
17 이준형,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으로서의 성공보수 및 승소간주 약정" 한국경쟁법학회 19 : 193-221, 2009
18 이창희,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In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2003
19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85-122, 2011
20 권오승,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검토" 11 (11): 1995
21 도재형, "법조윤리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22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23 송시섭,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법학연구원 (38) : 531-552, 2012
24 사법연수원, "법조윤리론" 2010
25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2012
26 박휴상, "법조윤리" 피데스 2010
27 한인섭, "법조윤리" 博英社 2011
28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29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후마니타스 2012
30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9
31 앨런 더쇼비츠, "미래의 법률가에게" 미래인 114-, 2012
32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윤리" 도서출판 정법 2007
33 이청조, "독일변호사의 성공보수규제에 관한 법리" 35 : 1998
34 이주원, "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 - 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9) : 85-112, 2010
35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36 오영준, "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여부, 나.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In 대법원판례해설 71호" 법원도서관 2008
37 Richard Susskind, "Tomorrow's Lawyer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유엔(UN)의 국제범죄 방지 신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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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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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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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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