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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 =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of the Family Law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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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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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Unified Family Law, by discussing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regulates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law of marriage,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e law of inheritance, the law of support and et cetera.
      But in fact, there are the factors which are to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ion of the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a fact that family relations are used as tools in politics even though the one’s intention in marriage, parent and children, inheritance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a fact that the gender equality is treated as only a formality in principle of law due to patriarchal family socialism, a fact that regulations are simply ornamental which shows uncertainty and et cetera.
      However, a declaratory regulation on gender equality (§18), a direct regulation on the rules of no merging family name and following one’s father’s surname (§19), a regulation that allows a mother to be a custodian f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case of divorcement (§22), and et cetera are the laws in North Korean Family Law that are evaluated to be well worth considering in the integration of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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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Unified Family Law, by discussing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regulates the principle of gender...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Unified Family Law, by discussing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North Korean Family Law.
      North Korean Family Law regulates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in the law of marriage, the law of parent and children, the law of inheritance, the law of support and et cetera.
      But in fact, there are the factors which are to be excluded from the integration of the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a fact that family relations are used as tools in politics even though the one’s intention in marriage, parent and children, inheritance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a fact that the gender equality is treated as only a formality in principle of law due to patriarchal family socialism, a fact that regulations are simply ornamental which shows uncertainty and et cetera.
      However, a declaratory regulation on gender equality (§18), a direct regulation on the rules of no merging family name and following one’s father’s surname (§19), a regulation that allows a mother to be a custodian f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case of divorcement (§22), and et cetera are the laws in North Korean Family Law that are evaluated to be well worth considering in the integration of family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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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를 고찰해봄으로써 통일 가족법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리의 구현방향을 모색해보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혼인법 중 혼인의 요건과 효과, 재판상 이혼사유 및 이혼의 효과, 친자법 중 친자의 모습과 효과, 상속법 중 법정상속분, 부양법 중 부양의무 등에서 양성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은 양성평등의 원리의 뿌리를 김일성의 교시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제7강령)에 두면서 사회주의 대가정건설을 위해서 혼인・친자・상속 등 개인의 의사가 중시되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룸으로써 가정을 정치도구화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족법 통합의 본질적 한계이다. 또한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의 공통된 특징 중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하여 양성평등을 형식적 법원리로만 다루는 점, 단순히 장식품적인 규정과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권리의무를 규율하지 못하는 점, 양성평등의 보호와 침해라는 이중적 입법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북한 가족법의 한계를 보여준 요소들로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다만 북한 가족법 중 양성평등에 대한 선언적 규정(18조), 부부별성주의와 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 규정(19조), 이혼시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22조) 등은 양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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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를 고찰해봄으로써 통일 가족법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리의 구현방향을 모색해보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혼인법 중 혼인의 요건과 효과, 재판상 ...

      본 논문은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를 고찰해봄으로써 통일 가족법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원리의 구현방향을 모색해보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혼인법 중 혼인의 요건과 효과, 재판상 이혼사유 및 이혼의 효과, 친자법 중 친자의 모습과 효과, 상속법 중 법정상속분, 부양법 중 부양의무 등에서 양성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은 양성평등의 원리의 뿌리를 김일성의 교시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제7강령)에 두면서 사회주의 대가정건설을 위해서 혼인・친자・상속 등 개인의 의사가 중시되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관계로 다룸으로써 가정을 정치도구화 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족법 통합의 본질적 한계이다. 또한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의 공통된 특징 중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하여 양성평등을 형식적 법원리로만 다루는 점, 단순히 장식품적인 규정과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권리의무를 규율하지 못하는 점, 양성평등의 보호와 침해라는 이중적 입법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북한 가족법의 한계를 보여준 요소들로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다만 북한 가족법 중 양성평등에 대한 선언적 규정(18조), 부부별성주의와 성불변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 규정(19조), 이혼시 3살 미만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도록 하는 규정(22조) 등은 양성평등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에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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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8) : 2011

      2 김영규, "통일과 가족법 : 납북한 가족법의 통합방향" 국회도서관 (436) : 2016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4 문철만・김정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415 : 2010

      5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혼제도" 사회과학출판사 97 : 2010

      6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373 : 2013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9 조일호, "조선가족법" 교육도서출판사 1958

      10 사랑의 교회, "빛이 되어 땅 끝까지(2008 나라와 민족을 위한 20일 기도회 책자)" 사랑의 교회 2008

      1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8) : 2011

      2 김영규, "통일과 가족법 : 납북한 가족법의 통합방향" 국회도서관 (436) : 2016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4 문철만・김정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415 : 2010

      5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혼제도" 사회과학출판사 97 : 2010

      6 리송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 사회과학출판사 373 : 2013

      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9 조일호, "조선가족법" 교육도서출판사 1958

      10 사랑의 교회, "빛이 되어 땅 끝까지(2008 나라와 민족을 위한 20일 기도회 책자)" 사랑의 교회 2008

      11 문흥안,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한국가족법학회 29 (29): 121-162, 2015

      12 이은정, "분단경험과 남북한 상속법 - 북한 상속법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법학회 29 (29): 163-192, 2015

      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통일연구원 2014

      14 김선욱, "북한의 여성관련법 서설"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1993

      15 김영규,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에 관한 입법의 변모,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통일연구원 2014

      16 박영자, "북한의 남녀등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원 43 (43): 297-330, 2004

      17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18 심영희,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요인" 아시아여성연구원 45 (45): 148-194, 2006

      19 최달곤,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20 정경모, "북한법령집 제5권" 대륙연구소 1990

      21 법무부, "북한가족법주석" 법무부 2015

      22 신영호, "북한가족법의 내용과 그 특색"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23 최달곤, "북한 혼인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24 제성호, "북한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법연구회 (7) : 2004

      25 최달곤, "북한 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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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문학예술출판사, "백두광명전설그림책(8)-하늘나라 꽃" 평양종합인쇄공장 2002

      2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2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민법 Ⅱ" 1985

      30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3

      31 공보처,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북한의 오늘 1)" 공보처 1993

      32 최정심, "녀성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형성발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7) : 2004

      33 신영호, "남북한가족법의 변천과 남북통일 후 가족법의 미래상" 한국가족법학회 29 (29): 1-32, 2015

      34 김영규, "남북한 친자법의 통합방안" 법학연구소 23 (23): 49-74, 2015

      35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과학백과사전출판사 7 : 1990

      36 지봉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교수참고서" 교육도서출판사 2014

      37 河山, "繼承法槪要" 群衆出版社 1985

      38 陳明俠, "婚姻法" 四川人民出版社 1988

      39 鈴木 賢, "中國民法における民法通則の制定とその背景 1" 法律時報社 60 (60): 1986

      40 Братусь С.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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