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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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학술저널
113-12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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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
본 연구에서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비교연구법을 적용하여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통일이후 노동법제의 통합정책과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통일이후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 통합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통합, 특히 노동법통합 및 사회보장법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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