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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 A Review on Amendment to Article 379 of Civil Act - With reference to discussions and results of amendments of Japanese Civi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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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and Korea defined the legal interest rate as 5% in the civil act and have similar coverage. However, Japan reduced the legal interest rate from 5% to 3% and adopted the floating legal interest rat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June 2017. Due to the influence of Japan’s civil act revision, two amendments of civil act were introduced in 20th National Assembly. One is the revision that reduces the legal interest rate to 3% and changes every three years according to criteria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other is to revise the legal interest rate by adding 1.75 % to the Bank of Korea base rate.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situation in Japan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Korea are not the same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is different, it is questionable to reduce the legal interest rate to 3% like Japan. And The delegation of change criteria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the provision of laws on the upper or the scope of legal interest rates can cause problems such as comprehensive delegation. It is also doubtful whether the Bank of Korea base rate is appropriate as an indicator of the legal interest rate. Because it is not fully linked to changes in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Bank of Korea base rate may fluctuate frequently, which can not lead to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The 1.75 percent figure is also part of the argument, as the rationale is unclear.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revision of the legal interest rate will require a lot of discussion and opinions from academia, judges and lawyers, including the review on the civil act revis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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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and Korea defined the legal interest rate as 5% in the civil act and have similar coverage. However, Japan reduced the legal interest rate from 5% to 3% and adopted the floating legal interest rat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Japan and Korea defined the legal interest rate as 5% in the civil act and have similar coverage. However, Japan reduced the legal interest rate from 5% to 3% and adopted the floating legal interest rat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June 2017. Due to the influence of Japan’s civil act revision, two amendments of civil act were introduced in 20th National Assembly. One is the revision that reduces the legal interest rate to 3% and changes every three years according to criteria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other is to revise the legal interest rate by adding 1.75 % to the Bank of Korea base rate.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situation in Japan and the economic situation in Korea are not the same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is different, it is questionable to reduce the legal interest rate to 3% like Japan. And The delegation of change criteria to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the provision of laws on the upper or the scope of legal interest rates can cause problems such as comprehensive delegation. It is also doubtful whether the Bank of Korea base rate is appropriate as an indicator of the legal interest rate. Because it is not fully linked to changes in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Bank of Korea base rate may fluctuate frequently, which can not lead to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The 1.75 percent figure is also part of the argument, as the rationale is unclear.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revision of the legal interest rate will require a lot of discussion and opinions from academia, judges and lawyers, including the review on the civil act revis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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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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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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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증한, "한국민법의 역사적 발전" 한국법사학회 (8) : 1985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4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5 이동진,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291-334, 2017

      6 법무부, "일본 민법(채권편)" 2009

      7 정종휴, "비교법적 시야에서 본 한국민법전" 한국법사학회 (12) : 1991

      8 권영준, "법정이율 변동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51-90, 2013

      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회의속기록 제10권" 법무부 2012

      10 양창수, "민법전제정자료집성II(채권)" 2008

      1 김증한, "한국민법의 역사적 발전" 한국법사학회 (8) : 1985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4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5 이동진,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291-334, 2017

      6 법무부, "일본 민법(채권편)" 2009

      7 정종휴, "비교법적 시야에서 본 한국민법전" 한국법사학회 (12)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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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회의속기록 제10권" 법무부 2012

      10 양창수, "민법전제정자료집성II(채권)" 2008

      11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2 한국민사법학회, "민법개정의견서" 박영사 1982

      13 이진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8 : 169-223, 2014

      14 최수정,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에 대한 재검토 -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60-97, 2010

      15 能見善久, "連載/債権法改正と実務上の課題" (1514) : 2018

      16 債権法研究会, "詳説 改正債権法"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7

      17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詳解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II-契約及び債権一般(1)" 商事法務 2009

      18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三)" 商事法務研究会 1984

      19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20 尾鳥茂樹, "民法改正を考える" 日本評論社 2008

      21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

      22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仮案"

      23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24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25 筒井健夫, "民法(債権法)改正の概要(立案担当者解説 第3回)" 商事法務 (1110) : 2017

      26 福本洋一, "民法(債権法)改正の個別論点とその問題点" 大阪弁護士会 2010

      27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28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29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30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31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32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33 "日本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

      34 정종휴, "日本 ‘債權法 改正의 基本方針’ 심포지움 參加 報告" 법학연구소 29 (29): 389-405, 2009

      35 松野民雄, "変動制法定利率の算入- 「民法(債権関係)」 大改正の方向-" (3) : 2017

      3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13 개정 민법 자료집 上" 민속원 2012

      37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총칙·물권편)" 민속원 2012

      38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200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채권편·부록)"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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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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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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