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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확충으로 인한 실제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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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0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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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10월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가구는 210만 가구로. 전체 체납가구 413만 가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속시키며 ...

      2017년 10월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가구는 210만 가구로. 전체 체납가구 413만 가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속시키며 새로운 과제의 도출을 예견하는 문제이다. 건보공단은 관련법 개정에 대해 심의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건보공단의 기능을 축소하여 민간 보험 협상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 건강 보험 공단 및 외국인 전용 보험 공단의 설립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적 확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건보공단은 노인 건강 보험 공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건강 책임 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 보험과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되면 더 이상 보험수가 문제로 인한 갈등분쟁의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의료비 정책의 방향은 수급자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하며 조만간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 간의 의학 지식 및 기술 지원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교육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는 빠른 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건보공단의 재정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또는 소송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단 기능의 축소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점차 노인 공단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징수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보험은 `건강 보험`(민간 운영)이다. 책임 건강 보험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민간 보험이 도입 될 때, 불량 보험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기능을 줄이고 노인건강공단으로 대체하며, 제 2의 건강 보험 공단 외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준 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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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October, 2017, 2.1 million households were unable to pay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six months or more. They are classified as long-term delinquents. This is equivalent to half of the total delinquent households of 4.13 million households. Th...

      As of October, 2017, 2.1 million households were unable to pay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six months or more. They are classified as long-term delinquents. This is equivalent to half of the total delinquent households of 4.13 million households. This is a matter of accelerating fiscal deterioration of health insurance and predicting the derivation of new issu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all consider and cooperate with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The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early in the direction to negotiate private insurance by reducing the function of the public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soundnes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elderly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foreign-only insurance corporation. We must reduce the spread of damage caused by financial expansion. The 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be replaced by the Elderly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n you will have to switch to health responsibility insurance by reorganizing the premium collection system. If it improves to a system such as liability insurance, it will reduce the application of conflict no longer because of premium problem. Also,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costs policy should be seen as the right of recipients. You will need to allow remote medical care soon. The supporting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among medical staff is not medical treatment, but education. A telemedicine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should be carried out at an early stag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onitor its function so that insurance premium leakage due to support or lawsuits does not occur as part of the financial expansion policy of the Corporation.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a system of continuous supervision. This should be done in parallel with the reduction of industrial complex. Furthermore, the corporation will gradually escape the collection of premiums by transferring the work to the senior industrial complex. The insurance that our people are most interested in is `health insurance` (private operation). When the private insurance is introdu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ability health insur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ctions to prevent bad insurance from entering. The remaining human resources should be given a quasi-legal function an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o perform their own audit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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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융 · 복합 진료와 노인 건강
      • Ⅲ. 재정확충에 따른 실제적 문제점
      • Ⅳ. 대책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융 · 복합 진료와 노인 건강
      • Ⅲ. 재정확충에 따른 실제적 문제점
      • Ⅳ. 대책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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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정,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23 (23): 83-103, 2015

      2 한정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여성연구소 21 (21): 197-235, 2011

      3 남선모, "민간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1) : 313-331, 2013

      4 정희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사" 서울대 사회보장법 연구회 (1) : 2012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김충묵,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16 (16): 287-307, 2016

      8 남선모,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3) : 109-132, 2014

      9 김영옥,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0 "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51"

      1 김혜정,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23 (23): 83-103, 2015

      2 한정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여성연구소 21 (21): 197-235, 2011

      3 남선모, "민간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1) : 313-331, 2013

      4 정희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사" 서울대 사회보장법 연구회 (1) : 2012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김충묵,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16 (16): 287-307, 2016

      8 남선모,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3) : 109-132, 2014

      9 김영옥,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0 "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51"

      11 "https://news.joins.com/article/22693048"

      12 "https://homoefficio.github.io/2017/11/19/"

      13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20829511&category=NEWSPAPER&sns=y"

      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30/2018043000080.html"

      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6/2018040600114.html"

      16 "http://ko.wikipedia.org/wiki/"

      17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1021.html"

      1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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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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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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